채권가압류 신청서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HWP · Web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가 있는 채권자가, 판결 등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 — 급여·예금·임대차보증금 등 — 을 미리 묶어 두려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전자소송포털 가압류 안내). 가압류는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제277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제2항). 채권가압류가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지만(제296조 제3항), 채권자가 그 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본안 재판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강제집행을 합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담보를 제공하게 할지와 그 금액, 가압류할 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었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니 아래 공식 안내와 서식 유의사항을 따르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를 가압류하려는 경우 — 양식모음 분야 ‘신청’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A4701)·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A4702)·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 신청서를 씁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도 냅니다(전자소송포털 가압류 안내).
- 건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돈이 아닌 특정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지키려는 경우 —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제276조), 양식모음 분야 ‘강제집행’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인 경우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제287조),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하는 집행취소신청(제282조·제299조)을 검토합니다(전자소송포털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양식모음 [민사] 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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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고, 가처분은 돈이 아닌 특정한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바뀌지 않도록 현상을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의 압류는 판결 등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므로(제296조 제3항),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이긴 뒤 본압류로 옮기는 강제집행이 따로 필요합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할 것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 — 급여면 회사, 예금이면 은행, 보증금이면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채권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발생일자·발생원인(예: 2020. 1. 1.자 대여금)과 청구금액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 목록) — 서식의 기재 예시(임금·퇴직금,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예금, 공탁금 등) 참고
- 신청이유(청구채권이 생긴 경위와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와 소명자료(예: 차용증·영수증·계약서)
- 가압류신청 진술서(A4705), 인지 1만 원과 송달료 납부서,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 서식 고르기
-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급여·예금·보증금·대금 등)을 묶으려면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씁니다. 가압류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 가압류로 나뉘고(전자소송포털 가압류 안내), 부동산 등은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 양식모음의 가압류신청 진술서(A4705)는 채무자가 여럿이면 채무자별로 따로 씁니다(진술서 안내).
- 제출 법원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법원 안내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소송을 내면 그 소송을 맡을 법원도 된다고 설명합니다(전자소송포털 가압류 안내).
- 당사자와 신청취지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취지는 서식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인쇄되어 있고, 가압류할 채권은 별지 목록에 적어 붙입니다. 신청취지는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명확해야 합니다(전자소송포털 가압류 안내).
- 청구채권과 청구금액
-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란에는 채권이 생긴 날짜와 원인을 적고(예: 2020. 1. 1.자 대여금 — 서식 유의사항), 청구금액을 적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닌 채권은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진술서는 청구금액이 본안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묻고, 과도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가압류할 채권 특정(별지 목록)
- 서식 뒤쪽의 기재 예시처럼 어떤 채권인지 알 수 있게 적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의 임금·퇴직금이면 이름·주소 외에 소속부서·직위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예금이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서식에 적으라고 안내합니다(서식 유의사항·기재 예시). 급여의 2분의 1 같은 압류금지채권,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가압류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91조) 예시 문구처럼 제외 부분을 밝히고, 급여의 압류가능금액은 전자소송포털 ‘압류금지채권’ 안내로 확인합니다.
- 신청이유와 소명
- 신청이유에는 청구채권이 생긴 경위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정(보전의 필요)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제279조 제1항 제2호).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하므로(제279조 제2항) 소명방법에 증거서류를 적어 붙입니다 — 대여금이면 차용증·영수증 등입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는지, 공정증서나 담보가 있는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지, 본안소송과 다른 가압류 신청 여부를 묻고, 고의로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은 내용이 발견되면 보정명령 없이 기각되거나 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 인지·송달료
- 가압류 신청서에는 1만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서식에도 인쇄). 지급보증위탁문서 제출을 함께 신청해도 1만 원입니다(전자소송포털 가압류 안내). 송달료는 당사자 수 × 3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미리 냅니다(서식 유의사항·같은 안내) — 1회분 금액은 비용 안내에서, 제3채무자를 당사자 수에 넣는지는 접수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 담보 제공
- 법원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해도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담보를 조건으로 하면 그 명령에 따라 현금을 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내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전자소송포털 가압류 안내).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는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미리 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담보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정하므로 이 페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제출 방법
- 보전처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내거나,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민사서류 › 민사신청의 ‘민사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로 냅니다.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등을 진술하게 해 달라는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
- 결정과 그 뒤
-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재판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제281조 제1항),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81조 제2항). 가압류 결정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금액이 적힙니다(제282조).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제292조 제2항).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소명령을 했는데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냈다는 서류를 내지 않거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87조·제288조 제1항 제3호). 신청을 거두려면 신청취하서를 서면으로 냅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자주 틀리는 부분
- 가압류할 채권이나 제3채무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서식은 공무원·대기업 직원의 임금이면 소속부서·직위 등을, 예금이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라고 안내합니다(서식 유의사항·기재 예시).
- 급여 전액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부분까지 가압류하려는 경우 — 압류금지채권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91조).
- 청구금액을 부풀리는 경우 — 진술서는 과도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는 경우 —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3년이 지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288조). 본안의 소를 냈다가 취하하면 제소명령에 따른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287조 제4항).
-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지급을 막을 뿐이고(제296조 제3항),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이긴 뒤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신청인(채권자) 이름 옆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서식 ‘(날인 또는 서명)’ — 대리인이 내면 대리인, 전자소송은 인증서로 전자서명).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채권자(또는 소송대리인)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예금 가압류나 임금 가압류에서 서식이 요구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가압류할 재산에 맞는 서식(채권·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과 제출 법원인지
- 청구채권의 발생일자·원인과 청구금액이 소명자료와 맞는지
- 별지 목록에 가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했는지
- 가압류신청 진술서(채무자별), 인지 1만 원, 송달료 납부서를 준비했는지
-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방법(현금 공탁·공탁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낼 수 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민사 소장 —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장 서식(HWP·DOCX·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쓰는 법과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차용증 —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원금·이자·갚을 날을 적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PDF·DOCX 로 받아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소취하서 — 민사소송을 낸 원고가 소송을 거두어들일 때 법원에 내는 소취하서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취하서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때, 취하한 뒤의 효과(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시효·인지액 환급)와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HWP · Web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0조(가압류)·제296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신청서는 법원 전산양식 A4703 채권가압류신청서(진술서 A4705)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4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법원이 쓰는 법원 서식입니다(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분야 ‘신청’).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기 — [신청] 채권가압류신청서(A4703)·가압류신청 진술서(A4705)(각 HWP) · 분야 ‘신청’ 선택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 [공식 안내]법원 전자소송 — 민사신청(민사 가압류신청서·가압류신청 진술서 전자 제출)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3M02
- [작성 안내]법원 전자소송 — 민사신청: 가압류(기재사항·수수료·제출 법원·담보제공)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14
- [작성 안내]법원 전자소송 — 압류금지채권(급여 압류가능금액 계산·생계비계좌)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5M05
- [작성 안내]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채무자의 대응)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J02M07
- [공식 안내]법원 전자소송 — 소요되는 비용(송달료)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J02M03
-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
-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7조
-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9조
-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담보)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80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가압류 신청 인지)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제9조
- [관련 법령]민사집행규칙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204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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