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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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맡기고, 그 사람의 소송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제87조), 단독판사가 맡는 일정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할 수 있고(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이 페이지는 이 두 경우에 쓰는 법원 서식으로 연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변호사(법무법인 등)에게 맡기는 경우 — 선임하는 변호사와 위임 범위를 정해 소송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여기 연결한 두 서식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길 때 쓰는 법원 서식입니다.
- 소장·준비서면 같은 서류를 법원 창구에 대신 내 주기만 하는 경우 — 소송위임이 아니라 양식모음의 ‘제출위임장’을 씁니다. 법원 안내는 대리인이 소장을 접수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전자소송포털 소장 제출 방법).
- 은행·관공서 업무처럼 소송이 아닌 일을 맡기는 경우 — 일반 위임장이나 그 기관이 정한 위임장을 씁니다.
- 합의부가 맡는 사건이거나, 단독사건이라도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넘는 사건(수표금·약속어음금 등 규칙이 정한 사건 제외)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원 허가로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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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일반 위임장은 맡기는 일을 자유롭게 적는 문서지만, 소송위임장은 법원에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법률이 대리인 자격을 제한합니다 — 변호사가 아닌 가족·직원에게 맡기려면 단독사건의 법원 허가나 소액사건의 가족 특칙에 해당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 상소의 제기·취하, 대리인의 선임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 서식의 위임 사항 칸이 이 항목들을 나열합니다.
-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는 맡기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단서). 서식의 ‘기타’ 칸에 특정 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 사건번호(예: 2026가단○○○·2026가소○○○)와 담당 재판부, 원고·피고 이름 — 법원에서 받은 소송서류로 확인
-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팩스·이메일)와 당사자와의 관계
- 관계를 증명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재직증명서 등(서식 첨부서류 칸, 법원 소송절차안내서)
- 위임할 사항(특별수권 포함),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 서식 고르기
- 단독판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가족·직원에게 맡기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A1178)을, 소액사건에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 맡기면 ‘소송위임장(소액)’을 씁니다. 소액 서식은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만 쓰는 서식입니다(서식 유의사항).
- 허가가 필요한 경우(단독사건)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 등의 운행이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등과, 그 밖에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리인은 ①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사람이거나 ② 당사자와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규칙 제15조 제2항),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3항).
- 소액사건의 가족 대리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 청구 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법원 안내는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소송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라고 합니다(법원 소액 소송절차안내서). 서식에 남아 있는 ‘호주’ 칸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 밖의 친족·고용관계인 사람은 단독사건처럼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 위임 사항(특별수권)
- 서식에는 일체의 소송행위·변제의 영수와 함께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 상소의 제기·취하,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뒤의 항목들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맡길 범위를 확인하고, 특정 사항은 ‘기타’ 칸에 적습니다.
- 증명과 제출
-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사문서인 위임장이면 법원이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2항). 당사자가 법정에서 말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은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 허가가 필요하면 위임장과 허가신청서를 미리 내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 민사본안 서류 목록의 ‘소송위임장’·‘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으로 냅니다.
- 사건번호와 표시
-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는 법원에서 받은 소송서류로 확인해 정확히 적고, 위임인란의 ‘원(피)고’ 가운데 해당하는 쪽에 ○표를 합니다(소액 서식 유의사항).
자주 틀리는 부분
- 허가 없이 가족·직원이 단독사건 기일에 나가는 경우 — 위임장과 허가신청서를 미리 내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 특별수권 없이 화해·취하까지 맡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 그 권한은 따로 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 청구가 늘어 소가가 1억 원을 넘게 되는 경우 — 허가 범위를 벗어나면 법원이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4항).
- 위임 범위가 드러나지 않는 일반 위임장을 내는 경우 — 소송대리권과 특별수권 범위가 드러나는 법원 서식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위임하는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서식은 ‘신청인 겸 위임인’ 란, 소액 서식은 ‘위임인’ 란입니다(전자소송은 인증서로 전자서명).
제출 전 확인할 것
- 사건이 단독·소액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관계인지
- 사건번호·재판부·당사자 표시가 법원 서류와 같은지
- 위임 사항(특별수권 포함)을 확인했는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재직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였는지
- 허가가 필요한 사건이면 기일 전에 미리 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일반 위임장 —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맡기는 업무와 기간을 적는 일반 위임장입니다. 제출처 전용 위임장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 민사 소장 —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장 서식(HWP·DOCX·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쓰는 법과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민사 답변서 —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내는 답변서입니다. 법원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30일인 제출 기한을 받은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과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쓰는 법을 안내합니다.
- 준비서면 — 민사소송 중에 원고·피고가 변론에서 할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적어 법원에 내는 준비서면입니다. 법원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되게 내는 시기와 30쪽 분량 제한, 쟁점별 주장과 서증 번호 쓰는 법을 안내합니다.
- 소취하서 — 민사소송을 낸 원고가 소송을 거두어들일 때 법원에 내는 소취하서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취하서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때, 취하한 뒤의 효과(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시효·인지액 환급)와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HWP · DOCX · PDF · Web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87조~제91조(소송대리인),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서식은 법원 전산양식 A1178(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민사] 소송위임장(소액)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4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법원이 쓰는 법원 서식입니다(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분야 ‘민사’). 가사·행정 사건은 각 분야의 소송대리허가신청·위임장 서식을 씁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기 — [민사]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A1178)·소송위임장(소액)(각 HWP·DOCX·PDF) · 분야 ‘민사’, 검색어 ‘소송위임장’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 [공식 안내]법원 전자소송 — 민사본안 서류 전자 제출(소송위임장·소송대리허가신청)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3M01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7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8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9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0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규칙/제15조
- [관련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8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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