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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HWP · Web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나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할 주장(공격·방어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증거를 미리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제2항 — 단독사건은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만),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제276조). 소장·답변서 뒤에 쟁점을 정리하고 앞서 낸 서면과 대조해 보충할 때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소장 부본을 받고 처음 내는 서면 — 답변서를 씁니다(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
- 청구취지(구하는 금액 등)를 바꾸는 경우 —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냅니다(전자소송 민사본안 서류 목록).
- 증인·감정·문서제출명령 같은 증거신청 — 증인신청서·감정신청서·문서제출명령신청서처럼 따로 정한 법원 서식을 씁니다(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기 — [민사] 준비서면(HWP) · 분야 ‘민사’, 검색어 ‘준비서면’(새 창)법원 전자소송 — 민사본안 서류 전자 제출(준비서면)(새 창)법원 전자소송 — 기일의 준비(답변서·준비서면·증거신청)(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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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답변서는 피고가 본안에 대해 처음 내는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그 뒤 양쪽 당사자가 변론을 준비하며 내는 서면입니다(전자소송포털 ‘기일의 준비’).
- 서증이 많거나 내용·작성자·입증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준비서면과 별도로 증거설명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전자소송포털 ‘기일의 준비’).
준비할 것
- 사건번호·담당 재판부, 원고·피고 이름(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그대로)
- 변론에서 할 주장(공격·방어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 쟁점별로
- 주장을 증명할 증거(서증 번호: 원고 갑 제○호증·피고 을 제○호증)와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
- 첨부할 서증 사본, 작성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항목별 작성 방법
- 기재 사항
- 당사자의 이름·주소, 대리인의 이름·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 작성한 날짜, 법원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주소·연락처가 앞서 낸 서면과 같으면 다시 적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2항).
- 주장 정리
- 법원 서식은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래에 번호를 붙여 주장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피고가 내면 ‘피고’로). 쟁점마다 내 주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논리 순서대로 적고, 사실상 주장마다 증명할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항). 소장·답변서·앞서 낸 준비서면과 같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되풀이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3항).
- 서증 번호와 첨부
- 원고가 내는 서증은 ‘갑 제○호증’, 피고는 ‘을 제○호증’으로 번호를 붙이고, 같은 종류가 여럿이면 ‘갑 제○호증의 1’처럼 가지번호를 씁니다.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이라고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전자소송포털 ‘기일의 준비’).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는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보여 줘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
- 제출 시기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주장과 증거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46조), 재판장이 정한 제출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낼 수 없습니다(제147조).
- 분량과 양식
- 분량은 원칙적으로 30쪽을 넘으면 안 되고, 넘으면 재판장 등이 30쪽 이내로 줄여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제2항). 소송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4 용지에 위 45㎜·왼쪽과 오른쪽 20㎜·아래 30㎜ 여백을 두고,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 줄 간격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세워서 적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 제출 방법
-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내고, 종이로 낼 때는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서식 유의사항·전자소송포털 ‘기일의 준비’) — 법원 소송절차안내서는 ‘상대방 수+1’통으로 안내하니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포털 민사본안 서류 목록의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기일 직전에 내는 경우 —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되게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 앞서 낸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우 — 새 주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중심으로 씁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3항).
- 증거를 늦게 내는 경우 — 증거는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해 내고, 문서송부촉탁·감정·사실조회처럼 오래 걸리는 증거신청은 소송 초기에 합니다(법원 소송절차안내서).
- 주장만 쓰고 증거를 적지 않는 경우 — 사실상 주장마다 증명할 증거방법을 함께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작성한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전자소송은 인증서로 전자서명).
제출 전 확인할 것
- 사건번호·재판부·당사자 표시가 법원 서류와 같은지
- 다음 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는지
- 쟁점별 주장마다 증거(서증 번호)를 적고 인용한 문서의 사본을 붙였는지
- 30쪽 이내인지, 앞서 낸 서면과 중복되지 않는지
- 종이로 낼 때 부본 수를 사건 법원 안내대로 준비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민사 답변서 —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내는 답변서입니다. 법원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30일인 제출 기한을 받은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과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쓰는 법을 안내합니다.
- 민사 소장 —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장 서식(HWP·DOCX·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쓰는 법과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소송위임장 — 민사소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의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소송위임장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가족·직원에게 맡길 때 쓰는 법원 서식 두 가지(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A1178, 소송위임장(소액) — 각 HWP·DOCX·PDF)로 연결하고,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와 따로 위임해야 하는 사항, 일반 위임장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HWP · Web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72조~제276조(준비서면),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제69조의4 — 서식은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민사] 준비서면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4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법원이 쓰는 법원 서식입니다(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분야 ‘민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내며, 행정 사건은 분야 ‘행정’의 준비서면 서식을 씁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기 — [민사] 준비서면(HWP) · 분야 ‘민사’, 검색어 ‘준비서면’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 [공식 안내]법원 전자소송 — 민사본안 서류 전자 제출(준비서면)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3M01
- [작성 안내]법원 전자소송 — 기일의 준비(답변서·준비서면·증거신청)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04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74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76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규칙/제69조의3
- [관련 법령]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규칙/제69조의4
- [관련 법령]민사소송규칙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규칙/제4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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