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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HWP · Web

민사소송을 낸 원고가 소의 전부나 일부를 거두어들여 소송을 끝낼 때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며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같은 조 제2항), 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 시효, 인지액 환급 같은 효과는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안내와 사건 진행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한 고소를 거두는 경우 — 소취하서가 아니라 고소취소장을 씁니다.
  • 여러 피고 가운데 일부 피고에 대한 소만 거두는 경우 — 양식모음의 ‘소일부취하서’(A2823)를 씁니다. 그 서식에는 취하하는 피고와 그 피고의 동의란이 있습니다.
  • 원고의 소취하서를 받은 피고인 경우 — 동의하면 ‘소취하 동의서’(A2826), 동의하지 않으면 ‘소취하부동의서’(A2827)를 냅니다(양식모음 분야 ‘민사’).
  • 항소·상고나 조정신청을 거두는 경우 — 양식모음의 항소취하서·상고취하서·조정신청취하서를 씁니다. 상소를 취하하면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소를 취하하면 이미 한 판결도 효력이 없어집니다(전자소송포털 ‘판결 외 종국’).
  • 가압류·가처분 같은 신청 사건을 거두는 경우 — 소취하서가 아니라 신청취하서를 서면으로 냅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전자소송 민사신청 서류 목록의 ‘신청취하서’).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소를 취하하면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반면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 청구가 이유 없다고 법원에 진술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전자소송포털 ‘판결 외 종국’).
  • 법원 밖에서 화해하는 등 사정이 생기면 원고가 소를 취하해 사건을 끝냅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합의만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으니, 합의했다면 소취하서가 접수되고 효력이 생겼는지 사건 진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사건번호(예: 2026가단○○○)와 담당 재판부, 법원 — 법원에서 받은 소송서류로 확인
  • 원고·피고 이름과 원고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팩스·이메일)
  • 전부 취하인지, 일부 피고에 대한 취하인지(일부면 소일부취하서)
  • 피고가 이미 동의했다면 서식 아래 동의란에 받을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과 전화번호
  • 다른 사람이 대신 낼 때 제출자의 이름·관계와 신분 확인,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법원 안내),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언제 낼 수 있고 동의가 필요한지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어 항소심·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전자소송포털 ‘판결 외 종국’).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 소장이 송달된 뒤에는 법원이 취하서를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자기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는 사건 진행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당사자
서식 맨 위의 담당재판부와 사건번호(가단·가합·가소), 원고·피고 이름을 법원에서 받은 소송서류대로 적고, 원고의 언제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팩스·이메일이 있으면 함께 — 서식 유의사항).
취하하는 범위
서식 문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입니다. 여러 피고 가운데 일부 피고에 대한 소만 거두려면 소일부취하서를 씁니다. 청구의 일부도 취하할 수 있지만(전자소송포털 ‘판결 외 종국’) 이 서식은 전부 취하용이므로, 청구 일부만 거두는 방법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피고의 동의란
피고가 미리 동의했다면 서식 아래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칸에 피고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기 전이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서식 유의사항). 피고가 따로 동의하려면 소취하 동의서를 냅니다.
다른 사람이 낼 때(제출자란)
원고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내면 서식의 제출자·관계·생년월일을 적고 신분확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법원 안내는 원고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법무사가 내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붙이라고 하고, 우편으로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전자소송포털 ‘판결 외 종국’).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제출 방법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종이로 낼 때는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서식 유의사항·전자소송포털 ‘판결 외 종국’).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하면 민사본안 서류 목록의 ‘소취하서’로 낼 수 있고, 로그인하면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소취하서’ 화면에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취하한 뒤의 효과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1심 판결 등)이 선고된 뒤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를 내서 생긴 시효중단도 취하하면 효력이 없어지며, 취하한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면 취하하기 전에 이 점을 확인하세요.
인지액·송달료 환급
1심이나 항소심에서 그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되면(취하로 보는 경우 포함)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인지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환급되지 않고,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확인한 서면을 붙여 그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인지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적었다면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서식 유의사항). 남은 송달료는 그 심급의 절차가 끝나면 신고한 계좌 등으로 돌려받습니다(전자소송포털 ‘환급’).

자주 틀리는 부분

  •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데 취하서만 내고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 —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제6항), 사건이 끝났는지 진행 내역으로 확인하고 그때까지 기일을 챙깁니다.
  • 1심 판결 등 본안 판결이 선고된 뒤 취하하고 나중에 같은 소를 다시 내려는 경우 —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항소취하와 소취하를 혼동하는 경우 —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고, 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도 효력이 없어집니다(전자소송포털 ‘판결 외 종국’).
  •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나가지 않는 경우 — 새 기일에도 양쪽이 나가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원고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서명 또는 날인’ — 전자소송은 인증서로 전자서명). 피고가 미리 동의했다면 동의란에는 피고가, 다른 사람이 대신 내면 제출자의 신분확인란에는 제출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사건번호·재판부·당사자 표시가 법원 서류와 같은지
  • 전부 취하인지 일부 피고에 대한 취하인지에 맞는 서식인지
  •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란이나 소취하 동의서가 있는지
  • 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시효·인지액 환급처럼 취하의 효과를 확인했는지
  • 종이로 낼 때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대신 낼 때 제출자 정보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했는지
  • 민사 소장 —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장 서식(HWP·DOCX·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쓰는 법과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민사 답변서 —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내는 답변서입니다. 법원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30일인 제출 기한을 받은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과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쓰는 법을 안내합니다.
  • 소송위임장 — 민사소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의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소송위임장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가족·직원에게 맡길 때 쓰는 법원 서식 두 가지(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A1178, 소송위임장(소액) — 각 HWP·DOCX·PDF)로 연결하고,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와 따로 위임해야 하는 사항, 일반 위임장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민사 합의서 — 돈·물건·사고 같은 민사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기한·합의로 끝나는 범위를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고소취소장 — 이미 한 고소를 거두어들일 때 내는 고소취소장입니다. 경찰민원24의 고소취소장 서식(HWP)과 재판 중인 사건에 쓰는 법원의 고소취하서 서식(HWP)으로 연결하고, 취소할 수 있는 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 처벌불원과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서 — 돈을 받을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급여·예금·임대차보증금 등)을 묶어 두려고 법원에 내는 채권가압류 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채권가압류신청서·가압류신청 진술서, HWP)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요건과 제출 법원,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법, 인지·송달료, 담보 제공과 결정 뒤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분야
금전·법률
제공 형식
HWP · Web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제267조(소취하의 효과) — 서식은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민사] 소취하서(전산양식 A2822)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4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법원이 쓰는 법원 서식입니다(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분야 ‘민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내며, 행정 사건은 분야 ‘행정’의 소취하서를 씁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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