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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내역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XLSX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어떤 자료로 계산했고 얼마를 주고 무엇을 공제했는지 정리해 건네고, 근로자가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계산할 때 — 사이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고 회사 규정과 대조합니다.
  • 국세청에 내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따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가입 사업장의 연금 지급 — 퇴직연금사업자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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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이 문서의 ‘산정 자료’는 회사가 계산에 쓴 값을 보여 주는 부분이고, ‘수령 확인’은 근로자가 돈을 실제로 받은 뒤 서명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수령 확인 서명 전에 산정 자료부터 맞춰 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준비할 것

  • 회사 이름·대표자, 근로자 성명·소속
  • 입사일·퇴직일·계속근로기간(회사가 계산한 값)
  • 1일 평균임금과 산정 방법
  • 지급 항목·금액, 공제 항목(퇴직소득세 등)·금액
  • 지급일과 지급 방법

항목별 작성 방법

산정 자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합니다. 다만 IRP 등 연금계좌로 옮겨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 외로 찾을 때까지 미룹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 지방소득세도 함께 걷지 않음). 세액 계산 방법과 홈택스 모의계산 경로는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사이트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 등 법이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차인지급액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출력물에 들어갑니다. 입력한 숫자끼리의 뺄셈일 뿐이니 각 금액은 회사 계산과 대조합니다.
엑셀 파일
XLSX 의 지급 합계 칸(공제를 적었다면 공제 합계 칸도)은 수식이라 금액을 고치면 다시 계산됩니다. 행을 늘리려면 행 사이나 합계 행 바로 위에 행을 삽입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 합계는 삽입한 행까지 셉니다(첫 행 위, 머리글 바로 아래에 삽입하면 머리글 서식이 됩니다). 공제를 적지 않았으면 XLSX 에 공제 표가 없으니, 공제를 더하려면 사이트에서 다시 만듭니다. ‘차인지급액 금 ○○원정(₩…)’ 줄은 고정된 글자라 직접 고쳐야 합니다. 정렬은 내역 행만 골라서 하고(합계 행까지 정렬하면 합계가 틀어집니다), 머리글 행은 지우지 않습니다(합계 수식이 #REF! 가 됩니다). 근로자가 수령 확인에 서명하기 전에 표 합계와 차인지급액이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14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해 늦춘 것이 아니면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같은 법 제4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9월 18일 시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예외가 있음), 늦어진 날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근로자가 돈을 받기 전에 수령 확인 서명을 받는 경우
  •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적어 계산기 기준과 어긋나는 경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회사는 출력본에 날인합니다.
  • 근로자는 실제로 돈을 받은 뒤 ‘수령 확인’에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이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나 회사 규정과 맞는지
  • 공제 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지
  • 지급일이 14일 안인지(합의로 늦췄다면 그 합의 기록)
  • 사직서 — 회사에 퇴직 의사를 알리는 사직서입니다. 퇴직 희망일과 사유를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고용노동부 웹 작성 도구로 연결하고, 꼭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을 안내합니다.
  • 경력증명서 — 회사가 근무 기간과 부서·직위·담당 업무를 확인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양식입니다. 퇴직자·재직자 모두 쓰며,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근로·노무
제공 형식
Web · PDF · XLS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XLSX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0-24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22
문서 ID
F02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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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0-24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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