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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공: 고용노동부(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체불 금액과 사업주가 확인되었을 때, 그 내용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별지 제7호의3서식, 퇴직자용·재직자용)를 발급해 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신청서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씁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으로 내며,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없습니다(노동포털·정부24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아직 진정·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 확인서는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을 처리한 결과로 확인된 내용을 적어 발급합니다(정부24 안내, 서식 작성방법). 먼저 임금체불 진정서를 냅니다.
  • 회사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도산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을 알아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확인서 자체를 만들려는 경우 — 확인서(별지 제7호의3서식)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이 신청서만 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진정서는 체불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고, 이 신청서는 조사로 확인된 체불 임금·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 발급을 원한다는 뜻이 확인되면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단서).
  •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지급명령 등(판결등)으로 청구하는 길과 이 확인서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확인서로 청구하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했어야 하고,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판결등으로 청구하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제9조 제1항).
  • 재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고시 금액 미만인 등 요건을 갖추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시행령 제7조 제3항),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받습니다(법 제7조의2 제4항). 이때는 신청구분을 ‘재직자용’으로 합니다.

준비할 것

  • 신청인: 성명,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금액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음
  •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연락처, 소재지, 실제 근무지, 사업개시일(모르면 빈칸), 건설공사 해당 여부
  • 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었던 경우만):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연락처, 소재지, 사업개시일
  • 신청내용(진정·고소 사건을 신고한 날), 신청구분(퇴직자용·재직자용), 사용용도, 신청부수

항목별 작성 방법

언제 신청하나
임금체불 진정·고소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를 모두 확인한 경우에 발급됩니다(서식 작성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청일(조사 중에 신청서를 냈거나 발급 희망이 확인됐으면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어디에 내나
노동포털에서 근로자(개인회원)로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노동포털·정부24 안내). 서면 신청서의 받는 곳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입니다.
신청인·근무기간·금액(①)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금액을 적습니다. 같은 사업주에 대해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면 대표 신청인을 적고, 나머지 신청인은 별지에 인적사항·근무기간·금액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서식 작성방법 1).
대상 사업주·직상 건설사업자(②·③)
대상 사업주의 사업장명·소재지와 실제 근무지를 적고, 사업개시일(근로자를 채용해 사업이나 사업 준비를 시작한 날)은 모르면 비워 둡니다. ‘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란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무면허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었던 경우에만, 그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를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2·3).
신청내용·신청구분(④·⑤)
신청내용란에는 “○○○○년 ○월 ○일에 신고한 체불임금 진정(고소)사건과 관련된 체불임금 및 체불사업주 내역”으로 적습니다. 신청구분은 진정 등(또는 소송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퇴직했으면 ‘퇴직자용’,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면 ‘재직자용’에 표시합니다(서식 작성방법 4·5).
사용용도(⑥)
‘대지급금 청구용’은 이 확인서로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은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판결등을 받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법률구조 절차에 따른 소송 포함) 표시하고, 그 밖의 용도는 ‘기타’에 표시한 뒤 내용을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6). 간이대지급금 청구에는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발급받은 뒤
간이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의2서식)에 확인서 원본이나 사본을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며(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 노동포털은 대지급금 상한액과 함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확인서 필요)도 안내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퇴직하고 1년이 지나서 진정하는 경우 —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판결등으로 청구하는 길(퇴직 후 2년 안 소송 제기)은 따로 있습니다.
  • 확인서를 받고 6개월을 넘기는 경우 —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서식 작성방법 6).
  • 사용용도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간이대지급금 청구에는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받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 사업주의 사업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면 직상 건설사업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5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 신청인 칸의 ‘(인)’ 자리에 날인합니다.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간편인증 등)으로 대신합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진정·고소 사건을 신고한 날과 그 사건에서 확인된 체불 금액
  • 신청구분(퇴직자용·재직자용)과 사용용도
  • 대상 사업주·실제 근무지, 건설 하도급이면 직상 건설사업자 정보
  • (대지급금)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했는지, 발급 뒤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준비가 되었는지
  • 현행판 서식(<개정 2026. 8. 20.>)인지
  • 임금체불 진정서 —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와 지급 지시를 요청하는 진정서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과 진정서 양식(HWP, 외국어 PDF)으로 연결하고, 준비할 증빙과 민사 절차·대지급금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민사 소장 —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장 서식(HWP·DOCX·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쓰는 법과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서 — 퇴직금 산정 자료와 지급·공제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최소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으로 계산해 채울 수 있고, 표 합계와 차인지급액을 내어 PDF·XLSX 로 만듭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고용노동부(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분야
근로·노무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 별지 제7호의2서식(2026. 8. 20.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8-20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0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법령 서식(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입니다. 확인서(별지 제7호의3서식)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며, 모두의 도구는 확인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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