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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준안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고용노동부(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 HWP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HWP 파일 하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등) — 같은 파일의 단시간근로자 서식을 쓰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기간을 정하고 통상근로자와 같은 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서식을 씁니다.
  • 고용허가나 특례고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2025년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에는 외국인근로자용 서식이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농업·축산업·어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전문인력(E-1~E-7)처럼 이 법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은 이 서식 사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조건이 이미 정해진 회사 자체 계약서가 있는 경우 —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 사항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서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서식을 정하지 않고, 계약서에 적어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근로조건을 정합니다(제17조).
  • 2025년판은 2019년판보다 1일·1주 소정근로시간 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문구,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현금·계좌 지급방법, 4대 사회보험 적용 원칙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 서식의 ‘근로자의 날’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준비할 것

  • 사업주: 사업체명·주소·대표자·전화번호
  • 근로자: 성명·주소·연락처
  • 근로개시일(기간을 정하면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주휴일
  • 임금(월·일·시간급), 상여금·그 밖의 수당,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항목별 작성 방법

근로개시일·계약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근로를 시작하는 날을, 기간을 정하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를 적습니다. 서식도 계약 형태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소정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1일·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을 따로 적습니다.
임금
월급·일급·시간급 중 해당 금액, 상여금과 그 밖의 수당, 임금지급일(휴일이면 전날 지급), 지급방법(직접 현금 또는 근로자 명의 계좌)을 적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고용노동부 고시).
사회보험
2025년판은 4대 사회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적도록 바뀌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서식은 예외 사항과 사유, 나머지 서식은 적용·가입 항목).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자주 틀리는 부분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안내 창에서 받는 파일은 2019년판입니다. 2025년 개정본은 이 페이지의 버튼(정책자료실 게시물)에서 받으세요.
  • 계약서를 사업주만 보관하는 경우 — 서식 9번 항목대로, 계약을 맺으면서 서명한 계약서의 사본을 근로자에게 줍니다(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줘야 합니다).
  • 임금 등 근로조건을 바꾸면서 다시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제17조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사업주(대표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합니다.
  • 18세 미만 근로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에 친권자(후견인)가 날인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계약 형태에 맞는 서식을 골랐는지(기간·단시간·연소·건설일용)
  •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지급일·지급방법이 적혔는지
  • 서명한 계약서를 근로자가 받았는지
  • 18세 미만 근로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었는지(근로기준법 제66조)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처럼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요일별 근로시간을 적는 칸이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고용노동부 웹 작성 도구로 연결하고, 꼭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을 안내합니다.
  • 연차·휴가 신청서 — 회사에 연차·반차·경조사 휴가 등을 신청하는 사내 문서입니다. 기간·일수·업무 대행자를 적고 결재란이 있는 PDF·DOCX 로 받습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서 —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쓴 자료와 지급·공제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사이트는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적은 금액의 합계와 차인지급액(입력한 숫자끼리의 뺄셈)만 내어 PDF·XLSX 로 만듭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표준안
제공
고용노동부(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분야
근로·노무
제공 형식
HWP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권장 서식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0-22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03-07
다음 확인 예정
2026-11-22
문서 ID
F00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전국 공통 표준서식입니다.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으며, 사업장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이용 조건

파일은 고용노동부 게시물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0-22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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