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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통지서 안내로

청약철회 통지서 작성

서식 버전 cooling-off-withdrawal-notice@1 · 2026-11-01 검수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새로고침·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어떤 양식을 작성했는지 같은 이용 통계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집계합니다.

* 표시는 필수 항목입니다.

소비자(보내는 사람)·판매자(받는 사람)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는 원본·등본·봉투의 성명·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카드사 등에도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을 바꾼 통지서를 따로 만듭니다. 다단계판매원과 계약했다면 먼저 그 판매원에게 보내고, 판매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판매원에게 철회할 수 없을 때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보냅니다(방문판매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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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상품 화면 등 표시·광고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계약서나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에서 확인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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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받은 날·계약서를 받은 날은 철회 기간을 세는 기준이니 기록(문자·택배 조회)으로 확인해 적습니다. 사이트는 기간 안인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은 통신판매 7일(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상품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상품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할부계약 7일(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상품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이고,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입니다.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른 이름과 조문이 통지서에 그대로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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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확인 문자·전자우편이나 종이 계약서를 받은 날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비워 두고 경위에 적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면 비워 둡니다. 상품을 받기 전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금

아직 내지 않았으면 ‘아직 내지 않았음’을 고릅니다. 카드·간편결제·휴대전화 결제를 고르면 판매자가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문장이 인쇄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드사·통신회사·결제대행업체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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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금액이 함께 인쇄됩니다.

철회 경위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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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계약했는지, 상품을 받았는지와 지금 상태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법정 기간 안의 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는 조문에 사유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르다는 이유라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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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마무리

발신인 서명 또는 날인 — 출력 후 수기 작성

창구에 낼 때는 출력한 원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그 원본을 복사해 등본을 만듭니다(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만든 파일을 그대로 첨부하고, 직접 건넬 때는 출력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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