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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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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물건, 기술·노동을 함께 내어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할 때 출자·지분·역할·의사결정·손익 분배·탈퇴·해산을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민법은 2명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조합이라 하고,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703조).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 규정(제703조~제724조)에 따르므로, 그와 다르게 하려는 내용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회사(법인)를 세워 함께 사업하는 경우 — 주식회사 같은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법인이라(상법 제169조·제172조) 동업계약서가 아니라 정관과 주주 사이의 약정으로 정합니다. 세무서에도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냅니다(국세청 제출서류 안내).
  • 돈만 대고 사업은 상대방이 자기 이름으로 운영해 이익만 나눠 받기로 하는 경우 — 상법의 익명조합(제78조)일 수 있어, 그 관계에 맞는 계약을 따로 검토합니다.
  •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하는 경우 — 동업이 아니라 금전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차용증을 씁니다.
  • 한쪽이 일을 맡기고 다른 쪽이 보수를 받는 관계 — 동업이 아니라 용역·업무위탁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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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동업자가 낸 출자와 사업 재산은 동업자 모두의 합유가 됩니다(민법 제704조).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자 낸 출자가액에 비례하고(제711조), 해산하면 남은 재산도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724조 제2항). 노무 출자처럼 평가액이 없는 출자가 있으면 지분율과 손익 분배를 분명히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공동사업은 동업자 가운데 1명을 대표자로 해 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개인 공동사업자는 신청할 때 동업계약서를 냅니다(국세청 안내).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신고하고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신고하며(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제5항),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준비할 것

  • 동업자마다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은 선택)
  • 사업명(상호)·사업 내용·사업장, 동업 시작일과 기간, 대표자
  • 출자 내역(누가 무엇을 얼마로 평가해 언제 내는지)과 지분율
  • 업무 분담, 의사결정 방법, 회계·자금 관리, 손익 분배
  • 탈퇴와 지분 정산, 해산과 청산, 겸업 제한 등 특약

항목별 작성 방법

출자와 지분
돈(금전)뿐 아니라 물건·권리나 기술·노동(노무)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2항). 물건·노무는 평가액을 정해 두면 지분과 손익을 정하기 쉽습니다. 돈을 내기로 한 동업자가 늦게 내면 연체이자를 내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제705조) 출자 시기를 적습니다.
업무 분담과 대표자
누가 무슨 일을 맡는지와 대표자를 적습니다. 업무집행자를 계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동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고, 업무집행자인 동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동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706조 제1항, 제708조).
의사결정
정하지 않으면 업무는 동업자 과반수로 결정하고, 일상적인 일은 각자 처리할 수 있지만 끝나기 전에 다른 동업자가 이의를 내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제706조 제2항·제3항).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는 일, 큰 지출, 사업장 이전, 새 동업자 가입처럼 중요한 일은 전원 합의로 정하는 등 기준을 적습니다.
회계·자금 관리
사업 자금을 어느 통장으로 관리하고 장부를 언제 공개하는지 적습니다.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사업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제710조) 이 권리를 막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는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손익 분배와 빚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비율과 시기를 적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 비율대로 나누고(제711조), 세금도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대로 각 동업자에게 나눠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사업의 빚은 동업자들이 함께 책임지고(민법 제712조·제713조), 동업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빚은 연대해 갚을 책임이 인정됩니다(상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탈퇴와 지분 정산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하고, 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716조).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이면 탈퇴되고,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동업자 모두의 뜻으로 정합니다(제717조·제718조). 탈퇴한 동업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로 계산해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제719조). 미리 알리는 기간과 지분을 계산하는 날, 돌려주는 기한을 적어 둡니다.
해산과 청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는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20조). 해산하면 동업자 전원이 함께 또는 뽑은 청산인이 청산하고(제721조), 정하지 않으면 남은 재산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724조 제2항). 다르게 나누거나 폐업 신고를 누가 할지는 계약서에 적습니다.
세무서에 낼 때
개인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동업계약서를 함께 냅니다(국세청 제출서류 안내). 공동사업의 개업·폐업, 구성원·지분 변경 같은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에 가지 않으면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붙은 합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계약서의 대표자·지분율·손익 분배가 세무서에 신고할 공동사업자 명세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지분율이나 손익 분배 비율을 적지 않는 경우 — 출자가액 비율로 나누게 되고(민법 제711조), 평가액이 없는 노무 출자가 있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실제로는 동업인데 한 사람 이름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공동사업은 등록할 때 공동사업자와 손익분배비율·지분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계약서와 등록 내용을 맞춥니다.
  • 탈퇴·해산 때 지분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 계산 기준일과 기한을 적어 둡니다.
  • 지분이나 동업자가 바뀌었는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동업자 모두가 각자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동업자 수만큼 만들어 1부씩 보관합니다.
  • 세무서에 낼 계약서라면 함께 낼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서명을 합니다(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에 가면 증명서 대신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출자 내역의 평가액과 지분율이 서로 맞는지
  • 대표자·지분율·손익 분배가 세무서에 신고할 공동사업자 명세와 같은지
  • 탈퇴·해산 때의 정산 방법과 기한을 정했는지
  • 서명한 계약서를 동업자마다 1부씩 보관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업종별 인허가·임대차계약서 같은 구비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일반 사업계획서 — 창업·새 사업 아이디어를 문제·고객·제품·시장·수익 모델·실행·자금·팀 순서로 정리하는 일반 사업계획서입니다. PDF·DOCX 로 받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공고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 차용증 —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원금·이자·갚을 날을 적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PDF·DOCX 로 받아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 용역계약서 —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완료 기준·기간·대금·검수·수정 횟수·범위 변경을 정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 — 거래처·협력사와 기술·경영 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맺는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서식(HWP·DOCX·PDF)으로 연결하고, 비밀정보의 범위·사용 목적·기간·예외·반환을 정하는 방법과 하도급·수탁위탁 기술자료용 정부 표준서식을 안내합니다.
  • 업무협약서(MOU) — 두 회사·기관이 협력하기로 할 때 목적·협력 분야·역할 분담·기간과 비밀유지·비용 부담·해지를 정하는 업무협약서입니다. 어느 조항이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고르는 효력 조항을 넣어 PDF·DOCX 로 받습니다.
  • 공동사업자 명세서 — 둘 이상이 함께 사업할 때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덧붙여 공동사업자의 지분율·관계·출자공동사업자 여부와 출자금을 적어 내는 명세(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로 연결하고, 동업계약서와의 차이, 대표공동사업자 정하는 법, 구성원·지분이 바뀔 때의 신고를 안내합니다.
  • 동호회·모임 회칙 — 동호회·친목 모임의 목적, 회원 가입과 탈퇴, 운영진, 총회와 의결 방법, 회비와 회계 공개, 회칙 변경과 해산을 조항으로 정하는 회칙입니다. 의결한 회의와 시행일을 함께 적어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세금·창업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민법 제703조~제724조(조합)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143

출처·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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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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