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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준안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비밀유지계약서

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표준서식) · HWP · DOCX · PDF

회사나 개인이 공동 연구개발, 기술 이전, 원자재 납품, 위탁 제조 같은 거래를 하거나 그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상대방과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 정보를 비밀로 지키고 정한 목적으로만 쓰기로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서식은 두 당사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상호형)를 전제로 한 12개 조 계약서로, 목적·비밀정보의 정의·비밀 표시·사용 용도와 취급자 제한·비밀유지의무와 예외·자료 반환·권리 부존재·계약기간·손해배상과 위약벌·분쟁 해결을 담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직원에게서 받는 비밀유지 약속 — 거래 상대방과 맺는 계약이 아니라 직원 서약입니다. 같은 센터의 입사자·재직자·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 같은 내부관계용 서식을 씁니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 하도급법이 기술자료를 받는 날까지 기술자료의 범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와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을 담은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정하고(제12조의3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보급합니다.
  •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 상생협력법이 받는 날까지 제공 목적과 범위, 비밀유지 의무, 손해배상 등을 담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맺도록 정하고(제2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권장합니다.
  • 고객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 비밀유지계약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가 정한 사항을 담은 위탁 문서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표준서식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형입니다. 한쪽만 정보를 주는 경우를 위해 특허청 활용가이드(2016)가 제1조(계약의 목적)의 대안 조항을 안내합니다.
  • 계약서의 ‘비밀정보’는 법률상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활용가이드). 계약 등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진 사람이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쓰거나 공개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됩니다(같은 조 제3호 라목).
  • 센터의 현재 파일은 2016년 활용가이드 부록의 서식에서 분쟁 해결 조항(제12조)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더한 판이고, 맨 앞에 개별 사정에 따라 수정·변경해 쓰는 표준서식이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준비할 것

  • 두 당사자의 명칭·주소·대표자
  • 정보를 주고받는 업무(계약의 목적) — 예: 스마트의류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
  • 비밀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 — 일반적으로 정할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할지, ‘대외비’ 표시로 정할지
  • 정보를 다룰 임직원의 범위, 제3자(협력업체 등)에게 넘겨야 하는지
  • 계약기간(○년), 위약벌을 둘지와 금액, 관할법원

항목별 작성 방법

계약의 목적(제1조)
비밀유지계약은 비밀유지의무와 함께 ‘목적 범위 밖 사용 금지’가 핵심이라, 목적을 ‘업무 추진을 위하여’처럼 막연히 적지 말고 ‘스마트의류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활용가이드).
비밀정보의 정의와 표시(제2조·제3조)
‘제공하는 모든 정보’처럼 너무 넓으면 분쟁 때 어떤 정보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너무 좁으면 그 밖의 정보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일반형·특정형·표시형의 장단점 — 활용가이드). 서식은 서면으로 준 정보에 ‘비밀’·‘대외비’ 표시를 하고, 구두·견학으로 알려 준 정보는 즉시 비밀정보라고 알린 뒤 15일 이내에 서면을 보내도록 합니다.
사용 제한과 예외(제4조·제5조)
정보는 정한 업무에만 쓰고, 업무를 하는 임직원만 다루게 하며, 제3자에게 넘기려면 미리 서면 동의를 받고 그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맺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정보, 과실 없이 공지된 정보, 제3자에게서 적법하게 받은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구두·견학으로 알려 주면서 비밀정보라고 알리지 않았거나 서면을 보내지 않은 정보, 판결·법령에 따라 공개한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이고, 법령에 따라 공개할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자료 반환과 계약기간(제6조·제8조)
상대방이 요청하면 비밀정보가 담긴 자료·샘플·복사본을 돌려주거나, 상대방이 고르면 폐기하고 폐기 증명 서류를 줍니다(비용은 균등 부담). 계약기간(○년)을 정하되 사용 제한·비밀유지·권리 부존재(제4조·제5조·제7조)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도록 되어 있으니, 정보의 성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위약벌과 분쟁 해결(제9조·제12조)
위반한 쪽은 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정한 위약벌 금액을 냅니다(금액은 빈칸에 적음). 분쟁은 먼저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서식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합의한 법원으로 바꿉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거래처와의 계약과 직원 서약을 한 서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 영업비밀보호센터도 거래 상대방용(외부관계용)과 직원용(내부관계용) 서식을 나눠 둡니다.
  • 비밀정보를 ‘일체의 정보’로만 적고 무엇을 넘겼는지 기록하지 않는 경우 — 같은 센터의 ‘비밀자료 제공·수령 확인서’로 주고받은 자료 목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 구두나 견학으로 보여 준 정보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 — 서식대로라면 비밀정보라고 알리지 않았거나 15일 이내에 서면을 보내지 않은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 하도급·수탁위탁 거래의 기술자료를 일반 비밀유지계약서로만 처리하는 경우 — 법이 정한 필수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 표준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식은 2022년 2월 제정본이고 상생협력법 제21조의2 제1항은 2025년 1월 개정됐으니, 게시물 안내대로 현행 법령에 맞게 고쳐 씁니다.
  • 활용가이드(2016)의 해설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 — 2016년 자료이므로 그 뒤 바뀐 법령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두 당사자가 계약서 2부에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합니다(서식의 대표자란은 (인) 표시).

제출 전 확인할 것

  •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인지(직원 서약이 아닌지), 하도급·수탁위탁 기술자료라면 법정 표준서식을 확인했는지
  • 목적과 비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계약기간·위약벌·관할법원 빈칸을 채우고, 종료 뒤에도 남는 의무를 확인했는지
  • 정보를 넘길 때 비밀 표시·서면 고지·제공 기록을 남길 방법을 정했는지
  • 정보를 주기 전에 체결하는지(하도급·수탁위탁 기술자료는 법에 따라 받는 날까지)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 회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가 따르는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맺는 계약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에 실린 표준 위탁 계약서 예시로 연결하고, 법이 문서로 정하라는 사항과 제3자 제공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물품공급계약서 — 사업자끼리 물품을 사고팔 때 품목·수량·가격·납기·검수·대금 지급·불량 처리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금액 합계를 계산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대리점 거래처럼 공식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그 서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직원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 회사가 입사·재직·퇴사하는 직원에게서 받는 비밀유지 서약서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입사자·재직자·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 표준서식(PDF·HWP·DOCX)으로 연결하고, 보호할 정보를 특정하는 방법, 자료 반납, 경업금지 조항을 넣을 때 주의할 점을 안내합니다.
  • 업무협약서(MOU) — 두 회사·기관이 협력하기로 할 때 목적·협력 분야·역할 분담·기간과 비밀유지·비용 부담·해지를 정하는 업무협약서입니다. 어느 조항이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고르는 효력 조항을 넣어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표준안
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표준서식)
분야
개인정보·콘텐츠
제공 형식
HWP · DOCX · PDF
법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 표준서식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서식(하도급·수탁위탁 기술자료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상생협력법 제21조의2)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6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기업·개인 누구나 쓰도록 내놓은 표준서식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거래 내용에 맞게 고쳐 쓰며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정보마당 > 표준서식)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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