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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명세서

제공: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공동사업자 명세는 둘 이상이 함께 사업(공동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덧붙여 공동사업자 각자의 성명·지분율·관계·출자공동사업자 여부와 출자금·성립일을 적어 내는 서식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이 명세를 추가로 적어 내야 하고(같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도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지분과 출자명세를 신고하게 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사업자등록 신청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하면 소득세법의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제3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동업자끼리 출자·역할·손익 분배·탈퇴를 정하는 약속 — 동업계약서(민법의 조합 계약)로 따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개인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동업계약서를 제출서류로 안내합니다(국세청 제출서류 안내).
  • 이미 등록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뀐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사업자 명세란에 적어 지체 없이 정정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정정신고 때 변동 내용을 신고하면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
  • 법인(회사)을 세우는 경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쓰고, 국세청 안내에 따라 주주 등의 명세를 함께 냅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나누는 경우 —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를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국세청 제출서류 안내).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동업계약서는 동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이고, 공동사업자 명세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록 사항입니다(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두 서류에 적는 대표자·지분율·손익분배비율이 서로 다르지 않게 맞춥니다.
  • 지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다르면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부표 1 안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공동사업자마다 나눕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했거나 공동사업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람은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낼 의무를 지지만(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동사업장의 소득세는 손익분배비율로 나눈 소득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마다 따로 납세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 특수관계인 합산과세 때의 예외는 같은 항 단서).

준비할 것

  • 인적사항: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서식에 직접 적음), 사업장 소재지
  • 출자금 총액과 공동사업 성립일
  • 공동사업자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서식에 직접 적음), 지분율(소득분배비율이 다르면 그 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 여부
  •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본문과 그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공동사업자 모두의 신분증, 모두 방문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합의 서류

항목별 작성 방법

어디에 붙이나
공동사업자 명세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같은 파일의 부표 1입니다. 신청서의 ‘그 밖의 신청사항 —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에 ‘여’로 표시하고, 부표 1 맨 위의 ‘[ ] 공동사업자 명세’에 √ 표시를 한 뒤 1. 인적사항과 2. 공동사업자 명세를 적습니다. 같은 부표의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투자조합 세부명세는 해당할 때만 적습니다.
대표자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국세청 안내).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공동사업자들이 선임한 사람이고, 선임하지 않았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같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
공동사업자 명세 칸
출자금 총액과 성립일을 적고, 공동사업자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출자공동사업자 여부를 적습니다. 지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다르면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부표 1 안내). 부표 1에는 관계 칸을 적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소득세법의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작성방법은 대표공동사업자와의 관계(본인·직계존비속·형제자매·그 밖의 친족 등)로 적게 하니 참고하고, 애매하면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신청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10명 이상이면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업무를 할 수 없어 세무서에 냅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1항). 공동사업자는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지만, 공동사업의 개업·폐업, 구성원 변경, 지분 변경 같은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붙은 합의 서류가 필요하고, 모두 세무서에 가면 신분증으로 갈음합니다(같은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구성원·지분이 바뀌었을 때
공동사업자가 새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사업자 명세란에 변경일과 변경 구분(성립·지분 변경·탈퇴)을 적어 지체 없이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고쳐 다시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은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별지 제19호의11서식)로 신고하게 하는데, 정정신고 때 변동 내용을 신고했으면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해 손익분배비율로 나누고(소득세법 제43조), 각 공동사업자는 자기 몫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나눈 계산서를,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함께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 별지 제41호서식).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자주 틀리는 부분

  •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명세의 대표자·지분율·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 신고 전에 두 서류를 맞춥니다.
  • 실제로는 동업인데 한 사람 이름으로만 등록하고 공동사업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와 손익분배비율·지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뀌었는데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지체 없이 정정신고합니다.
  • 경영에 참여하는 동업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표시하거나, 출자만 하는 동업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출자공동사업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고 판단 기준이 법령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제150조 제1항).
  • 예전에 받아 둔 서식 파일을 그대로 쓰는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판(2026. 3. 20. 개정)을 받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부표 1에는 서명란이 없고, 함께 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서명합니다(서식 머리 안내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 — 서명란 표시는 ‘(서명 또는 인)’).
  • 대표자와 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지 제4호서식(부표 1 포함, 2026. 3. 20. 개정)인지
  • 신청서의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를 ‘여’로 표시했는지
  • 대표자·지분율(소득분배비율)·출자공동사업자 여부가 동업계약서와 같은지
  •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공동사업자 모두가 가지 않으면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합의 서류
  • 공동사업자가 10명 이상이면 홈택스가 아니라 세무서에 내는지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업종별 인허가·임대차계약서 같은 구비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준비 안내 —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장부 유형에 따라 어떤 서식과 첨부서류가 필요한지, 홈택스 신고와 지방소득세·분할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합니다.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준비 안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과세유형별 신고 기간(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을 확인하고, 매출·매입 자료와 첨부서류를 모아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서 PDF·HWP 를 받고 관리비·환산보증금·권리금 조항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분야
세금·창업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2026. 3. 20. 개정),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3-20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6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세무서가 쓰는 법령 서식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개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용이며, 법인은 다른 서식을 씁니다. 공동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는 이 명세가 아니라 동업계약으로 정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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