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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모임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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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친목 모임이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누가 회원이 되고 어떻게 나가는지, 누가 모임을 대표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비를 어떻게 걷고 쓰고 공개하는지, 회칙을 바꾸거나 모임을 끝낼 때 어떻게 하는지를 회원이 함께 정해 두는 규칙입니다. 회비 사용과 의사결정 절차를 미리 적어 두면 회원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모임을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만들려는 경우 — 영리 아닌 사업을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2조·제33조). 주무관청이 안내하는 정관 기재사항과 절차를 따릅니다.
  • 함께 돈을 내어 사업을 하는 경우 — 동업계약서를 씁니다.
  • 아파트 관리규약(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이나 노동조합 규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기재사항)처럼 법령이 규약의 내용이나 절차를 정한 경우 — 그 법령과 관할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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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대법원은 고유의 목적과 규약,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갖추고 다수결로 운영하며 회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존속하는 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이런 단체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빼고 유추해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모임이 법인 아닌 사단인지는 회칙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조직과 운영으로 판단합니다.
  • 회의록은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는지 남기는 기록이고, 회칙은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규칙입니다. 회칙을 처음 정하거나 바꿀 때는 그 총회의 회의록을 함께 남깁니다.

준비할 것

  • 모임 이름과 목적, 주요 활동
  • 회원 자격·가입 절차와 회원의 권리·의무
  • 운영진의 구성·선출·임기와 역할
  • 총회의 소집 시기·통지 방법과 의결 기준
  • 회비 금액·납부일·사용처와 회계 공개 방법
  • 탈퇴·제명과 회비 반환 기준, 회원 정보 관리
  • 회칙 변경과 해산 기준, 남은 재산 처리
  • 의결한 회의·의결일·시행일, 대표자 성명

항목별 작성 방법

회칙에 동의받는 방법
처음 회칙을 정할 때는 회원이 모인 창립총회(또는 정기총회)에서 조항을 읽고 의결한 뒤, 출석·찬성 인원과 결과를 회의록에 남깁니다. 단체 대화방 투표처럼 온라인으로 정한다면 안건·기간·결과 화면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회원에게는 가입할 때 회칙을 알려 주고 동의를 받습니다.
총회와 의결
정기총회 시기, 임시총회를 여는 경우, 통지 기간과 방법(단체 대화방·문자 등), 출석과 찬성 기준, 서면·위임 투표를 인정할지를 적습니다. 정하지 않은 부분은 사단법인 규정(매년 1회 이상 총회, 1주간 전 통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등 — 민법 제69조~제75조)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비와 회계 공개
회비 금액과 납부일, 쓰는 곳, 운영진이 혼자 쓸 수 있는 금액 한도, 정산서를 만드는 주기와 공개 범위(회원별 납부 내역을 누구에게 보여 줄지)를 정합니다. 정산은 ‘모임 회비 정산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탈퇴와 회비 반환
탈퇴 방법, 제명 사유와 절차(해명 기회), 미리 낸 회비의 반환 여부를 적습니다. 모임 재산에 대한 권리는 회원 자격을 잃으면 함께 잃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라(제277조), 반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의결 내용과 서명
부칙에 시행일을 적고, 의결한 회의·의결일과 회원 수를 적습니다. 대표자가 서명해 의결된 회칙임을 확인하고, 그 총회의 회의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회장이나 총무가 혼자 회칙을 써서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만 하는 경우 — 회원이 의결한 기록(회의록·투표 결과)을 함께 남겨야 회칙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 회비 사용 한도와 공개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 — 모임 재산의 관리·처분은 정하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로 해야 해(민법 제276조) 지출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나 회원 연락처 목록을 회칙에 그대로 적는 경우 — 회칙은 여러 사람이 돌려 보는 문서라 계좌와 연락처는 따로 관리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대표자가 출력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총회(또는 온라인 투표)에서 의결했고 그 기록을 남겼는지
  • 회칙 변경·해산 기준과 남은 재산 처리 방법을 정했는지
  •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회칙을 두고, 새 회원에게 알리는지
  • 모임 회비 정산서 — 동호회·친목 모임의 총무가 정산 기간의 이월금·회비 수입과 지출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회원에게 공개하는 정산서입니다. 수입·지출 합계로 기말 잔액이 계산되고, 통장 잔액과 맞춰 본 결과와 회원별 내역의 공개 범위를 함께 적어 PDF·XLSX 로 받습니다.
  • 회의록 — 회의의 안건·결정 사항과 할 일·담당·기한을 정리하는 회의록입니다. 정기 회의는 지난 회의 후속 조치를 함께 점검하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회의 안건 제안서 — 회의 전에 안건의 배경·검토안 비교·제안 의견·결정 요청 사항과 첨부를 정리하는 제안서입니다. 회의 뒤에 쓰는 회의록과 달리 결정을 준비하는 자료이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동업계약서 — 두세 사람이 함께 출자해 사업을 할 때 출자·지분·역할·의사결정·손익 분배·탈퇴·해산을 정하는 동업계약서입니다. 출자 합계를 계산해 PDF·DOCX 로 받습니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때 내는 서류와의 관계와 법인 설립과의 차이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소비자·생활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239

출처·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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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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