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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안내로

동업계약서 작성

서식 버전 partnership-agreement@1 · 2026-11-01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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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는 필수 항목입니다.

동업자 수

이 양식은 동업자 두 명 또는 세 명까지 만듭니다. 동업자는 출력물에서 갑·을·병으로 부릅니다.

동업자 갑

0/30
0/20
0/100
0/40

동업자 을

0/30
0/20
0/100
0/40

공동사업

0/60
0/100
0/100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 기간을 정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0/40

공동사업은 동업자 가운데 1명을 대표자로 해 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국세청 안내).

출자와 지분

누가 무엇을 얼마로 평가해 언제 내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 출자는 돈뿐 아니라 물건·권리나 기술·노동(노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2항). 평가액을 숫자로 적으면 합계가 계산됩니다.

출자 내역(필수)
  1. 1번
  2. 2번
0/80

평가액 비율과 다르게 정해도 됩니다. 노무 출자처럼 평가액을 정하지 않은 출자가 있으면 지분율을 꼭 적습니다.

0/600

돈을 내기로 한 동업자가 늦게 내면 연체이자를 내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05조). 계좌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업무·의사결정·회계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내용으로 채우기’로 가상 예시를 불러와 고쳐 써도 됩니다.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 규정(제703조~제724조)에 따릅니다.

0/800
0/800

정하지 않으면 업무는 동업자 과반수로 결정하고, 일상적인 일은 각자 할 수 있지만 끝나기 전에 다른 동업자가 이의를 내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민법 제706조 제2항·제3항).

0/800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사업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0조). 계좌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0/600

이익 분배와 별도로 동업자에게 보수를 줄지 정합니다. 세금 처리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손익 분배

0/800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익이나 손실 한쪽만 정하면 그 비율이 둘 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711조).

탈퇴·해산·특약

0/900

탈퇴한 동업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로 계산하고,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이면 탈퇴됩니다(제717조).

0/800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는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20조), 정하지 않으면 남은 재산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724조 제2항).

0/600
0/800

마무리

동업자 서명 또는 날인 — 출력 후 수기 작성

출력한 뒤 동업자 모두가 각자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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