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배포 양식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공: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개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내도 관할 세무서에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파일로 낼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면세사업자)도 같은 서식으로 신청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법인을 세우는 경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씁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 이미 등록한 사업자의 상호·업종·사업장 등이 바뀐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지체 없이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휴업·폐업하는 경우 — (휴업, 폐업)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냅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다른 곳에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을 따로 발급받습니다(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등).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신청서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는 서류이고, 사업자등록증(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은 세무서가 등록을 마치고 발급하는 등록증입니다.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은 빼고 셈)에 발급하고,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요구받으면 그 기간(10일 이내로 정함)은 발급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제13항).
  •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먼저 필요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그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이고,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허가(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국세청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다른 절차입니다 — 온라인 판매 등으로 신고 대상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따로 신고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서 안내 참고).

준비할 것

  • 인적사항: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서식에 직접 적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주소지·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 업종(주업태·주종목·주업종 코드, 부업종), 개업일, 종업원 수, 온라인으로 팔면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 사업장 구분(자가·타가)과 면적, 빌린 경우 임대인·임대차 계약기간·보증금·월세
  •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 포기 여부, 사업자금(자기자금·타인자금)
  • 해당하면: 허가 등 사업 여부, 공동사업자, 송달장소, 확정일자 신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양수(양도자 사업자등록번호)

항목별 작성 방법

어디에 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파일로 냅니다(국세청 안내). 사업장이 여럿이면 사업장마다 신청합니다.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이상 공동사업자는 홈택스로 신청할 수 없어 세무서에 냅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1항).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미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세무서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7항).
인적사항·사업장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층·호까지)를 적습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쓰면 주소를 옮길 때 사업장 소재지도 자동으로 고쳐 달라는 칸(여·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업종·과세유형
실제로 할 사업을 주업태·주종목으로 적고 업종 코드를 적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하나를 고르는데, 국세청 작성방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 일반과세자를 고르도록 안내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지역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업종 코드는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합니다.
빌린 사업장
사업장을 빌렸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다시 빌린(전대차)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 동의서를 붙이고, 상가건물의 일부만 빌렸으면 그 부분의 도면도 냅니다(서식 제출서류). 상가건물 임대차는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서식의 ‘확정일자 신청 여부’에 표시해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국세청 안내).
해당할 때 더 내는 서식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동업계약서도 함께 — 국세청 안내)를,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고지서 등을 받으려면 부표 1의 송달장소를 적습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그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5호의2서식), 금지금 도·소매, 과세유흥장소, 연료 도·소매,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 등 일부 업종은 자금출처명세서(별지 제6호서식)를 붙입니다.
대리인이 낼 때
서식 뒤쪽 위임장에 사업자 본인이 서명하고, 대리인은 본인(위임자)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신청서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적고 자필로 서명합니다(국세청 안내).
사업자등록증 받기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홈택스로 신청했으면 등록이 끝난 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업을 시작하고 20일을 넘기는 경우 —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 합계액의 1%) 대상입니다.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 — 세금이 명의자에게 나오고,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이 목적이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빌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서식 뒤쪽 유의사항).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데 허가증 등 없이 내는 경우 — 허가 전이면 허가(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함께 냅니다.
  • 사업자등록만 하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합니다(서식 머리 안내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 국세청 안내 — 서명란 표시는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이 낼 때는 뒤쪽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하고, 대리인도 대리인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칸(신청인·대리인·임대인 등)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 전이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빌린 사업장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는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동의서), 상가 일부면 도면
  • 확정일자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공동사업이면 부표 1 공동사업자 명세와 동업계약서
  • 대리인이면 뒤쪽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인터넷 쇼핑몰·TV홈쇼핑·카탈로그처럼 비대면으로 주문을 받아 파는 통신판매업자가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과 정부24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신고 면제 기준·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등록면허세를 안내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서 PDF·HWP 를 받고 관리비·환산보증금·권리금 조항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일반 사업계획서 — 창업·새 사업 아이디어를 문제·고객·제품·시장·수익 모델·실행·자금·팀 순서로 정리하는 일반 사업계획서입니다. PDF·DOCX 로 받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공고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 공동사업자 명세서 — 둘 이상이 함께 사업할 때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덧붙여 공동사업자의 지분율·관계·출자공동사업자 여부와 출자금을 적어 내는 명세(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로 연결하고, 동업계약서와의 차이, 대표공동사업자 정하는 법, 구성원·지분이 바뀔 때의 신고를 안내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준비 안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과세유형별 신고 기간(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을 확인하고, 매출·매입 자료와 첨부서류를 모아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안내 — 세무서장이 발급일 현재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홈택스·정부24·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사업자등록증·휴업·폐업사실증명과의 차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대리 발급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분야
세금·창업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별지 제4호서식(2026. 3. 20. 개정).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3-20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7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세무서가 쓰는 법령 서식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업종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허가가 먼저 필요할 수 있으니 그 기관의 안내도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