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배포 양식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HWP · PDF · Web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채무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내는 서면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2주는 법원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제2항). 이 사이트는 기한을 계산해 주지 않으니, 받은 지급명령 정본의 안내와 실제로 송달받은 날로 직접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소송) —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를 씁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행권고결정 등 다른 결정을 받은 경우 — 받은 문서의 제목과 안내에 맞는 이의 서식을 씁니다.
  • 이미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지(제173조) 법률상담을 받으세요(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돈을 받을 채권자인 경우 — 지급명령신청서를 씁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뜻만 분명히 적으면 되고, 이유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답변서에 적어 이의신청서와 함께 내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법원 서식 유의사항·전자소송포털 안내).
  •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거나 송달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은 채권자가 보정합니다(제473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준비할 것

  • 사건번호(예: 2026차○○○ —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번호)와 법원
  • 채권자·채무자 이름, 채무자(이의신청인)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
  • 불복한다는 뜻(일부만 다투면 그 범위), 작성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항목별 작성 방법

기한 확인
기한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제470조 제1항).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해(제170조) 첫날은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송달받은 날은 본인이 받은 날이고, 집에서 가족 등 동거인이 대신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받은 날입니다(보충송달, 제186조). 전자송달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날, 확인하지 않았다면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날짜가 헷갈리면 법원에 확인하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말고 일찍 냅니다.
사건번호·법원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사건번호(‘차’가 들어간 번호)와 법원 이름을 그대로 적고, 지급명령을 보낸 그 법원에 냅니다.
이의 취지
법원 서식처럼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청구의 일부만 다툰다면 어느 부분에 이의하는지 적습니다 —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답변서
청구원인 가운데 인정하는 것과 다투는 것, 그 이유를 적습니다. 법원 안내는 빌린 사실이 없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를 주요 이의사유로 듭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마다 다르니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제출 방법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하면 독촉 서류 목록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의 뒤
사건은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단독사건(5억 원 이하)·합의사건(5억 원 초과)으로 진행되고, 채무자는 피고로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전자소송포털 안내).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결정으로 각하되고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제474조).

자주 틀리는 부분

  • 이유를 길게 정리하느라 2주를 넘기는 경우 — 이의신청서는 불복한다는 뜻만 적어 먼저 내고, 반박은 답변서로 정리합니다.
  • 채권자에게만 연락하거나 갚겠다고 말하고 법원에는 내지 않는 경우 — 기간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제474조).
  • 우편을 마지막 날 보내는 경우 — 기간 안에 법원에 접수되도록 여유를 둡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이의신청인(채무자)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전자소송은 인증서로 전자서명).

제출 전 확인할 것

  • 지급명령 정본의 사건번호·법원과 송달받은 날을 확인했는지
  • 기한(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법원에 도착하는지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었는지(법원 서식 유의사항)
  • 답변서를 함께 낼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따로 낼지
  • 낸 서류의 사본과 접수 기록 보관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민사 합의서 — 돈·물건·사고 같은 민사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기한·합의로 끝나는 범위를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민사 답변서 —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내는 답변서입니다. 법원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30일인 제출 기한을 받은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과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쓰는 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분야
금전·법률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제470조(이의신청과 그 효력) — 신청서는 법원 전산양식 A2335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0-3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3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법원이 쓰는 법원 전산양식입니다.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0-3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