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
제공: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제19호) · HWP · PDF
사람이 사망하면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내는 신고서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되고 주민등록도 그에 따라 정리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 전국 공통 양식(양식 제19호)이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시(구)·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냅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의사 등이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망신고서에 붙이는 첨부서류입니다(법 제84조 제1항).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형, 시신을 찾아갈 사람이 없는 재소 중 사망, 무연고 사망,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 — 관공서·교도소장·시장 등·경찰공무원이 시(구)·읍·면에 통보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법 제87조~제90조). 경찰의 통보 뒤 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합니다(제90조 제3항).
- 실종선고 — 사망신고가 아니라 실종선고 신고서(양식 제21호)로,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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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등이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사망신고서는 신고인이 사망자 정보를 적어 내는 신고서입니다. 사망 일시·장소는 진단서나 검안서에 적힌 대로 옮깁니다. 진단서·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같은 법이 정한 서면을 붙이고 ②기타사항란에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적습니다(법 제84조 제3항, 규칙 제38조의6, 서식 작성방법).
- 정부24 ‘안심상속’은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로,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은 제1순위(자녀·배우자)와 제2순위(부모·배우자 — 제1순위가 없을 때)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 형제자매 등 그 밖의 신청인은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정부24 안내).
-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사망신고와 관계없는 별도 절차로,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사망신고서 뒤쪽 안내). 상속권과 재산 분할은 이 사이트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
- 사망자: 성명(한글·한자),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와 세대주·관계, 사망 일시(24시각제), 사망 장소와 장소 구분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동거친족·비동거친족·동거자·기타 — 보호시설장·사망장소 관리자 등)과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다른 사람이 대신 내면 제출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첨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붙일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신분증명서
항목별 작성 방법
- 누가·언제
-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해야 하고(법 제85조 제1항), 그 밖의 친족·동거자·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항). 동거자에는 가족이 아니어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병원·교도소 등 시설에서 사망했는데 신고할 사람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합니다(법 제91조·제50조).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제84조 제1항).
- 어디에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 낼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제21조·제86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외국에 사는 국민은 그 지역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냅니다(법 제34조).
- ① 사망자
- 사망 일시는 24시각제로 적습니다(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 날 0시 30분). 외국에서 사망했다면 현지 시각을 적고 서머타임 기간이면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사망 장소는 동·리 또는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되고, 장소 구분의 ‘주택’에는 부모·친척 등의 집도 포함됩니다(서식 작성방법). 사망자가 외국인이면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적습니다.
- ② 기타사항·③ 신고인·④ 제출인
-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이지 못하면 ②란에 그 사유 등 등록부 기록에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 자격에 해당 항목을 ‘○’로 표시하고,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사람이 내면 ④란에 제출인을 적습니다. 사망신고서는 1부만 작성합니다(서식 작성방법).
-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1부를 붙입니다. 붙일 수 없을 때는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의 사망 증명 서면(관공서의 사망증명서·매장인허증 등), 군인이 전투 등으로 사망한 경우의 전사확인서, 그 밖에 예규가 정한 증명서(증명인이 동·리·통장이면 1명, 이웃 등 인우인이면 2명 이상과 그 신분 증빙)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는 관서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고, 사망자가 외국인이면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냅니다(서식 첨부서류).
- 신분 확인·인구동향조사
- 신고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제출인)이 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우편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냅니다(서식 첨부서류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서식 아래쪽 인구동향조사(최종 졸업학교, 혼인 상태)도 적습니다.
- 신고 뒤 할 일
- 정부24 ‘안심상속’으로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은 국세·금융·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20일, 토지·지방세 7일, 자동차·건축물·어선은 근무시간 안 3시간입니다(정부24 안내). 상속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생각한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 절차에 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기한을 넘기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 최고를 받고도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2만~10만 원)입니다(법 제121조·제122조, 규칙 별표 3). 서류가 모자라 반려된 신고서를 고쳐 다시 내면 다시 낸 날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과태료 안내).
- 사망 일시를 12시간제로 적거나 진단서·검안서와 다르게 적는 경우 — 24시각제로, 진단서·검안서의 기록대로 적습니다.
- 사망신고 기한(1개월), 안심상속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상속 승인·포기 기한(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 — 기한과 기산점이 각각 다릅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고인은 ③란 성명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이나 날인을 할 수 없으면 무인을 찍을 수 있고(규칙 제33조), 고친 곳은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적고 신고인이 도장을 찍습니다(규칙 제31조 제2항).
- 사망자·신고인·제출인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인지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서면과 ②란의 사유)
- 사망 일시(24시각제)·장소가 진단서·검안서와 같은지
- 신고인의 자격(동거친족 등)과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내면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도, 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 안심상속 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할지(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함께 쓰는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출생신고서 — 아이가 태어난 뒤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내는 출생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출생신고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첨부서류를 안내합니다.
- 상속 관련 서류 준비 안내 —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정부24 안심상속·금융감독원 조회로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방법, 상속포기·상속세·상속등기의 기한, 법원·등기소·세무서·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으려는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법원 서식(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HWP·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관할·첨부서류·비용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내합니다.
-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작성례가 들어 있는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상속포기와의 차이, 특별한정승인, 수리 뒤 해야 할 절차를 안내합니다.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나 노령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로 연결하고, 유족의 범위와 순위, 함께 내는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준비 서류, 지급 정지·감액,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수급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 60세가 되었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거나, 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이 받는 사망일시금도 같은 서식으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인터넷 청구(60세 도달 사유)로 연결하고, 두 일시금의 구분과 사유별 서류,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 진단서·진료확인서 발급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는 진료받은 병원·의원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제19호)
- 분야
- 가족·상속
- 제공 형식
- HWP · PDF
- 법적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같은 법 제24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9호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5-08-07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8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대법원예규로 정한 전국 공통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입니다. 시(구)·읍·면 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냅니다. 안심상속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정부24 서비스로, 신청 자격과 기한은 정부24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양식 제19호]사망신고서’(HWP·PDF)https://efamily.scourt.go.kr/
- [공식 안내]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신청)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이용 정책]법원 저작권 보호 정책(링크 시 함께 안내)https://efamily.scourt.go.kr/sm/SmBottomCopyProtecPolic.do
- [공식 안내]정부24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민원안내(자격·처리기간·서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00000001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5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22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별표3)
- [관련 법령]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 [학교·기관 사례]예시: 부산 연제구 — 출생·혼인·사망신고서 작성방법(동영상·설명, 2025-01-22 수정)https://www.yeonje.go.kr/portal/contents.do?mId=0108050000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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