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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HWP · PDF · Web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으려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1조),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제1042조, 법원 서식 안내). 재산 일부만 골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이 사이트는 기한을 계산하지 않으니, 받은 통지와 사정에 따라 법원이나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경우 —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항목).
- 공동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씁니다. 협의서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해도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가 아니어서,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남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3개월 안에 재산 조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 —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법원 양식모음에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가 있습니다.
-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3개월이 지난 경우 —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제2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을 받으세요(제1019조 제3항,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기 —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HWP·PDF) · 분야 ‘가사’, 검색어 ‘상속’(새 창)법원 전자소송 — 가사소송·비송 서류 전자 제출(상속포기)(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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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 같은 순위의 일부만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고(제1043조),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법원 서식 안내).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함께,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제1000조·제1003조).
- 그래서 빚 때문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 서식 안내는 상속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할 수 있고, 서식에는 선순위 전원의 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차순위 상속인을 위한 청구원인 예시가 따로 있습니다.
준비할 것
- 청구인(상속인): 성명, 주소, 송달장소(주소와 다를 때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명, 사망일자, 최후주소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 1순위 상속인은 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 차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를 안 날 등(서식 청구원인 예시)
- 청구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과 연락처
- 첨부서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직계비속이 아니면 가계도(서식 첨부서류)
항목별 작성 방법
- 관할 법원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에 냅니다(서식 유의사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998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서식 안내).
- 청구취지
- 서식 문구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 한 장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청구인 칸 1~3).
- 청구원인
- 1순위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을 적고 민법 제1019조에 따라 포기한다고 씁니다. 차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을 적거나, 선순위의 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문구를 씁니다.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내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고 그 자료(예: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서식 유의사항).
- 인감과 증명서
- 신고서에는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서식은 이름 옆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게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같은 필체로 서명합니다(서식 유의사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대신 제적등본을 냅니다(서식 유의사항).
- 비용
- 인지는 청구인 1명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제5조 제3항 제2호, 서식 유의사항 — 1만 원 이상은 현금 납부).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입니다(같은 규칙 제8조). 송달료는 청구인 수 × 6회분을 지정 은행에 내고 납부서를 붙입니다(서식 유의사항).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법원에 확인하세요.
- 제출과 수리 뒤
- 관할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고, 전자소송에 사용자 등록을 하면 가사소송·비송 서류 목록의 ‘상속포기’로 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 일자를 적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제1항).
자주 틀리는 부분
-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3호 — 그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승인했으면 예외, 제1027조).
- 3개월을 넘기는 경우 —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니(제1024조 제1항) 미리 충분히 검토합니다.
- 다음 순위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함께 검토할 가족에게 미리 알립니다.
-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 이해가 상반되어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서식 안내).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청구인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인감 날인)’). 청구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 전원이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같은 필체로 서명합니다.
- 청구인·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사이트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지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인지, 지났다면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였는지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상세’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청구인마다 붙였는지
- 인지와 송달료 납부서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칠 영향을 가족과 확인했는지
- 낸 서류 사본과 접수 기록 보관
함께 쓰는 문서
-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작성례가 들어 있는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상속포기와의 차이, 특별한정승인, 수리 뒤 해야 할 절차를 안내합니다.
- 상속 관련 서류 준비 안내 —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정부24 안심상속·금융감독원 조회로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방법, 상속포기·상속세·상속등기의 기한, 법원·등기소·세무서·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공동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질지 합의하고 전원이 서명·날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이 정한 서식이 없어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안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HWP)로 연결하고, 상속인 전원 참여·미성년자 특별대리인·빚(채무)·상속등기 때 필요한 인감증명을 안내합니다.
- 사망신고서 — 가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신고할 사람과 장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안심상속(사망자 재산 조회)과 상속 관련 기한을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받거나 정부24에서 전자로 받는 방법, 대리 발급 준비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는 용도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분야
- 가족·상속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1조(포기의 기간과 방식),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신청서는 법원 서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C2850)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9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법원이 쓰는 법원 서식입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에 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기 —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HWP·PDF) · 분야 ‘가사’, 검색어 ‘상속’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 [공식 안내]법원 전자소송 — 가사소송·비송 서류 전자 제출(상속포기)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4M01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 [공식 안내]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신청)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공식 안내]금융감독원 파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209
- [관련 법령]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 [관련 법령]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41조
- [관련 법령]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26조
-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규칙/제75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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