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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HWP · PDF · Web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하고(제1019조 제1항·제1030조 제1항),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 기한은 사정마다 달라 이 사이트가 정해 주지 않으니 법원이나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으려는 경우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씁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제1042조),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법원 서식 안내).
  • 공동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씁니다. 협의로 빚을 한 사람에게 몰아도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벗어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3개월 안에 재산 조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 —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법원 양식모음에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 지위는 남고 빚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자신의 재산상 권리·의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제1028조·제1031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의 한도에서 한정승인할 수 있고(제1029조), 일부는 한정승인·일부는 포기를 하면서 한 장의 신청서로 낼 수도 있습니다(법원 서식 안내).
  • 법원 서식 안내는 상속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누가 어떤 절차를 고를지는 가족 사정에 따라 법률상담으로 정하세요(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준비할 것

  • 청구인(상속인): 성명, 주소, 송달장소(주소와 다를 때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명, 사망일자, 최후주소,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특별한정승인이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
  • 상속재산 목록: 적극재산(부동산·예금 등 금전채권·자동차·그 밖에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과 소극재산(채권자·채무의 종류·금액), 각각의 소명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통장잔액증명서·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부채증명서·소장 사본 등(서식 안내)
  • 첨부서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직계비속이 아니면 가계도(서식 첨부서류)

항목별 작성 방법

관할 법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에 냅니다(서식 유의사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998조).
청구취지·청구원인
서식 문구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3개월 안이면 [일반한정승인] 예시를, 3개월이 지난 뒤라면 [특별한정승인] 예시를 골라 채무초과를 알게 된 날과 계기(예: 채권자의 변제청구·채무승계 안내문)를 적습니다.
상속재산 목록
서식의 ‘상속재산목록’이나 ‘간편한 작성례’(재산은 항목마다 있음·없음(찾지 못함), 채무는 있음·모름 표시)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눠 적습니다. 부동산·유체동산은 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금전채권은 채무자·종류·금액을, 채무는 채권자·종류·금액을 적습니다. 같은 채권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나눠 적되 비슷한 채무가 여러 번 생긴 경우(세금·카드 대금 등)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서식 안내). 목록에는 스캔용 부본 1부를 함께 냅니다. 고의로 재산을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재산 조회
정부24 ‘안심상속’으로 금융·국세·연금·토지·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고(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금융채권·채무와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처리 20일 이내). 조회를 기다리다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미성년 때 단순승인한 상속은 성년이 된 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고(제1030조 제2항), 채무초과를 안 때를 보여 주는 자료(소장 사본, 독촉장과 받은 날을 확인할 송달증명서 등)와 부동산·자동차 시가 자료를 붙입니다(서식 안내).
비용·제출
인지는 청구인 1명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제5조 제3항 제2호 — 1만 원 이상은 현금 납부,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 — 같은 규칙 제8조), 송달료는 청구인 수 × 6회분입니다(서식 유의사항). 관할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고, 전자소송에 사용자 등록을 하면 가사소송·비송 서류 목록의 ‘상속한정승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법원에 확인하세요.
수리 뒤 청산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고(제1032조 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89조).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갚습니다(제1034조 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함). 절차가 복잡하니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 재산 목록에서 일부를 일부러 빼는 경우 —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찾지 못한 재산은 서식대로 ‘없음(찾지 못함)’으로 표시합니다.
  •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을 넘기는 경우 —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제2호). 이때는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리 뒤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합니다(제1032조 제1항).
  • 특별한정승인인데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빠뜨리는 경우(제1030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청구인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인감 날인)’). 청구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 전원이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같은 필체로 서명합니다.
  • 청구인·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사이트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지
  • 기한(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또는 채무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인지,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였는지
  • 상속재산 목록(스캔용 부본 포함)과 항목별 소명자료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상세’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청구인마다
  • 인지와 송달료 납부서
  • 수리 뒤 5일 안 채권자 공고를 준비했는지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으려는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법원 서식(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HWP·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관할·첨부서류·비용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내합니다.
  • 상속 관련 서류 준비 안내 —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정부24 안심상속·금융감독원 조회로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방법, 상속포기·상속세·상속등기의 기한, 법원·등기소·세무서·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공동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질지 합의하고 전원이 서명·날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이 정한 서식이 없어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안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HWP)로 연결하고, 상속인 전원 참여·미성년자 특별대리인·빚(채무)·상속등기 때 필요한 인감증명을 안내합니다.
  • 사망신고서 — 가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신고할 사람과 장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안심상속(사망자 재산 조회)과 상속 관련 기한을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받거나 정부24에서 전자로 받는 방법, 대리 발급 준비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는 용도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분야
가족·상속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30조(한정승인의 기간·효과·방식),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신청서는 법원 서식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9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법원이 쓰는 법원 서식입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에 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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