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작성 안내
상속 관련 서류 준비 안내
제공: 여러 기관(법원·정부24·금융감독원·국세청·등기소)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과 관련해 준비하는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조회, 가정법원·등기소·세무서·금융회사가 각각 요구하는 서류. 누가 상속인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 사이트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니(민법 제1019조 제1항),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는 별도 신고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사망신고서 항목을 보세요.
- 상속포기·한정승인 청구서 작성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항목에 법원 서식과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 재산을 나누는 합의서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항목을 보세요.
- 상속세 계산 — 이 사이트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정부24 ‘안심상속’은 금융내역·국세·연금·토지·자동차·지방세·건축물 등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로, 금융내역 조회는 금융감독원이 처리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은 제1순위(자녀·배우자)와 제2순위(부모·배우자 — 제1순위가 없을 때)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고, 형제자매·대리인 등은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정부24 안내).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채권, 대출·카드대금 등 금융채무, 보관금품과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 정보를 알려 줍니다. 금융감독원·은행·우체국 등에서 신청하고(안심상속으로도 신청), 처리에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가 걸리며,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각 금융협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 등은 이 조회를 따로 신청합니다(정부24·금융감독원 안내).
준비할 것
- 피상속인의 상속관계 서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폐쇄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2007. 12. 31. 이전에 사망했다면 제적등본(법원 서식·금융감독원 안내)
- 상속인 각자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원 청구·상속등기·대리 신청 때)
- 재산·빚 자료: 안심상속·금융감독원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받은 소장·독촉장 등(한정승인 서식의 소명자료 예)
-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는 가계도(법원 서식)
항목별 작성 방법
- 먼저 확인할 기한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연장 청구 가능), 안심상속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정부24),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기간 안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구체적인 날짜는 사정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상속관계 증명 서류
- 법원 서식은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금융감독원은 사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기본증명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안 발급)를 요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조건을 확인해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관련 발급 안내 항목을 참고합니다. 일반 증명서가 아니라 ‘상세’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제출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재산과 빚 조회
- 정부24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금융내역·국세·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는 총 20일, 토지·지방세는 총 7일,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정부24 민원안내).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음).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예금 인출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금융감독원 안내). 조회는 각 기관이 안내하는 범위에 한정되니, 받은 우편물·통장·계약서도 함께 살펴봅니다.
- 가정법원(상속포기·한정승인)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직계비속이 아니면 가계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과 소명자료를 냅니다(법원 서식 첨부서류).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 등기소(상속등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본,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안내합니다. 협의분할이면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붙이고(방문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첨부하는 인감증명·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제62조).
- 세무서(상속세)
- 국세청 안내의 필수 제출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세액·공제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대리 신청
- 예금 지급 등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르니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조회를 대리인이 신청하면 상속인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인감을 찍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고 서명합니다(금융감독원 안내). 상속등기는 상속인 1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자주 틀리는 부분
-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3개월을 넘기는 경우 —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조사가 늦어지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합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 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026조 제1호).
- 일반 증명서나 발급한 지 오래된 증명서를 내는 경우 — 법원 서식은 ‘상세’ 증명서를, 상속등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증명서를, 금융감독원은 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재산 분할 합의로 빚 문제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가고, 한 사람이 떠안기로 한 약정은 채권자가 승낙해야 다른 상속인이 벗어납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법원 청구서·상속재산분할 협의서·위임장에는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거나(인감증명서를 낼 때) 서명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때).
제출 전 확인할 것
- 기한 일정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심상속 1년, 상속세·취득세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상세·일반)와 발급일 기준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곳과 부수
- 원본을 내야 하는지, 사본도 되는지
-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 132)이나 세무 상담을 받았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사망신고서 — 가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신고할 사람과 장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안심상속(사망자 재산 조회)과 상속 관련 기한을 안내합니다.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으려는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법원 서식(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HWP·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관할·첨부서류·비용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내합니다.
-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작성례가 들어 있는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상속포기와의 차이, 특별한정승인, 수리 뒤 해야 할 절차를 안내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공동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질지 합의하고 전원이 서명·날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이 정한 서식이 없어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안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HWP)로 연결하고, 상속인 전원 참여·미성년자 특별대리인·빚(채무)·상속등기 때 필요한 인감증명을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받거나 정부24에서 전자로 받는 방법, 대리 발급 준비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는 용도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안내 —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 임대차·매매 계약 전에 볼 곳을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신청·작성 안내
- 제공
- 여러 기관(법원·정부24·금융감독원·국세청·등기소)
- 분야
- 가족·상속
- 법적 근거
- 민법 제1019조(상속 승인·포기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신고),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62조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9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여러 기관의 공식 안내(법원 서식·정부24·금융감독원·국세청·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11-01 확인)를 모은 안내입니다. 실제로 내야 하는 서류는 제출처의 현행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신청)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공식 안내]금융감독원 파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209
- [공식 안내]정부24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민원안내(자격·처리기간·서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00000001
- [공식 안내]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https://efamily.scourt.go.kr/
- [이용 정책]법원 저작권 보호 정책(링크 시 함께 안내)https://efamily.scourt.go.kr/sm/SmBottomCopyProtecPolic.do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상속 시 체크리스트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3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 [작성 안내]국세청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5&cntntsId=7719
- [공식 안내]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https://www.iros.go.kr/
- [관련 법령]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7조
-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0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전국 공통 서식이 없어 상속관계 증명 서류, 재산·빚 조회, 기한, 기관별 준비 서류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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