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제공: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제1호) · HWP · PDF · Web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신고가 수리되면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음 등록되고(같은 법 제10조 제1항) 주민등록도 그에 따라 정리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 전국 공통 양식(양식 제1호)이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조건을 갖추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받는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규칙 제38조), 출생신고서에 붙이는 첨부서류입니다.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 2024. 7. 19.부터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구)·읍·면에 알리지만(법 제44조의3), 이것은 출생신고가 아닙니다. 부모는 그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1개월 안에 신고가 없으면 시(구)·읍·면이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최고하며,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제44조의4).
- 의사·조산사의 출생증명서나 법이 정한 다른 증명 서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 먼저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법 제44조의2).
- 아이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함께 합니다(법 제51조).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출생증명서는 의사·조산사가 아이의 성별, 출생 연월일·장소, 어머니의 성명 등을 적어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규칙 제38조), 출생신고서는 신고인이 아이의 이름·본·등록기준지와 부모의 정보를 적어 내는 신고서입니다. 출생 일시와 성별·장소는 출생증명서에 적힌 대로 적습니다.
- 방문·우편 신고는 이 서식에 적어 내고, 인터넷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에 입력한 뒤 출생증명서 이미지를 붙여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의사·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붙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만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의2 제1항 제2호).
준비할 것
- 출생자: 이름(한글·한자), 본(한자), 성별,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분,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 출생 장소,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와 세대주·관계, 복수국적이면 그 사실과 외국 국적
- 부모: 성명·본·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외국인이면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 등), 혼인신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냈는지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모·동거친족·기타), 주소, 전화·이메일 — 다른 사람이 대신 내면 제출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첨부: 의사·조산사의 출생증명서(또는 법이 정한 다른 증명 서면), 신분증명서, 해당하면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항목별 작성 방법
- 누가·언제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합니다(법 제46조 제1항·제2항). 이들이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의 사람 순서로 신고하고(제46조 제3항), 이때는 ④기타사항란에 부모가 신고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기한은 출생 후 1개월이며 기간은 출생한 날부터 셉니다(법 제44조 제1항·제37조 제1항).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경우는 요건과 첨부서류가 달라 시(구)·읍·면 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법 제57조).
- 어디에
- 아이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아이가 주민등록을 할 곳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아이가 태어난 곳에서 낼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제21조·제45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외국에 사는 국민은 그 지역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냅니다(법 제34조).
- ① 출생자
- 이름은 한글로 적고, 한자 이름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인명용 한자만 쓸 수 있으며 이름자는 성을 빼고 5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서식 작성방법, 규칙 제37조 — 범위 밖 한자가 섞이면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됩니다). 본은 한자로 적습니다(규칙 제30조 제1항). 출생 일시는 24시각제로(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현지 시각으로 적습니다. 출생 장소는 동·리 또는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신고인이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
- ② 부모·성과 본의 협의
- 부모의 성명·본·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외국인이면 등록기준지란에 국적,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등). 혼인신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서를 냈다면 ‘예’에 표시합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혼인 외 출생자를 어머니가 신고하면 아버지란은 적지 않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인터넷으로 신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신고 › 출생 신고’에서 합니다. 2024. 7. 19. 이후 태어난 아이는 출생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할 수 있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인터넷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됩니다(그 의료기관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았으면 불수리). 혼인 중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자녀는 모가 신고인이 되고, 신고인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와 출생증명서 이미지(스캔·사진)가 필요합니다. 출산 의료기관이 낸 출생통보 정보는 다음 날부터 확인되고, 성별·출생일시를 출생증명서와 다르게 넣으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국인 부모의 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르면 신고할 수 없고, 낸 신고서는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등 1통(의사·조산사의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어머니의 출산 사실 자료를 붙여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의 출생 증명 서면, 어머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법 제44조 제4항 제3호),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 가운데 하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관서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를 냅니다. 해당하면 어머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1998. 6. 14. 이후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과 복수국적 소명 자료도 냅니다(서식 첨부서류).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규칙 제30조 제2항).
- 신분 확인·제출
- 신고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제출인)이 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우편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냅니다(서식 첨부서류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서식 아래쪽 인구동향조사(부모의 최종 졸업학교)도 적습니다 — 서식은 통계법에 따른 조사로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 신고 뒤
- 신고가 기록된 날부터 2주 안에 신고인이 처음 1회 받는 아이의 기본증명서는 수수료가 면제되고(규칙 제28조 제4항 제13호), 인터넷 발급은 늘 무료입니다(제28조 제2항).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등 출산 지원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온라인 또는 출생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주 틀리는 부분
- 출생통보가 됐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출생통보는 신고가 아닙니다. 1개월이 지나면 최고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법 제44조의4·제121조·제122조).
- 기한을 넘기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 최고를 받고도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2만~10만 원)입니다(법 제121조·제122조, 규칙 별표 3). 기한이 지나도 신고는 해야 하고 받아 줍니다(법 제40조).
- 서류가 모자라 반려된 신고서를 고쳐 다시 내는 경우 — 다시 낸 날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그때 기한이 지났으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과태료 안내). 첨부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 인터넷 신고에서 성별·출생일시를 출생증명서와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 — 출생통보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낸 신고서는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으니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 인명용 한자 범위 밖의 한자를 이름에 쓰는 경우 —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됩니다(규칙 제37조 제3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 › 인명용 한자 조회’로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신고인이 ⑤란 성명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서명 또는 날인’, 법 제25조 제1항). 서명이나 날인을 할 수 없으면 무인을 찍을 수 있고(규칙 제33조), 고친 곳은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적고 신고인이 도장을 찍습니다(규칙 제31조 제2항).
- 부모·신고인·제출인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신고인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출생 후 1개월 안인지(출생한 날부터 셈)
- 출생증명서(또는 법이 정한 다른 증명 서면)와 신고서의 출생 일시·성별·장소가 같은지
- 이름이 성을 빼고 5자 이내이고, 한자는 인명용 한자인지
- 부모의 본·등록기준지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했는지(인터넷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르면 신고할 수 없음)
- 신고인·제출인의 신분증명서(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 해당하면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어머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복수국적 소명 자료와 번역문
함께 쓰는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HWP·PDF)과 공단 홈페이지·앱 신고 안내로 연결하고, 첨부서류와 9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자격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서 — 혼인하는 두 사람이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아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로, 혼인은 이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증인·동의·자녀의 성과 본 협의, 외국인 배우자 서류, 한 사람이 직접 가지 못할 때의 신분 확인을 안내합니다.
- 사망신고서 — 가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신고할 사람과 장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안심상속(사망자 재산 조회)과 상속 관련 기한을 안내합니다.
- 진단서·진료확인서 발급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는 진료받은 병원·의원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제1호)
- 분야
- 가족·상속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6조 —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같은 법 제24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호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5-08-07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8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대법원예규로 정한 전국 공통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입니다. 시(구)·읍·면 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내고, 조건을 갖추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HWP·PDF), 인터넷신고 › 출생 신고https://efamily.scourt.go.kr/
- [이용 정책]법원 저작권 보호 정책(링크 시 함께 안내)https://efamily.scourt.go.kr/sm/SmBottomCopyProtecPolic.do
- [공식 안내]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등 통합 신청)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 출생 후 1개월)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4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4조의4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36조의2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22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별표3)
- [학교·기관 사례]예시: 부산 연제구 — 출생·혼인·사망신고서 작성방법(동영상·설명, 2025-01-22 수정)https://www.yeonje.go.kr/portal/contents.do?mId=0108050000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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