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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근로자가 퇴직한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 할 때, 이직 전 사업주가 이직일·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임금 산정 내역,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주는 서식입니다. 실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내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고용센터가 요청할 때도 10일 이내에 냅니다(같은 조 제5항). 작성과 서명은 사업주(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가 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따로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근로자는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사전 교육(온라인으로 못 받았으면 고용센터에서)을 받은 뒤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고용24 실업급여 안내). 이직확인서는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이지 실업급여 신청서가 아닙니다.
  • 퇴사 사실을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경우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원칙적으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냅니다(고용24 실업급여 안내).
  • 일용근로자 —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냈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단서).
  • 근무 경력이나 재직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 —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씁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요청서이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는 회사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주거나 고용센터에 내는 확인서입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고용센터)는 제출처가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내는 서비스는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등만 쓸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는 자료일 뿐이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7조).

준비할 것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이면 하수급인관리번호)
  • 이직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직일(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음
  • 이직 사유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10자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과 달마다의 보수 지급 기초일수(통산 180일이 될 때까지)
  • 평균임금 산정 명세: 이직일을 포함한 3개월의 임금계산기간·일수, 기본급·기타 수당, 이직 전 12개월 상여금·연차수당 총액의 3/12
  • 1일 소정근로시간, 해당하면 초단시간 근로일수·기준기간 연장 사유

항목별 작성 방법

근로자가 요청하는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절취선 윗부분에 이직자 성명·생년월일·(원하면) 전화번호, 이직 사업장 명칭·소재지, 이직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사업주에게 직접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받은 사업주는 아래 ‘사업장 확인란’에 접수일과 접수자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 돌려주고(전자우편으로 받았으면 잘라 내지 않고 돌려줄 수 있음),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서식 작성 및 처리방법). 퇴직할 때 미리 요청해 두면 좋습니다(고용24 안내).
회사가 발급·제출하는 방법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고용24 기업 메뉴의 확인 및 신고 → 이직확인서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서식을 작성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냅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 고용24 기타민원의 전자서식(피보험자 이직 확인)으로 만든 출력물은 서명란에 인감 날인이나 자필 서명을 한 뒤 팩스로 보냅니다. 고용센터에 내면 근로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이직 사유(①)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에 적은 상실 사유와 같은 구분코드를 적고 실제 사유를 10자 이상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코드는 11 개인 사정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2 폐업·도산(예정 포함)·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해고·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입니다(서식 작성요령). 상세 사유는 고용24 공지사항의 이직확인서 세분류를 참고합니다(고용24 안내).
피보험 단위기간(②~④)
②의 맨 위 칸에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그 아래로 한 달씩 앞선 기간을 적고, ③에는 그 기간에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휴일·유급휴가 포함, 무급휴일·보수가 없는 결근일 제외)을 적습니다. 통산(④)이 180일이 될 때까지, 보통 7~8개월분을 적습니다(서식 작성요령).
평균임금 산정 명세(⑤~⑨)
⑤에는 이직일을 포함해 3개월 이전까지의 임금계산기간을, ⑥에는 그 일수를, ⑦에는 그 기간의 기본급·기타 수당과 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상여금·연차수당 총액의 3/12(12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눔)을 적습니다. ⑧ 1일 통상임금은 필요할 때만 적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꼭 적고, ⑨ 1일 기준보수는 그 기간의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만 적습니다(서식 작성요령). 수습 3개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요양,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고용24 안내).
소정근로시간과 해당자 칸(⑩~⑫)
⑩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이직 당시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표시합니다. ⑪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였던 사람만, ⑫는 이직일 이전 18개월(⑪ 해당자는 24개월) 동안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만 사유 코드와 기간을 적고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서식 작성요령).
근로자가 확인할 것
처리 현황은 고용24 개인 로그인 뒤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모바일 앱은 전체메뉴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 회사가 10일 안에 발급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합니다 —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제5항).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기다리느라 신청을 늦추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써서 내는 서류로 아는 경우 — 작성·서명은 사업주(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가 합니다. 근로자가 쓰는 것은 발급요청서입니다.
  •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 부과기준은 발급·제출하지 않으면 10만원(1차)~30만원(3차 이상),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제출하면 100만원(1차)~300만원(3차 이상)이고(시행령 별표 3), 그 내용으로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를 알게 된 경우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실제 사정과 관련 자료를 함께 설명합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 발급만 기다리는 경우 — 10일이 지나도 발급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리고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 이직확인서는 발급자(제출자) 칸에 사업장(대표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고용24 전자서식 출력물은 서명란에 인감 날인이나 자필 서명을 한 뒤 팩스로 보냅니다(고용24 전자서식 안내).
  • 근로자가 쓰는 발급요청서에는 요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회사는 사업장 확인란에 접수자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이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과 이직일(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상실 신고 내용과 같은지
  • 이직 사유 코드가 상실 신고서와 같고 구체적 사유를 10자 이상 적었는지
  •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까지 적혔고 평균임금에서 뺄 기간을 반영했는지
  •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제출하는지
  • (근로자)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게 수급자격 신청을 서두르는지
  • 사직서 — 회사에 퇴직 의사를 알리는 사직서입니다. 퇴직 희망일과 사유를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서 — 퇴직금 산정 자료와 지급·공제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최소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으로 계산해 채울 수 있고, 표 합계와 차인지급액을 내어 PDF·XLSX 로 만듭니다.
  • 재직증명서 —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입니다. 회사 발급 담당자가 작성하고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분야
근로·노무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 별지 제75호의4서식(2025. 7. 1.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07-01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7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입니다. 사업주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내며,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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