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제공: 국세청(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새로 세운 내국법인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하는 서식입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하고(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법인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후단·제111조 제5항).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2일(보정 기간 제외), 수수료는 없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둘 때 내는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도 같은 서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씁니다.
- 이미 등록한 법인의 상호·대표자·본점 소재지·업종 등이 바뀐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씁니다(법인세법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5호서식 — 무엇을 함께 낼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
-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나중에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수익사업개시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법인세법 제110조)를 씁니다. 국세청 제출서류 안내에 따르면 새 사업장을 두고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신청서도 따로 냅니다.
- 법인 설립등기 자체 — 세무서 신고가 아닙니다. 설립등기를 마친 뒤 이 서식으로 세무서에 따로 신고합니다(정부24: 법인설립등기를 한 자가 관할 세무서에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법인 설립등기와 세무서 신고는 별개입니다.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세무서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이 서식을 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 설립등기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곳이고, 설립 절차 안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작성하는 단계도 있습니다(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 그곳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주주등의 명세서(별지 제74호서식)에는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와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2항). 설립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준비할 것
-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본점) 소재지(층·호까지), 전화번호
-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연도, 법인 성격(내국·외국, 영리·비영리, 본점·지점 등), 공익법인·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 5. 사업장현황: 업태·종목·업종 코드, 사업(수익사업) 개시일,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자가·타가 면적과 임대차 명세, 개별소비세·주류면허·인허가 사업 여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 대표자 현황(각자·공동대표)
- 뒤쪽: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자산·부채, 종업원 수), 전자우편, 국세정보 수신 동의, 신청 구분(확정일자 동시 신청 여부), 대리인이면 위임장
- 해당할 때만: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4. 외국법인 내용과 관리책임자
항목별 작성 방법
- 기한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이 서식 하나로 둘을 함께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등록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어디에 내나
- 세무서 민원실에 내거나(정부24 국세청 안내: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홈택스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정부24 국세청 안내, 2026. 4. 29. 수정 — 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신청은 근무시간(09:00~18:00)에만 전송되고, 첨부 서류는 이미지나 PDF 파일로 미리 준비하며, 공동대표는 모두의 인증서로 신청 확인이 되어야 접수되고, 확정일자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 법인현황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 맞춰 법인등록번호·자본금을 적고, 사업연도와 법인 성격(내국·외국, 영리·비영리, 본점·지점 등)에 표시합니다. 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현황에 각자대표·공동대표를 표시합니다.
- 사업장·임대차
- 사업장을 빌렸으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시 빌렸으면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이고, 상가건물 일부를 빌렸으면 그 부분 도면을 냅니다(서식 첨부서류 2·3, 국세청 제출서류 안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소재지와 똑같이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확정일자도 받으려면 신청 구분에 표시합니다.
- 첨부 서류
- 서식의 첨부 서류는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빌린 경우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 일부 도면, 해당 법인의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증 사본), 현물출자법인의 현물출자명세서, 금지금·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업의 자금출처명세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탁 계약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종된 사업장 명세서, 외국법인은 정관·본점 등기 서류 등입니다. 국세청 제출서류 안내는 영리내국법인(본점)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를 기본으로 들고, 인허가를 받기 전이면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표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니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원본을 보여 주고 사본을 냅니다.
- 대리인이 낼 때
- 서식 뒤쪽 위임장 ‘신청인’란에 법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으며, 대리인도 ‘위 대리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위임 의사 확인 서류로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를 내고,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갑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신청하면 수임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정부24 국세청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설립등기만 하고 세무서 신고를 잊는 경우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 주주 명의를 빌리는 경우 — 서식 유의사항은 주주(사원)명부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주주명의를 대여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알립니다.
- 등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무단으로 옮겨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전용계좌를 개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청인(법인)란에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직인)을 날인합니다(서식 안내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 서명란 표시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 ‘신청인’란과 ‘위 대리인’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대표자·임대인·대리인·관리책임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정부24 안내는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로 둡니다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주주등의 명세서)
- 빌린 사업장이면 (법인 명의)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일부면 도면
- 인허가 업종이면 인허가증 사본(인허가 전이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해당하면 현물출자명세서·자금출처명세서·신탁 계약서
- 대리인이면 위임장, 대표이사 신분증(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대리인 신분증
- 기한: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함께 쓰는 문서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업종별 인허가·임대차계약서 같은 구비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상호·사업장·업종·임대차·공동사업자처럼 사업자등록 내용이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내는 정정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바뀐 내용별로 챙길 서류와 처리 기한을 안내합니다.
-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 — 사업을 잠시 쉬거나 그만둘 때 세무서에 내는 휴업·폐업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폐업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과 인허가·통신판매업 폐업처럼 따로 해야 하는 신고를 안내합니다.
- 세무민원 대리신청 위임장 — 세무서 민원(국세 증명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업·폐업 신고 등)을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 쓰는 위임장입니다. 모든 민원에 쓰는 공통 서식은 따로 없고 민원마다 신청서 안에 위임장 칸이 있습니다 — 국세 증명·사실증명용 민원신청서 뒤쪽 위임장(HWPX·PDF)으로 연결하고, 대리인이 챙길 위임 의사 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안내합니다.
- 일반 사업계획서 — 창업·새 사업 아이디어를 문제·고객·제품·시장·수익 모델·실행·자금·팀 순서로 정리하는 일반 사업계획서입니다. PDF·DOCX 로 받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공고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서 PDF·HWP 를 받고 관리비·환산보증금·권리금 조항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투자계약서 검토·작성 안내 —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신주(우선주 등)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투자받을 때 맺는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6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투자가 발표한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투자 방식별 DOCX 양식과 해설서 PDF)를 받는 곳과 조항별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사이트에서 계약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국세청(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세금·창업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1조, 시행령 제152조·제154조,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11호 — 별지 제73호서식(2026. 3. 20.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3-20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6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세무서가 쓰는 법령 서식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정부24·국세청 안내가 서식의 첨부 목록 밖의 서류(예: 정관)를 함께 들기도 하니, 첨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73호서식(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서식73)
- [공식 안내]홈택스(온라인 신청)https://www.hometax.go.kr/
- [공식 안내]정부24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안내(처리기간·구비서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51
- [공식 안내]정부24 — 사업자 등록신청(법인) 홈택스 신청 유의사항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460
- [작성 안내]국세청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제출서류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na/ntt/selectNttInfo.do?mi=40396&nttSn=1338077
- [작성 안내]국세청 — 사업자등록(법인) 신청서 작성방법(2025년 판 서식 기준)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na/ntt/selectNttInfo.do?mi=40396&nttSn=1302747
- [공식 안내]중소벤처기업부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법인 설립등기)https://www.startbiz.go.kr/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09조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11조
- [관련 공식 서식]주주등의 명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서식74)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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