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공: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등록한 내용 —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임대차 내용,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지분, 법인의 대표자 등 — 이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관할 세무서나 신고인이 고른 다른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모바일 앱 포함)로 신고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무서는 상호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을 바꾼 경우 신고한 날, 그 밖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고쳐 다시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도 같은 서식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개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씁니다.
- 사업을 잠시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 — 휴업·폐업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냅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 개인사업자는 정정으로 대표자(명의)를 바꿀 수 없고 상속만 예외입니다(국세청 제출서류 안내). 넘기는 사람은 휴업·폐업 신고서로 폐업(사유 ‘양도·양수’)을 신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 정정이 아니라 재발급 신청입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3조).
-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이나 인허가 내용이 바뀐 경우 — 세무서 정정과 별도로 시·군·구 등 해당 기관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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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정정 사유(시행령 제14조 제1항): 상호 변경, 법인 등의 대표자 변경, 업종 변동,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출자지분 변경, 상가건물 임대차 내용 변경이나 새 임차(확정일자 관련), 사업자 단위 과세 관련 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입니다.
-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은 사업자가 등록·정정 때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에 동의해 두었다면, 전입신고를 하면 정정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 법인은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설립신고 내용(법인명·본점 소재지·대표자 등)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3항 — 별지 제75호서식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정정신고서와 함께 무엇을 낼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것
-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 지금의 사업자등록증과 같게
- 정정할 사항: 바뀐 항목만(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추가·삭제할 업종,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임대차 내용, 공동사업자 명세 등)과 변경 연월일
- 빌린 사업장이면 임대인,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와 자가·타가 면적
- 신고 구분: 정정만 / 정정과 확정일자 동시 신청 /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그 번호
-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대리인 성명·전화번호·납세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항목별 작성 방법
- 어디에 내나
- 관할 세무서나 신고인이 고른 다른 세무서 민원실에 내거나(시행령 제14조 제1항), 홈택스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정부24 국세청 안내, 2026. 4. 29. 수정 — 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이상 공동사업자는 홈택스로 할 수 없습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1항). 공동사업자가 홈택스로 내면 구성원 모두의 전자서명이 끝나야 접수되고, 홈택스로 접수(전송)한 정정신고서는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시 낼 수 없습니다(정부24 국세청 안내).
- 처리 기한
- 상호나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은 신고한 날(정부24: 근무시간 내 3시간), 그 밖의 정정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고쳐 다시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홈택스로 냈다면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결과를 보고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합니다(정부24 국세청 안내).
- 정정할 사항 적기
- ‘정정할 사항’ 칸에는 바뀌는 항목만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1). 업종은 추가할 업종과 삭제할 업종을 나눠 적습니다. 빌린 사업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소재지와 똑같이 층·호까지 적습니다(작성방법 3). 법인 본점의 대표자가 바뀌면 지점 대표자도 일괄 정정할지 표시합니다(작성방법 4).
- 바뀐 내용별 서류
- 공통으로 정정신고서와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냅니다. 국세청 제출서류 안내에 따르면 — 상호 변경: 인허가 업종이면 바뀐 인허가증, 법인은 상호가 바뀐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변경: 법인은 대표자가 바뀐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상속만 가능해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재산분할 협의서 등)와 상속인 명의로 바뀐 임대차계약서·인허가증 / 업종 추가·변경: 해당 업종의 인허가증, 법인은 목적이 바뀌었으면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장 이전·임대차 변경: 새로운 또는 바뀐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상가 일부 임차면 도면, 법인은 소재지가 바뀐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은 바뀐 동업계약서, 구성원 변경은 동업계약서·동업해지계약서 등. 금지금·과세유흥장소·연료·재생용 재료 업종은 자금출처명세서를 냅니다(서식 제출서류 5).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무서가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의 구성원·지분 변경은 중대한 사안이라,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붙은 합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모두 세무서에 오면 신분증으로 갈음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서식의 공동사업자 명세에는 성명·지분율·관계·출자공동사업자 여부와 변경 구분(성립·지분 변경·탈퇴)을 적고, 소득분배비율이 지분율과 다르면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작성방법 2).
-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때
- 상가건물 임차인이 정정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신고 구분의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에 표시합니다. 확정일자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국세청 확정일자 신청 안내).
- 대리인이 낼 때
- 서식 뒤쪽 위임장 ‘본인’란에 신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대리인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서류와 자기 신분증을 가져갑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국세청 작성 방법은 법인은 인감도장, 단체는 직인을 찍도록 안내합니다.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신고하려면 수임 계약서를 내야 합니다(정부24 국세청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업장을 옮기고 정정신고를 미루는 경우 —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개인사업자가 정정으로 대표자를 바꾸려는 경우 — 상속 외에는 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국세청 안내).
- 인허가 업종을 추가하면서 인허가증 없이 내는 경우 — 변경 사항이 반영된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서식 제출서류 4).
- 사업장 소재지를 계약서와 다르게(층·호를 빼고) 적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공부상 소재지와 똑같이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세무서 정정만 하고 통신판매업·인허가 변경신고를 잊는 경우 — 기관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고인이 서식의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서식 표시 ‘(서명 또는 인)’ — 국세청 작성 방법은 법인은 인감도장, 단체는 직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신고인란에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냅니다.
- 대리인이 낼 때는 뒤쪽 위임장 ‘본인’란에 신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대표자·대리인·임대인·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서식 제출서류)
- 빌린 사업장이면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일부면 도면
- 인허가 업종이면 변경 사항이 반영된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법인의 상호·대표자·목적·소재지 변경이면 바뀐 내용이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사업자 변경이면 동업계약서(변경·해지)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등
- 확정일자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 대리인이면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함께 쓰는 문서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업종별 인허가·임대차계약서 같은 구비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 — 사업을 잠시 쉬거나 그만둘 때 세무서에 내는 휴업·폐업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폐업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과 인허가·통신판매업 폐업처럼 따로 해야 하는 신고를 안내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새로 세운 법인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하는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법인 설립등기와 세무서 신고의 차이, 기한과 첨부 서류를 안내합니다.
- 세무민원 대리신청 위임장 — 세무서 민원(국세 증명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업·폐업 신고 등)을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 쓰는 위임장입니다. 모든 민원에 쓰는 공통 서식은 따로 없고 민원마다 신청서 안에 위임장 칸이 있습니다 — 국세 증명·사실증명용 민원신청서 뒤쪽 위임장(HWPX·PDF)으로 연결하고, 대리인이 챙길 위임 의사 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안내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서 PDF·HWP 를 받고 관리비·환산보증금·권리금 조항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인터넷 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같은 신고 사항이 바뀌었을 때 시·군·구에 내는 변경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과 정부24 온라인 변경신고로 연결하고, 15일 기한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세금·창업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1조 — 별지 제11호서식(2024. 3. 22.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4-03-22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6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세무서가 쓰는 법령 서식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무서가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11호서식(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서식11)
- [공식 안내]홈택스(온라인 신고)https://www.hometax.go.kr/
- [공식 안내]정부24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내(처리기간·구비서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73
- [공식 안내]정부24 — 사업자 정정 신고(홈택스 신고 경로·유의사항)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465
- [작성 안내]국세청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방법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na/ntt/selectNttInfo.do?mi=40396&nttSn=1302766
- [작성 안내]국세청 — 사업자등록 정정 유형별 제출서류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na/ntt/selectNttInfo.do?mi=40396&nttSn=1338076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4조
- [관련 공식 서식]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서식75)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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