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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민원 대리신청 위임장

제공: 국세청(훈령 서식) · HWPX · PDF

세무서에 내는 민원을 본인 대신 가족·직원 등 다른 사람이 신청하거나 서류를 받아 올 때 내는 위임장입니다. 국세청 민원 규정은 대리인이 ① 위임장, ② 위임한 사람의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내도록 정합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모든 세무민원에 쓰는 별도의 공통 서식은 없고 민원마다 신청서·신고서 안에 위임장 칸이 있습니다 — 국세 증명·사실증명 발급은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뒤쪽 위임장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거나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국세청 작성 방법: 본인이 방문하면 위임장 칸은 쓰지 않아도 됨).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신고를 맡기는 경우 — 홈택스 수임 등록과 세무대리정보 이용 동의(‘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라는 별도 절차가 있고,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하려면 수임 계약서를 내야 합니다(정부24 국세청 안내).
  • 세무조사에 세무대리인을 참여시키는 경우 —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을 조사 부서에 냅니다.
  • 지방세(시·군·구) 민원 — 국세청 서식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따릅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민원별 위임장 칸: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휴업자) 재개업신고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는 서식 안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해당 서식의 위임장 칸을 씁니다.
  • 국세청 작성 안내는 위임장을 따로 작성했으면 서식의 위임장 칸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따로 쓴 위임장을 낼 때는 어떤 민원(증명 종류, 신고 종류)을 맡기는지 분명히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의 일반 위임장은 세무서 전용 서식이 아닙니다.

준비할 것

  •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신청서 앞쪽의 성명(대표자)·상호, 위임 날짜, 서명 또는 날인
  •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서식에 직접 적음),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 함께 낼 서류: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서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항목별 작성 방법

어떤 위임장을 쓰나
국세 증명(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명 등)과 사실증명은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위임장에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고 적힌 칸을 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업·폐업, 법인설립신고, 재개업은 각 신청서 안의 위임장 칸을 씁니다(서식마다 그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
위임 의사 확인 서류
개인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을 내고, 원하면 인감증명서(사본이면 발급 사실 확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본)을 냅니다. 인감증명서 등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별지 제1호서식 제출서류). 국세청 작성 방법은 법인에 대한 증명을 신청할 때 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신분증)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는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확인하지만, 공동사업의 개·폐업, 구성원 변경, 사업 지분 변경 같은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붙은 합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모두 세무서에 오면 신분증으로 갈음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대리 신청은 제19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과 인적사항이 있는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이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냅니다(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2항).
위임장이 없어도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보이면 위임장과 위임 의사 확인 서류를 대신합니다(제19조 제1항 단서).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된 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국세에 관해서는 위임장 등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돌아가신 분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하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등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합니다(제18조 제3항) — 법정상속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국세청 작성 방법).
대리 신청을 막고 싶을 때
명의 도용이 걱정되면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민원서류 신청·발급 제한 신청서」(같은 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대리인을 통한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 신청과 대리인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제27조 제2항). 이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서식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위임장만 가져가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등 위임 의사 확인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 — 규정상 함께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제19조 제1항).
  • 발급한 지 3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내는 경우(제19조 제3항)
  • 공동사업의 폐업·구성원 변경처럼 중대한 사안을 공동사업자 한 사람의 위임만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 모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쓰는 등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서식은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위임하는 사람이 위임장의 신청인(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서식 표시 ‘(서명 또는 인)’).
  • 법인은 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냅니다(국세청 작성 방법).
  •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위임장 — 민원 신청서의 위임장 칸 또는 따로 쓴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 법인은 대표이사 신분증(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낸다면 3개월 이내 발급분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공동사업의 개·폐업, 구성원·지분 변경이면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등이 붙은 합의 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업종별 인허가·임대차계약서 같은 구비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 세무서 창구에서 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국세 증명과 사실증명을 신청할 때 쓰는 국세청 서식입니다. 뒷면에 대리 신청용 위임장이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국세) 발급 —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상호·사업장·업종·임대차·공동사업자처럼 사업자등록 내용이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내는 정정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바뀐 내용별로 챙길 서류와 처리 기한을 안내합니다.
  •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 — 사업을 잠시 쉬거나 그만둘 때 세무서에 내는 휴업·폐업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폐업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과 인허가·통신판매업 폐업처럼 따로 해야 하는 신고를 안내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새로 세운 법인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하는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법인 설립등기와 세무서 신고의 차이, 기한과 첨부 서류를 안내합니다.
  • 일반 위임장 —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맡기는 업무와 기간을 적는 일반 위임장입니다. 제출처 전용 위임장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국세청(훈령 서식)
분야
세금·창업
제공 형식
HWPX · PDF
법적 근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96호) 제18조·제19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위임장(2025. 8. 12.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08-12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7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국세청 훈령(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전국 세무서 공통 기준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무서가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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