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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

제공: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그만둘 때(폐업),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했는데 실제로 시작하지 않게 되었을 때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지체 없이 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할 세무서나 신고인이 고른 다른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폐업 신고로 세금 신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휴업 중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휴업자) 재개업신고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를 냅니다(같은 규정 제56조).
  • 상호·사업장 등 등록 내용만 바뀌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씁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를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 —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항,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서는 세무서의 휴업·폐업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낼 수도 있습니다.
  • 법인이 합병으로 없어지는 경우 — 법인합병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로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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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인허가 업종(음식점 등)은 세무서 폐업과 별도로 해당 법령의 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휴업·폐업 신고서를 주무관청(시·군·구 등)에 내면 주무관청이 세무서로 보내고, 해당 법령의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내면 세무서가 주무관청으로 보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서식 참고사항). 국세청은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같은 일부 인허가 업종에 대해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되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안내합니다(대상 업종은 국세청 안내의 목록 확인).
  • 휴업일·폐업일은 실제로 휴업·폐업한 날이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제13조 제6항). 계절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봅니다(제13조 제7항).
  •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준비할 것

  •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 신고 내용: 휴업이면 휴업기간(시작일·끝날과 일수), 폐업이면 폐업일
  • 사유 한 가지: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양수, 기타
  •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포괄 양도·양수)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서식에 직접)
  • 해당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폐업사실증명서 신청 여부, 대리인이면 위임장

항목별 작성 방법

어디에 내나
관할 세무서나 신고인이 고른 다른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내거나(시행령 제13조 제1항, 정부24), 홈택스의 ‘신청·제출 → 휴폐업 신고’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정부24 국세청 안내, 2026. 4. 29. 수정 — 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합니다(정부24).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이상 공동사업자는 홈택스로 할 수 없습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1항).
휴업
휴업기간의 시작일과 끝날, 일수를 적고 사유에 표시합니다. 국세청 작성 방법은 휴업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휴업 중에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기한이 오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서식 유의사항). 휴업 중에 다시 시작하면 재개업신고서를 냅니다.
폐업일·사유
실제로 사업을 끝낸 날을 적고 사유 번호에 표시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폐업일을 앞으로 올 날짜로 적으면 그날이 되었을 때 폐업 처리가 끝납니다. 폐업사실증명은 폐업일이 지나기 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서식 안내).
사업을 넘길 때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 양도·양수라면 사유 ‘양도·양수’에 표시하고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서식 제출서류).
폐업 뒤 세금 신고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제5조 제3항, 서식 유의사항). 개인사업자의 그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신고 유형별 기한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동사업·인허가 업종
공동사업을 폐업할 때는 동업해지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국세청 작성 방법,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인허가 업종은 주무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서류(폐업신고확인서)를 함께 내거나(정부24·국세청 안내), 대상 업종이면 통합 폐업신고서를 씁니다.
대리인이 낼 때
서식의 위임장 ‘본인’란에 신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으며, 대리인도 ‘위 대리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대리인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서류와 자기 신분증을 가져갑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폐업자 멘토링·폐업사실증명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면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폐업사실증명서 신청 여부’에 표시해 폐업사실증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식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문을 닫고 신고를 미루는 경우 —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도 놓치지 않습니다.
  • 세무서 폐업만 하고 영업 인허가나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잊는 경우(또는 그 반대)
  • 휴업 중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재개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공동사업을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폐업하려는 경우 —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고인이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서식 표시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신고인란에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냅니다.
  •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 ‘본인’란에 신고인이, ‘위 대리인’란에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양수인·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폐업이면 사업자등록증 원본(분실 등으로 낼 수 없으면 생략 — 국세청 작성 방법)
  • 포괄 양도·양수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인허가 업종이면 주무관청 폐업신고를 확인할 서류(폐업신고확인서)
  • 공동사업 폐업이면 동업해지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등
  • 대리인이면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 폐업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상호·사업장·업종·임대차·공동사업자처럼 사업자등록 내용이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내는 정정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바뀐 내용별로 챙길 서류와 처리 기한을 안내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새로 세운 법인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하는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법인 설립등기와 세무서 신고의 차이, 기한과 첨부 서류를 안내합니다.
  • 세무민원 대리신청 위임장 — 세무서 민원(국세 증명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업·폐업 신고 등)을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 쓰는 위임장입니다. 모든 민원에 쓰는 공통 서식은 따로 없고 민원마다 신청서 안에 위임장 칸이 있습니다 — 국세 증명·사실증명용 민원신청서 뒤쪽 위임장(HWPX·PDF)으로 연결하고, 대리인이 챙길 위임 의사 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안내합니다.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그만두거나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시·군·구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과 정부24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5일 전 제출 기한, 세무서 휴업·폐업 신고와 함께 내는 방법, 등록면허세 기준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분야
세금·창업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지 제9호서식(2026. 3. 20.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3-20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6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세무서가 쓰는 법령 서식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인허가·통신판매업의 휴업·폐업은 각 기관의 별도 절차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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