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표준안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제공: 법무부(국토교통부 협의) · PDF · HWP

가게·사무실처럼 영업용 건물을 빌리고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보증금·차임·기간·수선비 분담·관리비 부과 항목 등을 적은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합니다(제19조). 2026년 5월 12일 개정판은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14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적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집을 빌릴 때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씁니다.
  •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 국토교통부가 만든 권리금 표준계약서(제10조의6에 따라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를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서면 계약 때 ‘우선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지만(당사자가 합의하면 다른 서식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상가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주택용에 없는 환산보증금 칸, 업종(임차목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제8조), 감염병 집합제한 해지권·차임 연체 특약이 있습니다. 소송 전 분쟁조정 신청 특약은 주택용에도 있고, 상가용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 법무부는 원본게시용 PDF(4쪽)와 직접 고쳐 쓸 수 있는 사용용 HWP 를 함께 올립니다. HWP 를 고쳐 썼다면 원본게시용과 문구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준비할 것

  • 임차 상가건물의 소재지, 토지의 지목·면적, 건물의 구조·용도·면적, 임차할 부분의 면적(도면 첨부 권장)
  • 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 차임(월세)과 부가세 포함 여부, 환산보증금
  • 관리비(정액이면 총액, 월 10만원 이상이면 세부금액), 임차인이 직접 내는 공과금
  • 인도일과 임대차기간, 업종(임차목적), 중개보수, 특약

항목별 작성 방법

관리비
정액이면 총액을 적고,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냉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정화조수수료·폐기물수수료·건물보험료(14개) 가운데 해당하는 세부금액을 적습니다. 정액이 아니면 항목과 산정 방식(예: 점포·호실별 사용량 비례)을 적고, 임차인이 직접 내는 공과금도 따로 적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서 합의에 따라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 —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법무부 안내).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전세권 설정 등을 검토하라고 서식이 안내합니다. 지역별 기준 금액은 생활법령에서 확인합니다.
업종과 권리금
제3조에 실제 영업할 업종을 적습니다. 제8조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조항입니다(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예외). 권리금 자체를 주고받는 계약은 권리금 표준계약서로 따로 씁니다.
특약
분쟁조정 특약(소송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감염병 집합제한으로 폐업했을 때의 해지권 특약, 감염병 기간 차임 연체 특약은 각각 ‘동의·부동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읽고 표시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정액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데 세부금액을 적지 않는 경우
  • 차임의 부가세 포함·불포함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주택용 표준계약서나 예전 판(2024.5.8. 개정)을 그대로 쓰는 경우 — 법무부 자료실의 2026.5.12. 개정판을 받습니다.
  • 권리금 거래 내용을 임대차계약서 특약에만 적는 경우 — 권리금 계약은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임대인·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중개를 맡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6조). 서식 안내대로 임대인·임차인·개업공인중개사가 매 장마다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등기사항증명서·미납국세·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했는지(서식 1쪽 유의사항).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 계약 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되도록 빨리 받을 계획 —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보증금을 올리면 늘어난 금액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표준안
제공
법무부(국토교통부 협의)
분야
부동산
제공 형식
PDF · HWP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0-24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5-12
다음 확인 예정
2026-11-22
문서 ID
F02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표준계약서입니다. 법이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이라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규정(제19조)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이용 조건

파일은 법무부 누리집에서 받습니다(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게시).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0-22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