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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서식 · 시·군·구 접수 · HWP · PDF · Web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 — 상호(법인은 대표자 성명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 — 을 바꿀 때 내는 서식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군·구(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서식·정부24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처음으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냅니다.
  • 영업을 쉬거나 그만두거나 다시 시작하는 경우 — 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냅니다(법 제12조 제3항).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고치는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시·군·구에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 바뀐 내용 없이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의2서식)로 다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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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시·군·구에 하는 신고(전자상거래법)이고, 사업자등록 정정은 세무서에 하는 신고(부가가치세법)입니다.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은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기도 해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제4호·제11호) 두 곳에 모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증에 적힌 사항이 바뀌면 신고증을 붙여 내고, 시·군·구는 변경사항을 적은 신고증을 다시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준비할 것

  •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받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소재지·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
  • 바뀐 신고 사항의 변경 전·변경 후 내용과 변경 사유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증 기재사항이 바뀌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항목별 작성 방법

언제까지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냅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4항 제3호).
어디에 내나
주된 사무소가 국내이면 시·군·구에 방문해 내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정부24 안내).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옮기는 경우 어디에 내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습니다. 이 서식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변경 전·후와 사유
‘신고 사항’ 칸의 변경 전·변경 후에 바뀐 항목만 정확히 적고, ‘변경 사유’ 칸에 사유를 적습니다.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신고증에 적힌 사항이 바뀌었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붙입니다.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으면 서식 아래 ‘신고증 분실ㆍ훼손 사유’ 칸에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 서식). 어떤 증명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와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서식).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사이버몰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은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기도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세무서 정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로 따로 합니다.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종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면허 내용이 바뀌는 변경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바뀌는 경우(사업주체 변경 없이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경우는 제외)나 종별이 위로 바뀌는 경우 등이 아니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 변경신고에 세금이 붙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15일이 지나서 내는 경우 — 기한은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셉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만 하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또는 그 반대) — 기관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 신고증에 적힌 사항이 바뀌었는데 신고증을 붙이지 않는 경우 — 분실·훼손이면 서식에 사유를 적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방문해 낼 때는 대표자 성명 옆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신고인(대표자)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표시 ‘(서명 또는 인)’). 서식 아래쪽 신고인란은 신고인이 대표자와 같은 사람이 아닐 때만 적습니다(서식 안내).

제출 전 확인할 것

  •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인지
  • 변경 전·변경 후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었는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증 기재사항이 바뀌면 신고증(분실·훼손이면 서식에 사유 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을 직접 준비
  • 상호·사업장·사이버몰 명칭·도메인이 바뀌었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도 했는지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인터넷 쇼핑몰·TV홈쇼핑·카탈로그처럼 비대면으로 주문을 받아 파는 통신판매업자가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과 정부24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신고 면제 기준·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등록면허세를 안내합니다.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그만두거나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시·군·구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과 정부24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5일 전 제출 기한, 세무서 휴업·폐업 신고와 함께 내는 방법, 등록면허세 기준을 안내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상호·사업장·업종·임대차·공동사업자처럼 사업자등록 내용이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내는 정정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바뀐 내용별로 챙길 서류와 처리 기한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서식 · 시·군·구 접수
분야
세금·창업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 별지 제4호서식(2025. 2. 11.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02-11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7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접수·처리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가 하므로 추가 안내는 그곳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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