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탄원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대상자)에 관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아는 사실과 바라는 바를 적어 재판부·수사기관에 내는 글입니다. 판사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는데(형법 제51조), 탄원서는 그런 사정을 알리는 참고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령이 정한 양식은 없고, 탄원서가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피해자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을 정식으로 밝히려는 경우 —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고 철회할 수 없는 의사표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327조 제7호). 수사기관·법원이 안내하는 처벌불원서·합의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 수사기관에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 참고인 조사나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진술서 절차를 따릅니다.
- 임금체불 등 행정기관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기관별 진정 절차(예: 임금체불 진정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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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탄원서는 가족·동료·이웃·피해자 같은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 관해 쓰는 글이고, 반성문은 잘못한 본인이 자신의 행동과 책임을 적는 글입니다.
-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해 증인으로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준비할 것
- 제출처(재판부·수사기관), 사건번호·사건명(알면)
- 대상자 성명과 지위(피고인·피의자 등)
- 탄원인 성명·주소·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 탄원인이 아는 사실, 대상자에 관한 사정(선택), 탄원하는 내용, 바라는 바(선처·엄정한 처벌 등)
- 첨부 서류(선택),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 제출처·사건번호
- 재판 중이면 담당 재판부(예: ○○지방법원 제○형사단독),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검찰청을 적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적어 어느 사건 서류인지 분명히 하고, 모르면 대상자·변호인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 관계
- 대상자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알고 지냈는지 적습니다(예: 같은 회사 동료, 2019년부터). 관계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 아는 사실
- 직접 보고 겪은 일을 날짜와 함께 번호를 붙여 적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에게 들은 바로는”처럼 구분합니다. 사건 자체를 보지 않았다면 평소 모습이나 사건 뒤의 일처럼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 탄원하는 내용
- 무엇을 바라는지 짧고 분명하게 적습니다. 판결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표현은 빼세요. 맺음 문장은 ‘바라는 바’ 선택에 맞게 인쇄됩니다.
- 피해자가 쓰는 경우
- 선처를 바란다는 요청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되고 철회할 수 없으니(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327조 제7호), 어떤 뜻인지 분명히 적고 필요하면 수사기관·법원에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적는 경우 — 아는 범위를 넘는 말은 빼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사건번호·재판부 없이 기관 대표 주소로만 보내는 경우 — 어느 사건 서류인지 알 수 있게 적습니다.
- 선고나 결정이 끝난 뒤에 내는 경우 — 판단 전에 닿도록 제출 시기를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출력한 뒤 탄원인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재판부·수사기관)와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
- 제출 방법(방문·우편 등)과 시기 — 제출처에 확인
-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2025. 10. 10.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전자소송포털 형사서류 목록에 ‘탄원서(진정서)’가 있습니다 — 낼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은 전자소송포털·재판부에 확인
- 첨부한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등)는 제출처가 요구한 것만
함께 쓰는 문서
- 반성문 — 잘못한 일에 대해 있었던 일, 자신의 행동, 책임에 대한 생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자기 말로 정리해 재판부·수사기관·학교 등에 내는 반성문입니다. 항목별로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민사 합의서 — 돈·물건·사고 같은 민사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기한·합의로 끝나는 범위를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경위서 — 사고·분실·실수 등 어떤 일이 일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자유 서식입니다.
- 고소장 —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할 때 내는 고소장입니다. 경찰민원24의 고소장 서식(HWP·PDF)과 간이고소장으로 연결하고,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눠 적는 방법, 고소 기간과 취소, 접수 뒤 절차를 안내합니다.
- 사실관계 진술서 —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의견 없이 있는 그대로 적어 법원·수사기관·회사 등에 내는 진술서(사실확인서)입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들은 내용, 모르는 부분을 나눠 적고 PDF·DOCX 로 받아 출력 뒤 서명합니다.
- 고소취소장 — 이미 한 고소를 거두어들일 때 내는 고소취소장입니다. 경찰민원24의 고소취소장 서식(HWP)과 재판 중인 사건에 쓰는 법원의 고소취하서 서식(HWP)으로 연결하고, 취소할 수 있는 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 처벌불원과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0-3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03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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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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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관련 법령]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51조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처벌불원 의사표시)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32조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4조의2
- [공식 안내]법원 전자소송 — 형사서류 제출(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K00M01
변경 이력
- 2026-10-3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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