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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잘못한 본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했고 어떤 책임을 느끼는지,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를 적어 재판부·수사기관·학교 등에 내는 글입니다. 판사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형법 제51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감경 요소인 ‘진지한 반성’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해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글보다 실제로 한 일이 중요하고, 반성문이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회사가 징계 절차에서 반성문·시말서를 요구하는 경우 — 대법원은 단순한 경위 보고를 넘어 잘못을 반성·사죄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내라는 명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는 경위서를 씁니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조치이므로 학교·교육지원청이 안내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접촉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를 받았다면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 — 합의서는 별도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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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반성문은 잘못한 본인이 자신의 행동·책임·피해 회복·재발 방지를 적는 글입니다. 경위서는 일이 일어난 과정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글이고, 탄원서는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 관해 쓰는 글입니다.
  • 법령이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나 손으로 쓰는 방식을 요구하면 그 방식을 따릅니다.

준비할 것

  • 제출처(재판부·수사기관·학교 등), 사건번호·사건명(있으면)
  • 작성자 성명, 지위·소속(선택), 일이 있었던 날(선택)
  • 있었던 일, 내가 한 행동, 잘못과 책임에 대한 생각
  •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할 일(선택), 재발 방지 계획

항목별 작성 방법

있었던 일
언제·어디서·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사실대로 적습니다. 수사·재판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내가 한 행동
변명이나 남 탓 없이 내가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지어내지 않습니다.
잘못과 책임
내 행동이 피해자와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내 말로 적습니다. 남이 써 준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이미 한 일(사과, 피해 배상, 합의 노력 등)과 앞으로 할 일을 나눠 날짜·금액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방문은 하지 않습니다.
재발 방지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만 적습니다(예: 상담·교육 참여, 생활 습관 바꾸기).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적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선처나 감형을 바란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 —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했는지가 빠지면 반성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배상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적는 등) — 확인될 수 있고 신뢰를 잃습니다.
  • 피해자의 이름·연락처·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적는 경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출력한 뒤 작성자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제출처가 손으로 쓴 글을 원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씁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사건번호와 제출 시기·방법(방문·우편 등)을 제출처에 확인
  • 변호인이 있다면 내기 전에 상의
  •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2025. 10. 10.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면 전자소송포털 형사서류 목록의 ‘반성문’으로 낼 수 있는지 확인
  • 피해 회복 자료(합의서·이체 내역 등)를 함께 낼지
  • 탄원서 —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대상자에 관해 아는 사실과 바라는 바(선처·엄정한 처벌 등)를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탄원서입니다. 대상 사건·관계·사실·요청을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경위서 — 사고·분실·실수 등 어떤 일이 일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자유 서식입니다.
  • 민사 합의서 — 돈·물건·사고 같은 민사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기한·합의로 끝나는 범위를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금전·법률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0-3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03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0-3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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