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장
제공: 경찰청(경찰민원24 민원 서식)·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HWP
고소한 사람(고소인)이 낸 고소를 거두어들인다는 뜻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 절차가 끝나지만, 그 밖의 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나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민원24에 고소취소장 서식을, 법원은 전자소송 양식모음에 재판 중인 사건에 쓰는 고소취하서 서식을 둡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고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 밝히는 경우 — 고소 취소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표시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 제2항).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안내에 따라 내고(전자소송 형사서류 이름은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피해 배상 등 합의한 내용을 남기는 경우 — 합의 내용은 합의서로 따로 남깁니다. 경찰민원24 ‘수사’ 탭에 합의서 서식이 있고, 돈·물건 같은 민사 다툼만 정리하면 민사 합의서를 씁니다.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낸 고발을 거두는 경우 — 고발의 취소이며, 같은 방식(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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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경찰 서식의 이름은 ‘고소취소장’, 법원 서식의 이름은 ‘고소취하서’이고, 둘 다 고소를 거둔다는 뜻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생활법령은 송치 전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취소한다고 안내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9조),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는 법원 서식이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었거나 재판 중이면 어디에 낼지 지금 사건을 맡은 곳에 확인합니다.
- 친고죄(예: 모욕 — 형법 제311조·제312조 제1항)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경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차목), 공소가 제기된 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처벌 희망을 철회한 때도 같습니다(같은 규칙 같은 호 타목, 같은 법 제327조 제7호).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백문백답은 상해 사건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준비할 것
- 사건을 맡은 경찰서·법원, 사건번호(알면), 고소한 죄명
- 고소인 성명·주소·연락처, 피고소인(피고인) 성명
- 취소하는 범위(전부·일부)와 취소하는 이유(경찰 서식 예: 피해액을 변제받음)
- 작성일과 고소인 서명 —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 등 서식이 안내하는 준비물
항목별 작성 방법
- 먼저 확인할 것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제232조 제2항), 경찰은 이를 어긴 고소를 각하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바목).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취소 시기를 신중히 정합니다 — 취소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기 사건이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담당 수사관(재판 중이면 재판부)에게 확인합니다.
- 언제까지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어디에 내나
- 생활법령은 송치 전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취소한다고 안내하고(제237조·제239조), 경찰 서식은 사건을 맡은 담당자에게 내라고 안내합니다. 사건이 송치되었거나 재판 중이면 지금 사건을 맡은 곳을 확인해 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는 법원 양식모음의 ‘[형사] 고소취하서’가 있고, 형사전자소송 사건(2025. 10. 10.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전자소송포털 형사서류 목록에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가 있습니다. 낼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은 재판부나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합니다.
- 경찰 서식 쓰는 법
- 경찰 서식은 가상 인물로 채운 예시 꼴이라 고소인·피고소인 칸을 실제 이름과 주소로 바꿔 적습니다. 본문에는 어느 경찰서에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취소하는 범위(서식 예: 고소 내용 전체)를 적고, 취소하는 이유는 서식 예처럼(피해액 변제 등) 사실대로 짧게 적습니다. 끝에 날짜와 고소인 이름을 적고 받는 곳(○○경찰서장)을 고칩니다.
- 법원 서식 쓰는 법
- 법원 서식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라는 문장, 날짜, 고소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서식 아래쪽의 제출자·관계·생년월일과 ‘제출자의 신분확인’ 칸은 서식에 설명이 없으니 어떻게 채우는지 제출하는 법원에 확인합니다. 합의가 이유가 아니거나 일부만 취하하면 문장을 사실대로 고쳐 씁니다.
- 일부만 취소할 때
- 피고소인이 여럿이거나 고소한 죄가 여럿이면 어느 부분을 취소하는지 분명히 적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몇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 대리인이 낼 때
-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을 시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경찰 서식은 대리인(피위임자)이 낼 때 고소취소장과 위임장, 인감(개인)이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정확한 준비물은 사건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위임장 서식도 경찰민원24 ‘수사’ 탭에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합의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취소하는 경우 — 취소한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
- 어떤 죄든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수사나 재판이 이어질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 친고죄의 공범 가운데 한 사람만 골라 취소하려는 경우 —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제233조).
-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내는 경우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고소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경찰 서식은 ‘위 고소인’ 이름 옆, 법원 서식은 ‘고소인 (서명 또는 날인)’ 자리입니다.
-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번호를 적어야 하면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이 사이트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자기 사건이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담당 수사관(재판 중이면 재판부)에게 확인
- 사건을 맡은 곳(경찰서·법원)·사건번호·피고소인(피고인) 이름이 맞는지
- 취소하는 범위(전부·일부)를 분명히 적었는지
-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 등 서식이 안내하는 준비물
- 낸 서면의 사본 보관
함께 쓰는 문서
- 민사 합의서 — 돈·물건·사고 같은 민사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기한·합의로 끝나는 범위를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탄원서 —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대상자에 관해 아는 사실과 바라는 바(선처·엄정한 처벌 등)를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탄원서입니다. 대상 사건·관계·사실·요청을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사실관계 진술서 —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의견 없이 있는 그대로 적어 법원·수사기관·회사 등에 내는 진술서(사실확인서)입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들은 내용, 모르는 부분을 나눠 적고 PDF·DOCX 로 받아 출력 뒤 서명합니다.
- 소취하서 — 민사소송을 낸 원고가 소송을 거두어들일 때 법원에 내는 소취하서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취하서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때, 취하한 뒤의 효과(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시효·인지액 환급)와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경찰청(경찰민원24 민원 서식)·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HWP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제239조(취소의 방식 — 제237조 준용: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 서식은 경찰민원24 민원 서식(고소취소장)·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형사] 고소취하서)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3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경찰청이 경찰민원24에서 제공하는 고소취소장 서식과 법원이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제공하는 고소취하서 서식으로, 전국의 경찰서·법원에 낼 때 씁니다. 사건을 맡은 곳이 따로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경찰민원24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경찰민원24 민원 서식에서 받기 — 고소취소장(HWP) · ‘수사’ 탭https://minwon24.police.go.kr/cvlcpt/cvlcptTmpltGdList.do
- [공식 원본 페이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기 — [형사] 고소취하서(HWP) · 검색어 ‘고소’ · 재판 중인 사건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 [공식 안내]법원 전자소송 — 형사공판 서류 제출(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전자소송 사건)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K00M01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신고, 고소 및 고발(고소의 취소)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2&cciNo=1&cnpClsNo=1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32조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33조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36조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39조(준용규정 — 취소의 방식)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39조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27조
- [관련 법령]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https://www.law.go.kr/법령/경찰수사규칙/제108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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