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연봉계약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회사와 근로자가 1년 같은 일정 기간에 적용할 연봉과 그 구성(기본급·수당·상여금), 지급일·지급 방법, 성과급 기준을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임금 항목별 연간 금액과 연봉 총액을 적고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로시간·휴일·휴가·업무 같은 조건은 그대로 둔 채 임금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처음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시간·휴일·휴가·업무까지 정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등을 명시하도록 하므로(제17조, 시행령 제8조) 연봉계약서만 쓰고 근로계약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연봉 말고 근로시간·근무 장소·업무 같은 조건을 바꾸는 경우 —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를 씁니다.
- 임금을 줄 때마다 내주는 명세 — 임금명세서를 씁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보충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하므로(제17조 제2항) 연봉 총액만 적지 말고 항목별 금액과 지급일·지급 방법을 적고, 서명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줍니다. 연봉으로 정해도 매달 주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합니다(제43조 제2항).
- 연봉계약도 근로자 한 사람과 맺는 개별 합의입니다. 대법원은 기본연봉을 정한 연봉계약을 회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든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으로 깎은 사건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으면 더 유리한 연봉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포괄임금 —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정액수당제) 산정·지급해서는 안 되고, 그런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식은 포괄임금 문구를 넣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장을 인쇄합니다.
준비할 것
- 회사명·대표자·주소(선택), 근로자 성명·소속·직위
- 연봉 적용 기간(시작일·종료일)
- 임금 항목별 지급 기준·연 지급 횟수·1회 지급액
-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성과급·상여금 기준(선택), 기타 특약(선택)
항목별 작성 방법
- 임금 항목
- 기본급과 각 수당·상여금을 한 행씩 적습니다. 매달 주는 항목은 연 지급 횟수 12, 설·추석에만 주는 상여금은 2처럼 적으면 연간 금액과 연봉 총액이 계산됩니다. 지급 기준에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 적습니다. 직책수당처럼 조건이 붙은 수당은 그 조건을 적습니다.
- 최저임금 확인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고용노동부 결정 고시). 주 40시간 일하면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26년 월 2,156,880원, 2027년 월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빠지는 임금은 같은 항이 정함), 1년에 한두 번 주는 상여금·성과급으로 최저임금을 채울 수 없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는 문장이 인쇄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처럼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려면 당사자 합의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지도 지침, 2026. 4.). 그런 수당을 표에 넣는다면 몇 시간분인지 지급 기준에 적습니다.
- 퇴직금·연차수당
- 연봉에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넣어 나눠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은 이를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야 생기는 것이라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얹어 준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를 듭니다.
- 적용 기간·교부
- 적용 기간은 이 연봉을 적용하는 기간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아닙니다. 계약서 2부에 서명해 1부를 근로자에게 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연봉 총액만 적고 항목·지급일을 비우는 경우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연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처럼 수당을 나누지 않고 묶는 경우 —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은 정액급제·정액수당제 방식의 산정·지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 — 퇴직급여는 연봉과 따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릅니다.
- 1년에 한 번 주는 성과급까지 넣어 최저임금을 맞췄다고 보는 경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으로 확인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회사(대표자)와 근로자가 각각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고 근로시간·휴일·휴가·업무가 적혀 있는지
-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
- 항목별 금액·지급 기준·지급일·지급 방법을 적었는지
- 서명한 계약서를 근로자가 받았는지
함께 쓰는 문서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회사가 임금·근로시간·근무 장소·업무 같은 근로조건을 바꾸기로 합의할 때 변경 전·후를 나란히 적는 합의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고, 개별 합의와 회사 전체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도 안내합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서 — 퇴직금 산정 자료와 지급·공제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최소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으로 계산해 채울 수 있고, 표 합계와 차인지급액을 내어 PDF·XLSX 로 만듭니다.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처럼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요일별 근로시간을 적는 칸이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제43조(임금 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10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 [관련 법령]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6조
- [공식 안내]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작성 안내]고용노동부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2026. 4.)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08
- [관련 법령]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유리한 근로계약과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https://www.law.go.kr/판례/(2018다200709)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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