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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이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회사가 임금·근로시간·근무 장소·업무 같은 근로조건을 바꾸기로 합의할 때 쓰는 문서입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바꾸는지 변경 전·후를 나란히 적고, 두 사람이 서명한 합의서를 1부씩 나눠 갖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바꿀 때도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제17조 제1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회사 전체나 일부 직군의 근로조건 기준을 바꾸는 경우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바꾼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제93조).
  • 처음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등)를 씁니다.
  • 해마다 연봉만 새로 정하는 경우 — 연봉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장소·근무시간·장비·보안을 함께 정하는 재택근무 신청·운영 합의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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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개별 합의와 취업규칙 변경은 다릅니다. 이 합의서는 근로자 한 사람의 근로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이라 그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 근로기준법 제4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고(제94조),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개별 합의로도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의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법의 기준을 따르고(제15조),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취업규칙을(제97조), 단체협약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단체협약을 따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한 부분도 무효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개별 합의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바꾸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바뀐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줍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이나 법령 개정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내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8조의2).

준비할 것

  • 회사명·대표자·주소(선택), 근로자 성명·소속·직위
  • 변경 시행일, 기간을 정하면 종료일
  • 바꾸는 항목의 변경 전·변경 후(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 변경 사유, 그 밖의 합의 사항(선택)

항목별 작성 방법

변경 내용 표
바꾸는 항목마다 한 행씩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나란히 적습니다. 임금을 바꾸면 기본급·수당 같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지급일이 드러나게 적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시간을 바꾸면 1일·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함께 적습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도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근로조건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호).
시행일·기간
바뀐 조건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적습니다. 일정 기간만 바꾸면 ‘기간을 정함’을 고르고 종료일을 적습니다. 지난 날짜부터 적용하려면 그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불리한 변경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가 내용을 충분히 읽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명을 재촉하지 말고 검토할 시간을 두며, 서명한 합의서 1부를 근로자에게 줍니다.
취업규칙과의 관계
여러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면 개별 합의서를 모으는 대신 취업규칙을 바꾸는 절차(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불리하면 동의,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신고)를 확인합니다. 이 합의서는 서명한 근로자 한 사람의 근로계약만 바꿉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변경 전 칸을 비우거나 ‘기존과 같음’으로만 적는 경우 —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보다 낮은 조건을 적는 경우 —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그 기준을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제9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합의서를 회사만 보관하는 경우 — 근로자도 서명한 합의서 1부를 받습니다.
  • 변경 종료일이 시행일보다 앞서는 경우 — 사이트가 먼저 알려 줍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회사(대표자)와 근로자가 각각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변경 전 내용이 지금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같은지
  • 변경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기준보다 낮지 않은지
  • 근로자가 내용을 읽고 스스로 결정했는지, 서명한 합의서를 받았는지
  • 회사 전체 기준을 바꾸는 일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필요한지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연봉계약서 — 회사와 근로자가 1년 같은 기간에 적용할 연봉과 기본급·수당·상여금 구성, 지급일·지급 방법, 성과급 기준을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임금 항목을 적으면 연봉 총액이 계산되고 PDF·DOCX 로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지 않으며, 포괄임금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 재택근무 신청·운영 합의서 — 재택근무를 시작할 때 기간·요일·장소·근무시간과 근태 확인, 연장근로 승인, 연락 방법, 장비·비용, 보안·개인정보, 사고 보고, 종료 방법을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정하는 합의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고,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법적 쟁점도 안내합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근로·노무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제94조(취업규칙 변경 절차)·제97조(위반의 효력)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10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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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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