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임대차 종료·정산 합의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집이나 상가의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종료일·인도일, 돌려줄 보증금과 공제할 금액(미납 차임·관리비·공과금, 합의한 원상회복 비용 등), 인도할 때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정산 반환액과 반환일을 합의해 남기는 문서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돌려주고(민법 제654조·제615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생활법령은 두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안내합니다(제536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받아 내야 하는 경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 같은 절차를 알아봅니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임대차를 끝내자고 알리는 경우 — 해지·갱신 거절의 뜻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지(내용증명 등)로 알립니다. 이 합의서는 끝내는 데 합의한 뒤 금액을 정산할 때 씁니다.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민사 합의서는 이미 생긴 다툼을 서로 양보해 끝내는 문서이고, 이 합의서는 임대차가 끝날 때 돌려줄 금액과 공제할 금액을 확인해 정산하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겨 서로 양보해 끝내는 경우라면 민사 합의서가 맞을 수 있습니다.
- 돈을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은 금전 수령 확인서로 따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금액과 반환일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준비할 것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주소·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임대차 계약일, 월 차임(있으면)
- 종료 사유, 임대차 종료일, 인도일
- 돌려줄 금액(보증금, 임차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 등)과 공제할 금액(미납 차임·관리비·공과금, 합의한 원상회복 비용 등), 근거 서류
- 인도할 때의 상태, 반환일·반환 방법, 나중에 정산할 항목
항목별 작성 방법
- 인도할 때의 상태
- 인도하는 날 두 사람이 함께 둘러보고 시설 상태, 고치기로 한 곳과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 돌려받은 열쇠·출입카드, 남겨 둔 물건을 적습니다. 입주 때와 인도할 때 찍은 사진을 함께 보관합니다.
- 공제할 금액
- 두 사람이 금액과 근거(고지서·견적서·사진)를 확인한 항목만 적습니다.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을 맺은 경위와 내용, 빌려줄 때의 상태, 임차인이 고치거나 바꾼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한다고 생활법령은 판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를 들어 안내합니다. 입주 때 사진과 계약서 특약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돌려줄 금액
- 보증금 말고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줄 돈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서 걷는 돈이라(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임차인이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제9항). 임차인이 쓴 유익비의 상환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제646조).
- 정산 반환액
- 돌려줄 금액 합계에서 공제할 금액 합계를 뺀 금액이 ‘금 ○○원정 (₩…)’으로 들어갑니다. 입력한 숫자끼리의 뺄셈일 뿐이니 각 금액을 고지서·영수증과 대조합니다. 공제할 금액이 더 많으면 정산 반환액 자리를 빈칸으로 두니, 임차인이 더 낼 금액과 지급 방법을 ‘그 밖의 합의’에 적습니다.
- 인도일과 반환일
-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민법 제536조, 생활법령) 같은 날로 정하면 서로 이행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상가는 보증금(월 차임을 환산한 금액 포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일 때).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생활법령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하지 않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라고 안내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나중에 정산할 항목
- 마지막 달 공과금처럼 아직 금액을 모르는 항목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이후 어떠한 이의나 청구도 하지 않는다’ 같은 포괄적인 권리 포기 문구를 뜻을 확인하지 않고 넣는 경우 — 이 양식은 그런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넣는다면 두 사람이 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 뒤 정합니다.
- 공제 금액을 근거(고지서·견적서·사진) 없이 적는 경우
-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생활법령).
- 임차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에서 빠뜨리는 경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 계좌로 돌려받으면 반환받을 계좌를 출력 뒤 빈칸에 직접 적습니다.
-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출력 뒤 빈칸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공제 항목마다 근거 서류(관리비·공과금 고지서, 수리 견적서, 사진)를 함께 보관하는지
- 정산 반환액을 실제로 주고받았다면 이체 내역이나 금전 수령 확인서를 남겼는지
- 나중에 정산할 항목의 금액·기한·방법을 적었는지
-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봤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서 PDF·HWP 를 받고 관리비·환산보증금·권리금 조항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 — 돈을 받은 사람이 금액·날짜·명목을 적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세법상 법정 지출증빙(적격증빙)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민사 합의서 — 돈·물건·사고 같은 민사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기한·합의로 끝나는 범위를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 빌린 집·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때(전대) 원 임대차, 전대 부분·기간·보증금·차임, 임대인의 동의, 반환 조건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임대인 동의란을 넣거나 동의서 사본을 붙인다는 문장을 넣어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부동산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04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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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1&cnpClsNo=1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4&cciNo=1&cnpClsNo=1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3&cnpClsNo=3
- [관련 법령]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관련 법령]민법 제615조(원상회복의무 — 제654조로 임대차에 준용)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5조
-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 [관련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1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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