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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돈을 받은 사람이 언제, 얼마를, 무엇에 대한 돈으로 받았는지 적어 준 사람에게 건네는 문서입니다. 빌린 돈을 갚거나 물건값을 치를 때처럼 나중에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씁니다. 돈을 갚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4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사업자 사이 거래의 세법상 증빙 — 세법이 정한 증명서류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고(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입금표나 일반 영수증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사업자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지출에 이런 증빙을 받아야 하니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합니다.
  • 돈을 빌려줄 때의 약속 — 차용증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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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영수증은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이 서식에서는 이름만 골라 씁니다. 차용증은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속을, 수령 확인서는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을 남깁니다.

준비할 것

  • 받은 금액, 명목, 받은 날, 받은 방법
  • 지급인과 수령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
  •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과 기한(비고)

항목별 작성 방법

금액
숫자로 적으면 출력물에 ‘금 칠십만원정 (₩700,000)’처럼 한글 금액이 함께 들어가 고쳐 쓰기 어렵게 합니다.
명목
무엇에 대한 돈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경우라면 언제 빌린 돈인지, 원금인지 이자인지도 적습니다.
일부 수령
일부만 받았다면 ‘일부 변제’라고 적고 남은 금액과 받기로 한 날을 비고에 적습니다.
받은 방법
계좌 이체라면 계좌번호는 적지 않고,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명목 없이 금액만 적는 경우
  • 일부만 받았는데 전액을 받은 것처럼 적는 경우
  •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하는 경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돈을 받은 사람이 출력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금액·날짜·명목이 실제와 같은지
  •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지
  •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았다면 차용증을 돌려주는지(돈을 다 갚은 사람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75조)
  • 차용증 —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원금·이자·갚을 날을 적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PDF·DOCX 로 받아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 거래명세서 — 물품을 납품하거나 거래할 때 품목·수량·금액을 적어 주고받는 거래명세서입니다. 합계가 계산되고 인수자 서명란이 있으며 PDF·XLSX 로 받습니다.
  • 지출결의서 — 돈을 쓰기 전이나 쓴 뒤에 지출 목적·내역·증빙을 적어 결재받는 사내 문서입니다. 금액 합계가 계산되고 결재란이 있는 PDF·XLS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거래·회계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0-24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22
문서 ID
F02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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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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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0-24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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