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임차인(전대인)이 빌린 집이나 상가를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다시 빌려줄 때, 원래 임대차의 내용과 전대할 부분·기간·보증금·차임, 임대인의 동의, 끝날 때 돌려주는 방법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제629조). 그래서 이 양식은 임대인의 동의를 계약서 끝 동의란, 서면 동의서 사본, 원 임대차계약서의 전대 허용 특약 가운데 하나로 남기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차인의 전대를 금지하고,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때만 허용합니다(제49조의4).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 임차권을 넘겨 다른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임차권 양도) — 양도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629조). 이 양식은 전대차만 다룹니다.
  • 소유자(임대인)가 직접 빌려주는 경우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나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씁니다.
  • 등기한 전세권을 바탕으로 다시 전세를 주는 경우(전전세) — 전전세권 설정 합의와 등기가 따로 필요합니다(생활법령).
내용 입력하기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전대차를 해도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 사이의 임대차는 그대로이고,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 임대차가 하나 더 생깁니다(생활법령).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차임을 낸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원 임대차를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고(민법 제631조), 원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끝날 때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건물은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제638조·제635조). 이 규정들에 어긋나는 약정으로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65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은 이 법의 계약갱신 요구(제10조)·차임 연체와 해지(제10조의8)·차임 등의 증감청구(제11조) 등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적용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다만 보증금(월 차임을 환산한 금액 포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가운데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제2조).

준비할 것

  • 전대인(원래 임차인)·전차인의 성명·주소·연락처
  • 원 임대차: 임대인(소유자) 이름, 원 임대차 계약일·종료일, 보증금·차임(선택)
  • 전대할 부동산의 소재지, 전부인지 일부인지(일부면 그 부분), 사용 목적
  • 전대 기간(시작일·종료일), 보증금·월 차임·지급일·지급 방법, 관리비·공과금 부담
  • 임대인 동의를 남기는 방법, 사용 방법·원 임대차에 관한 약속·반환과 원상회복 등 계약 조건

항목별 작성 방법

임대인 동의
생활법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전대차 계약 전이든 뒤든 있으면 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임차인과 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서면으로 남깁니다. ‘임대인 동의’란을 고르면 출력물 끝에 임대인이 서명하는 칸이 생기고, 동의서나 원 임대차계약서 특약의 사본을 고르면 그 사본을 붙인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으로 전대에 동의가 필요 없게 정한 것도 유효합니다(생활법령, 민법 제652조).
전대 기간
전대차는 원 임대차를 바탕으로 하므로, 원 임대차가 기간 만료 등으로 끝나면 전대차도 함께 끝난다고 생활법령은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전대 종료일이 원 임대차 종료일보다 늦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원 임대차를 갱신했다면 갱신된 종료일을 적습니다.
전대 범위
일부만 빌려줄 때는 방·층·면적과 함께 쓰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건물의 극히 일부분(소부분)만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동의 제한 등 민법 제629조~제631조가 적용되지 않지만(제632조), 원 임대차계약서에 이를 전체 전대처럼 다루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릅니다(생활법령).
주택 전차인의 전입신고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이 끊겼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면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활법령은 판례(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를 들어 안내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반환과 원상회복
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은 받은 상태로 원상회복해 돌려줍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보증금을 언제 돌려주고 무엇을 공제하는지 적어 두고, 끝날 때는 임대차 종료·정산 합의서로 금액과 인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은 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7조).

자주 틀리는 부분

  • 임대인의 동의를 말로만 받는 경우 —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임차인과 전차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서면으로 남깁니다.
  • 원 임대차 종료일을 확인하지 않고 그보다 긴 전대 기간을 정하는 경우
  • 전대인이 원 임대차의 차임을 연체해 원 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건물 임대차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 임대인이 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29조 제2항), 주택·상가 모두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전대인과 전차인이 각자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 ‘임대인 동의’란을 넣었다면 임대인이 계약서 2부의 동의란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출력 뒤 빈칸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원 임대차계약서에서 전대 금지·허용 특약과 종료일을 확인했는지
  • 임대인의 서면 동의(동의란 서명, 동의서 사본, 특약 사본)가 계약서와 함께 있는지
  • 전대 부분·기간·사용 목적이 임대인이 동의한 내용과 같은지
  • 주택이면 전차인이 입주한 뒤 바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인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서 PDF·HWP 를 받고 관리비·환산보증금·권리금 조항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 종료·정산 합의서 —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종료일·인도일, 보증금과 공제할 금액, 인도할 때의 상태를 확인해 정산 반환액을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표마다 합계와 ‘돌려줄 금액 − 공제할 금액’을 내어 PDF·DOCX 로 받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는 기본으로 넣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부동산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04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