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통지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통지서입니다. 임대인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한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요구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기간 안에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내용증명 등으로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서를 씁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이 서식은 임차인이 보내는 요구서이고, 임대인의 거절 통지는 따로 씁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 제11조, 상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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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묵시적 갱신은 기간 안에 갱신 거절 등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주택 제6조, 상가 제10조 제4항),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갱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활법령에 실린 국토교통부 안내는 묵시적 갱신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주택과 상가건물은 요구할 수 있는 기간·횟수·전체 기간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다릅니다 — 아래 작성 방법을 보세요.
준비할 것
- 임대차 종류(주택·상가건물)
- 임차인(발신인)·임대인(수신인)의 성명·주소, 임차인 연락처
- 임차 목적물 주소, 계약일, 지금 계약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 보증금·월 차임(상가는 처음 임차한 날)
- 그 밖에 알릴 사항(선택), 보내는 날
항목별 작성 방법
- 요구 기간 — 주택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이 2개월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이고, 그 전 계약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부칙 법률 제17363호 제2조, 생활법령).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2항).
- 요구 기간 — 상가건물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처음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 10년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 맺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5791호 제2조). 계약갱신 요구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 갱신되는 조건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차임·보증금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늘리는 청구는 주택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시·도 조례로 그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상가건물은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 임대차는 이 상한 대신 제10조의2에 따라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차임 연체, 거짓·부정한 방법의 임차, 상당한 보상 합의, 동의 없는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그 밖의 의무 현저한 위반 등(제6조의3 제1항 각 호), 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차임 연체 등(제10조 제1항 각 호)입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 제6조의3 제5항).
- 갱신된 뒤 해지
- 주택은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생활법령은 만료 전이라면 그 3개월 동안의 차임은 낸다고 안내합니다.
- 보내는 방법
- 기간 안에 요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받은 날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거나 보낸 뒤 청구합니다(내용증명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인터넷우체국은 등기통상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배달한다고 안내하니 마감 직전에 보내지 않습니다. 문자로도 알렸다면 그 기록도 보관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기간을 놓친 경우 — 주택은 끝나기 2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전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1개월 전), 상가건물은 1개월 전이 지나면 법에 따른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에서 이미 갱신요구권을 쓴 적이 있는데 다시 요구하는 경우 — 1회만 쓸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2항).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합니다.
- 상가건물을 처음 임차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요구하는 경우 —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전화로만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 — 기간 안에 요구했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창구에 낼 때는 출력한 원본에 발신인(임차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그 원본을 복사해 등본 2통을 만듭니다(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출력하지 않고 만든 파일을 첨부하고, 직접 건넬 때는 출력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출력본을 고친 곳에는 도장·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제50조 제1항).
제출 전 확인할 것
- 보내는 날이 요구 기간 안인지 — 주택: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건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배달에 걸리는 날도 고려)
- 집이나 건물이 팔렸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보내는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임대인 이름·주소가 봉투와 같은지(내용증명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 보관할 것 — 이 통지서 사본·접수증·배달증명, 임대차계약서
함께 쓰는 문서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서 PDF·HWP 를 받고 관리비·환산보증금·권리금 조항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서 — 임대차가 끝났거나 곧 끝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임대차 내용·종료 경위·집을 비워 넘기는 일·반환 금액과 기한을 적어 임대인에게 보내는 요청서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이 PDF·DOCX 로 만듭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부동산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04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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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상가건물 계약갱신 요구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4&cnpClsNo=3
-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관련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 [공식 안내]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 [공식 안내]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https://service.epost.go.kr/front.deliveryProof.mainPage.postal
- [관련 공식 서식]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임대차 관련)https://www.klac.or.kr/pil/klac-format?searchKeyword=임대차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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