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안내
제공: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부동산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갑구, 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됩니다(제19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에서 구비서류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등기소를 방문하면 신청서를 냅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 인터넷 열람은 7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토지대장(건물·토지의 현황을 적은 대장) —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른 서류라 따로 발급받습니다.
-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 — 등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
- 등기 신청(소유권 이전 등) — 이 안내는 이미 된 등기를 확인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열람은 등기기록의 내용을 화면으로 보거나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는 것이고(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증명서 종류·증명문·발급연월일·전자이미지관인이 들어갑니다(제30조 제1항). 관공서·금융기관 등에 낼 때는 제출처가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계약 전에 내용만 확인할 때는 열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지워진 등기까지 / 현재 유효사항 — 지금 효력이 있는 등기만)와 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가 있습니다(제29조). 신탁원부·공동담보(전세)목록·도면·매매목록은 함께 신청해야 증명서에 들어갑니다(제30조 제2항).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공식 창구에서 부동산을 찾아 열람·발급을 고릅니다
- 부동산 소재지(주소),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이면 동·호수
- 인터넷 수수료 결제 수단(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 — 수수료규칙 제6조)
항목별 작성 방법
- 어디서 받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 365일 24시간), 가까운 등기소(관할 제한 없음 — 방문은 신청서를 냅니다), 무인발급기(설치 장소·이용 시간은 기관마다 다름)에서 받습니다. 정부24의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안내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연결합니다.
- 수수료
- 발급은 등기소 1통 1,200원(2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 무인발급기·인터넷 1통 1,000원입니다. 열람은 등기소 1,200원, 인터넷 700원입니다(1등기기록 기준,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제7조의2).
- 표제부에서 볼 것
- 지번(집합건물은 동·호수)이 계약하려는 집과 같은지 봅니다. 현관문 호수와 등기의 호수가 다를 때 현관 표시대로 계약하고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 갑구에서 볼 것
- 소유자의 이름이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를 모두 떼어 소유자가 같은지 비교합니다.
- 을구에서 볼 것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기가 있는지와 그 금액을 봅니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그 뒤에 들어온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 순서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를 받지 못합니다(제3조의3 제6항).
자주 틀리는 부분
- 계약할 때 한 번만 보고 잔금 날 다시 보지 않는 경우 —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등기 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이면 증명서에 그 뜻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4항).
-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등기에 나오지 않는 권리(유치권 등)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체납 세금은 따로 확인합니다(임대인은 계약 때 확정일자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근저당 금액이 집값보다 적다고 안심하는 경우 — 선순위 권리와 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용이면 발급, 내용 확인이면 열람 —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
- 신탁등기·공동담보가 있으면 신탁원부·공동담보목록을 함께 신청했는지
- 집합건물 동·호수, 단독주택은 토지·건물 모두
함께 쓰는 문서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안내 —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곳·방법·수수료와 전입신고·주택 임대차 신고와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 같은 기관이 계약서에 찍어 주는 것이라,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전입신고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읍·면·동에 전입을 신고할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세대 상황에 따라 3가지 서식 중 하나를 씁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공동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질지 합의하고 전원이 서명·날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이 정한 서식이 없어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안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HWP)로 연결하고, 상속인 전원 참여·미성년자 특별대리인·빚(채무)·상속등기 때 필요한 인감증명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발급 안내
- 제공
-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 분야
- 부동산
- 법적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2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5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법·대법원규칙과 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된 권리만 보여 주며, 이 안내는 개별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안전한지 판단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발급 조건은 공식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https://www.iros.go.kr/
- [공식 안내]정부24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3
- [공식 안내]정부24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2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등기부의 확인 등(임대차 계약 전)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1&cnpClsNo=1
-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9조
- [관련 법령]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https://www.law.go.kr/법령/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경로와 수수료, 계약 전에 표제부·갑구·을구에서 볼 곳을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