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서식 — 서식 예) · HWP
공동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는 문서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그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 법이 정한 서식은 없지만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를 빼고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대법원 93다54736).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제269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가 있습니다.
- 빚(채무)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경우 — 협의서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해도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금전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오므로, 한 사람이 빚을 모두 떠안기로 해도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서 벗어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대법원 97다8809).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유언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012조). 유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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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연결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일은 토지 세 필을 예로 든 짧은 서식 예이고 ‘서명날인’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고 협의서에 그 인감을 찍어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제62조). 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60조 제4항).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고 협의서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를 내고 인감을 찍은 것으로 봅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은행 등 금융회사는 각자 정한 서류를 요구하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피상속인: 성명, 사망일, 마지막 주소
- 공동상속인 전원: 성명,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
- 상속재산: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대로(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 내역), 예금·주식·자동차 등은 금융회사·종목·등록번호 등으로 특정
-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공유로 나누면 지분 비율)
- 빚을 누가 갚을지 정했다면 그 내용 —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97다8809)
- 작성일,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는 사람은 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 상속인 확정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이고, 배우자는 이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며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제1042조),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을 포함해 지금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
- 부모(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분할 협의는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라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1다28299). 법원 양식모음의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를 씁니다 — 인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목록 첨부,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이면 동의서(서식).
- 재산 표시와 나누는 방법
- 서식 예처럼 재산마다 “상속재산 중 ○○는 ○○○의 소유로 한다.”라고 적고,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그대로 옮깁니다. 공유로 나누면 각자의 지분을 적습니다. 재산을 팔아 그 돈을 나누거나,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 빚(채무)
- 금전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면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넘어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서에 한 사람이 빚을 더 부담하기로 적을 수는 있지만,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서 벗어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대법원 97다8809). 빚이 많다면 협의보다 먼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확인합니다.
- 통수·날인·간인
- 서식 예처럼 상속인 수만큼 작성해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각자 인감을 찍고,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를 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미성년 상속인 칸은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해 날인합니다.
- 등기·제출
-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할 때는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안)를 붙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제62조). 법정대리인이 협의서를 작성하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냅니다(제61조 제2항). 상속인 1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경우 — 일부만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대법원 93다54736).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를 서두르기보다 법원 절차를 상담합니다.
-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날인한 경우 —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1다28299).
- 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으니 빚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남습니다(대법원 97다8809).
- 인감 대신 일반 도장을 찍거나 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경우 — 등기소에 방문 신청할 때 쓸 수 없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62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상속인 전원이 각자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는 사람은 도장 대신 서명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를 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을 두려면 출력한 뒤 손으로 적습니다(사이트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했는지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을 받았는지
- 부동산 표시가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지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인지 — 등기 제출용
- 등기소·금융회사·세무서 등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와 원본·사본 여부
- 상속인마다 1통씩 보관
함께 쓰는 문서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으려는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법원 서식(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HWP·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관할·첨부서류·비용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내합니다.
-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작성례가 들어 있는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상속포기와의 차이, 특별한정승인, 수리 뒤 해야 할 절차를 안내합니다.
- 상속 관련 서류 준비 안내 —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정부24 안심상속·금융감독원 조회로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방법, 상속포기·상속세·상속등기의 기한, 법원·등기소·세무서·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받거나 정부24에서 전자로 받는 방법, 대리 발급 준비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는 용도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안내 —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 임대차·매매 계약 전에 볼 곳을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표준안
-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서식 — 서식 예)
- 분야
- 가족·상속
- 제공 형식
- HWP
- 법적 근거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법정 서식 없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9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법이 정한 서식이 없는 문서입니다. 연결한 파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서식 예이고, 등기소·금융회사 등 제출처가 정한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받습니다. 공단 자료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무단 전재·재배포가 금지되어(공단 저작권정책)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받기 — [서식 예] 상속재산분할협의서(1829·1616, HWP)https://www.klac.or.kr/pil/klac-format?searchKeyword=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 [공식 안내]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재산 표시 확인)https://www.iros.go.kr/
- [관련 법령]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
- [관련 법령]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21조
- [관련 법령]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공동상속인 전원 참여)https://www.law.go.kr/판례/(93다54736)
- [관련 법령]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미성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https://www.law.go.kr/판례/(2001다28299)
- [관련 법령]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상속채무와 분할 협의)https://www.law.go.kr/판례/(97다8809)
- [관련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 [관련 법령]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3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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