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제공: 행정안전부 · 시·군·구, 읍·면·동(정부24)
인감증명서는 미리 신고해 둔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시·군·구, 읍·면·동이 증명하는 서류로, 부동산·자동차를 팔 때나 법원·금융기관 등 제출처가 요구할 때 냅니다. 인감을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미리 신고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인감 신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인감증명법 제3조·제7조). 창구에서는 본인이나 17세 이상 대리인이 신청하고(1통 600원), 정부24에서는 본인만 전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무료 — 시행령 제13조·제19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법인의 인감증명서 — 상업등기 제도로 등기소에서 따로 발급합니다.
- 인감 대신 서명으로 증명하려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에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3조). 제출처가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일반 위임장(민원 공통 위임장 등)으로 대리 발급 —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임장을 씁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창구에서는 복사방지 특수용지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정부24 전자 발급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전자민원창구용)으로 발급하며 일반 용지에 인쇄해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4항).
- 정부24 전자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전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창구나 정부24에서 용도·제출처를 정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면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명·주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 — 창구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 대리 발급: 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항목별 작성 방법
- 창구에서 받기
-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 가서 용도를 말하고 받습니다(정부24 안내 — 즉시, 1통 600원). 받을 때 발급대장에 본인은 서명 또는 무인을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4항). 수수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제19조).
- 정부24에서 전자로 받기
-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실명 확인이 되는 인증서와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방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신청할 때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적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제4항, 제19조 제2항 제15호).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는 용도
-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 소송·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내는 것(후견등기 일부 예외),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에 내는 것은 정부24에서 받을 수 없어 창구에서 받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명·주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주고, 적힌 내용을 확인한 뒤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받으려면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 대리인이 받기
-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냅니다. 대리인은 창구에서 무인(손도장)을 합니다. 위임장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위임장은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하고, 해외 거주자가 재외공관 확인을, 수감 중인 사람이 수감기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내면 위임자 신분증은 내지 않습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7항). 위임장 작성 방법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안내를 보세요.
- 미성년자·후견인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자주 틀리는 부분
- 부동산 매도용이나 은행 대출용을 정부24에서 받으려는 경우 — 전자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창구에서 받습니다.
- 위임자의 신분증 없이 대리인만 가는 경우 —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 위임장을 쓴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일반 위임장을 가져간 경우
- 매도용인데 매수자 정보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인감증명서에 들어갑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창구에서 받을 때 발급대장에 본인은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은 무인을 합니다. 매도용은 매수자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요구하는 용도·통수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지
- 제출처가 정한 발급일 기준(최근 몇 개월 안에 발급한 것 등)이 있는지
- 온라인 발급이 되는 용도인지 — 매도용·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창구
- 창구 1통 600원, 정부24 전자 발급 무료
함께 쓰는 문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다른 사람이 주민센터에서 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게 할 때,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써서 주는 법정 위임장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공동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질지 합의하고 전원이 서명·날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이 정한 서식이 없어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안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HWP)로 연결하고, 상속인 전원 참여·미성년자 특별대리인·빚(채무)·상속등기 때 필요한 인감증명을 안내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받는 방법과, 정부24에서 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사전 이용 승인 필요), 준비물·수수료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니고 서명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발급 안내
- 제공
- 행정안전부 · 시·군·구, 읍·면·동(정부24)
- 분야
- 행정·증명(정부·기관 제출)
- 정부 제출 분류
- 주민등록·인감
- 법적 근거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9조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5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정부24 안내와 인감증명법·시행령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발급 조건·수수료는 공식 사이트와 발급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정부24 —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 [관련 법령]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https://www.law.go.kr/법령/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관련 법령]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https://www.law.go.kr/법령/인감증명법/제12조
- [관련 법령]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3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창구·정부24 발급 경로, 대리 발급 준비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는 용도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