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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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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납품하거나 일을 마친 뒤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무엇에 대한 돈인지(계약·발주), 산출 내역과 합계, 지급 기한과 입금 계좌를 적어 보냅니다.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금이라면 상대방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언제 청구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대신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법정 증빙이고(제32조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필수 기재), 법인사업자 등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 청구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합니다.
  • 돈을 받았다는 확인 — 대금 청구서는 지급 요청일 뿐 지급 증빙이 아닙니다. 받은 뒤에는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나 이체 내역으로 남깁니다.
  • 법원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상대방이 끝내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고(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대금 청구서에는 이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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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견적서는 거래 전 가격 제안, 발주서는 주문, 거래명세서는 실제 납품 내역의 확인, 대금 청구서는 그 대금의 지급 요청, 금전 수령 확인서는 실제로 받은 사실의 확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입니다.

준비할 것

  • 받는 곳(상호·담당자)과 청구인 정보(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
  • 청구일·청구 번호, 근거 계약·발주, 대상(납품일·기간), 지급 기한
  • 산출 내역(내역·수량·단위·단가)과 부가가치세 별도·포함
  •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는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

청구 근거와 산출 내역
계약서·발주서의 날짜와 번호를 적어 무엇에 대한 대금인지 분명히 하고, 거래명세서와 같은 품목·수량으로 산출 내역을 적습니다.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이번에 청구할 몫만 표에 적고 받은 금액과 날짜는 비고에 적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별도’면 품목 금액 합계에 10%를 더하고, ‘포함’이면 합계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한 달 치를 모아 발급하는 경우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청구 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지급 기한
날짜로 분명히 적습니다. 계약이나 발주서에 지급 기한이 있으면 그 날짜를 따릅니다. 지급 기한은 청구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 사이트가 먼저 알려 줍니다.
입금 계좌
사이트는 계좌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은행·예금주만 입력하고, 계좌번호는 출력한 뒤 빈칸에 직접 적습니다. XLSX 파일은 내려받은 뒤 그 칸에 직접 적을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XLSX 의 산출 내역 표는 엑셀 ‘표’ 기능으로 되어 있어 번호·금액(수량×단가)·합계 행(합계 금액과 ‘○건’)과 그 아래 공급가액·부가가치세·청구 금액이 수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내역을 늘리려면 마지막 내역 행의 맨 오른쪽 칸에서 Tab 을 누르거나 표 안에 행을 삽입하세요 — 새 행에 번호·금액 수식이 저절로 채워지고 합계가 그 행까지 셉니다. 정렬·필터는 내역 행만 다루고 합계 행은 맨 아래에 남습니다. 맨 위의 ‘청구 금액 금 ○○원정(₩…)’ 줄은 고정된 글자라 표를 고친 뒤 직접 고쳐야 합니다. 엑셀(Microsoft Excel)로 확인한 동작이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표 기능이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근거(계약·발주) 없이 금액만 적는 경우 — 무엇에 대한 대금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 세금계산서와 금액·부가가치세가 다른 경우 — 원 미만 처리와 별도·포함을 맞춥니다.
  • 청구서를 보낸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이런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 지급 기한을 ‘협의’로만 적는 경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청구인은 출력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계좌번호는 출력한 뒤 입금 계좌의 빈칸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근거 계약·발주와 산출 내역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같은지
  • 지급 기한과 입금 계좌(계좌번호는 손으로 적었는지)
  •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사본이나 발송 기록을 남겼는지
  • 거래명세서 — 물품을 납품하거나 거래할 때 품목·수량·금액을 적어 주고받는 거래명세서입니다. 합계가 계산되고 인수자 서명란이 있으며 PDF·XLSX 로 받습니다.
  • 발주서 — 거래처에 물건이나 작업을 주문할 때 품목·수량·단가와 납기·납품 장소·지급 조건을 적는 발주서입니다. 금액과 부가가치세·합계가 계산되고, 변경 발주와 공급자의 수주 확인란을 넣어 PDF·XLSX 로 받습니다.
  •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 — 돈을 받은 사람이 금액·날짜·명목을 적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세법상 법정 지출증빙(적격증빙)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작업 완료 확인서 — 공사·시공·설치·수리·용역을 맡긴 쪽이 작업이 끝났음을 확인하고 작업자와 함께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작업 내용·완료일·확인 방법, 남은 작업과 보완 기한, 넘겨받은 자료를 적고, 완료 확인이 하자보수 청구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는 문장을 넣어 PDF·DOCX 로 만듭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거래·회계
제공 형식
Web · PDF · XLS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XLSX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06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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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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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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