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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임금대장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XLSX

사용자는 사업장마다 임금대장을 두고,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별로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근로일수·근로시간 등)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같습니다). 이 양식은 법정 서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처럼 근로자 한 사람의 기록을 지급일마다 이어 적는 꼴이고, 시행령 제27조의 기재사항을 칸마다 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게 내주는 임금명세서 —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에게 따로 교부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 양식을 씁니다.
  • 퇴직금 산정·지급 기록 — 퇴직금 지급내역서를 씁니다.
  • 4대보험료·소득세 계산 — 사이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단 고지액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확인한 금액을 공제액에 적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한 사람에게 지급할 때마다 내주는 문서이고,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두고 근로자별로 계속 적어 가는 장부입니다. 둘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의 따로 정한 의무입니다.
  • 법정 서식(별지 제17호서식)은 A3 가로 한 장에 가족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칸과 영수인 칸을 따로 둡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합쳐 쓰거나 서식을 바꿔 쓸 수 있게 하므로, 이 양식은 같은 틀을 A4 세로에 맞춰 월별 표와 임금 내역별 금액 표로 나눴습니다.

준비할 것

  • 사업장 이름, 기록 기간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 임금 형태와 기본 임금,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가족수당 계산 기초
  • 지급일마다 근로일수·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임금 총액·공제액·실지급액
  • 지급일마다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돈이 아닌 것으로 준 임금은 품명·수량과 평가액)

항목별 작성 방법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별로 ① 성명 ②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고용 연월일 ④ 종사하는 업무 ⑤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⑥ 근로일수 ⑦ 근로시간수 ⑧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⑨ 기본급·수당·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돈이 아닌 것으로 준 임금은 품명·수량과 평가총액) ⑩ 법에 따라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을 적게 합니다. 이 양식에서 ①~⑤는 위쪽 칸, ⑥~⑧과 ⑩은 월별 표, ⑨는 임금 내역별 금액 표에 적습니다.
적지 않아도 되는 항목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②와 ⑤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63조(농림·축산·수산 사업,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⑦과 ⑧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제3항).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로 근로자를 특정합니다.
월별 표
임금을 줄 때마다 한 줄씩 적습니다.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일한 시간(연장·휴일근로 포함)이고, 연장·야간·휴일 시간 칸에는 그 가운데 해당하는 시간을 따로 적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라(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연장·휴일근로와 겹칠 수 있습니다. 임금 총액은 그날 준 임금 전체, 실지급액은 임금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사이트는 칸끼리 계산하지 않으니 직접 맞춥니다.
임금 내역별 금액
지급일마다 기본급과 각 수당·상여금을 한 줄씩 적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 기초 칸에 식을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임금은 돈으로 전액 주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돈이 아닌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그렇게 준 임금은 항목에 품명과 수량을, 금액에 평가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표의 합계는 월별 표의 임금 총액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공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임금대장에는 공제한 금액을 적고,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은 임금명세서에 적습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제6호).
보존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하고, 보존 기간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셉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 임금대장을 작성·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엑셀 파일
XLSX 의 월별 표는 엑셀 ‘표’ 기능으로 되어 있어 합계 행(근로일수·시간과 금액의 합)이 수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지급일을 늘리려면 월별 표의 마지막 행 맨 오른쪽 칸에서 Tab 을 누르거나 표 안에 행을 삽입하고 숫자를 적으세요 — 합계가 그 행까지 셉니다. 정렬·필터는 지급일 행만 다루고 합계 행은 맨 아래에 남습니다. 아래 임금 내역별 금액 표는 칸을 합친 일반 범위입니다 — 합계 행 위에 행을 삽입하고 금액을 ‘금액’ 머리글 아래 첫 칸에 적으면 합계 수식이 그 행까지 셉니다. 임금 총액·실지급액은 칸끼리 계산하는 수식이 아니라 적은 숫자이고, 위쪽 근로자·임금 계산 기초 칸은 고정된 글자라 고친 뒤 직접 맞춰야 합니다. 엑셀(Microsoft Excel)로 확인한 동작이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표 기능이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업장 전체 합계만 적고 근로자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 — 기재사항은 근로자 개인별로 적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 임금 총액만 적고 기본급·수당별 금액을 빠뜨리는 경우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지 않는 경우
  • 임금명세서를 냈으니 임금대장은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 — 두 문서는 따로 정한 의무입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임금 내역별 금액 표의 합계가 월별 표의 임금 총액 합계와 같은지
  • 줄마다 임금 총액 − 공제액이 실지급액과 같고, 실지급액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같은지
  • 근로일수·시간과 연장·야간·휴일 시간이 출퇴근 기록과 같은지
  •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곳(출력본·파일)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출퇴근 기록부 — 실제로 출근·퇴근한 시각과 휴게시간, 일한 시간을 날짜별로 적는 기록입니다. 사업장 기록과 근로자 본인 기록 가운데 고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합계가 나오는 PDF·XLSX 로 받습니다.
  • 연차휴가 관리대장 — 직원별로 연차휴가가 며칠 생겼고 며칠 썼는지, 남은 일수와 사용 촉진 기록을 한 표에 적는 대장입니다.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을 고르고, 일수 합계가 나오는 PDF·XLSX 로 받습니다. 연차 일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서 — 퇴직금 산정 자료와 지급·공제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최소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으로 계산해 채울 수 있고, 표 합계와 차인지급액을 내어 PDF·XLSX 로 만듭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근로·노무
제공 형식
Web · PDF · XLS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XLSX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지 제17호서식(임금대장)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04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두의 도구가 만든 양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이 임금대장 서식을 바꿔 쓸 수 있게 하므로, 시행령 제27조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는다면 법정 서식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법정 서식(별지 제17호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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