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회사·단체·모임이 사람들에게서 개인정보를 받기 전에, 무엇을 왜 얼마 동안 쓰는지 알리고 동의를 받는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를 받을 때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알리도록 정합니다(제15조 제2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건강·종교 같은 민감정보나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받는 경우 —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23조·제24조) 이 양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고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제24조의2).
- 다른 회사가 자기 목적으로 쓰도록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제3자 제공) — 이 양식과 별도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제17조, 제22조 제1항 제2호). 문자 발송 대행처럼 우리 일을 맡기는 위탁은 동의 대신 위탁하는 업무와 수탁자를 공개합니다(제26조).
- 만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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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동의서는 동의가 필요한 처리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 문서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처리 현황 전체를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법령이나 계약 이행처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동의받는 정보와 구분해 알려야 합니다(제22조 제3항).
준비할 것
- 개인정보를 받는 회사·단체 이름, 문의처
- 목적마다 수집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때의 불이익
- 선택 동의 항목·홍보 연락 동의(있을 때만)
항목별 작성 방법
- 목적·항목
- 목적에 꼭 필요한 항목만 적습니다. 목적마다 한 줄로 나누면 읽는 사람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 동의가 필요 없는 정보
- 신청 처리나 계약 이행에 꼭 필요한 정보는 동의서 대신 수집·이용 안내로 알리는 방식이 권장됩니다(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2025.7.). 동의서에는 동의가 실제로 필요한 처리만 남깁니다.
- 보유·이용 기간
- ‘행사 종료 후 1개월’처럼 끝나는 시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서면 동의에서는 보유·이용 기간이 중요한 내용이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해서, 이 양식은 이 열을 굵게 인쇄합니다(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동의 표시
- 정보주체가 출력본의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가운데 하나에 직접 표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미리 체크해 두면 안 됩니다.
- 선택 항목
-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따로 묶어 동의 여부를 고르게 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습니다(제22조 제5항). 홍보 연락은 다른 선택 항목과 또 따로 동의받습니다(제22조 제1항 제7호).
자주 틀리는 부분
- ‘서비스 제공 등’처럼 목적을 뭉뚱그리는 경우 —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보유 기간을 ‘영구’나 ‘목적 달성 시까지’로만 적는 경우 —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게 적습니다.
- 서로 다른 동의 사항(동의 항목·선택 항목·홍보 연락)을 한 번에 동의받는 경우 — 동의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 목적·항목을 바꾸면서 다시 동의받지 않는 경우 — 바꿀 때에도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에 표시하고, 날짜와 성명을 적은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미리 표시해 두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받은 동의서를 보유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간이 끝나면 파기할 계획
- 온라인으로 받는다면 같은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고 동의 기록을 남기는 방법
함께 쓰는 문서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개인정보·콘텐츠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0-22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22
- 문서 ID
- F01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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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작성 안내]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bbscttNo=20829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2조
변경 이력
- 2026-10-22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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