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공: 국세청(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가족과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부금 같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적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는 신고서입니다(소득세법 제140조).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에 내며,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중간에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냅니다. 회사는 신고서와 증명서류로 세액을 계산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서식 안내, 같은 법 제137조·제143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 공제신고서를 내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40조 제3항).
- 연말정산이 끝난 뒤 빠뜨린 공제를 더 받으려는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합니다. 지급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됐으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국세청 안내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경로를 듭니다.
-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 같은 별지 제37호서식 파일의 (2) 종교인소득용을 쓰고,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의2서식)를 씁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신고서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결과 서류입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공제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이고, 공제신고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받을 항목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간소화로 제공되지 않는 증명서류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붙입니다(국세청 안내).
준비할 것
- 소득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서식에 직접 적음), 근무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근무기간, 거주구분
- 부양가족: 관계코드·성명·주민등록번호·내외국인, 기본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자녀·출산입양 등 해당 표시
- 공제 항목별 금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부금·주택자금·연금저축 등) — 간소화(국세청) 자료와 그 밖의 자료를 나눠 적음
- 원천징수세액 선택(120%·100%·80%)과 분납 신청 여부
- 이직했다면 전(종)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항목별 작성 방법
- 귀속연도에 맞는 서식
- 서식 제목의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에 정산할 해를 적습니다. 공제 항목과 기준이 거의 해마다 바뀌어 서식도 개정되므로(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판을 받고 회사가 나눠 준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지금 현행판은 2026. 3. 20. 개정본으로, ‘2026년 출자ㆍ투자분’ 칸처럼 2026년 소득에 대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 공제를 고칠 때는 홈택스 경정청구 서비스가 그 연도의 지급명세서 내용을 미리 채워 줍니다(국세청 안내).
- 증명서류 모으기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해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습니다(2025년 귀속분은 2026. 1. 15. 개통 — 국세청 안내,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음). 간소화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습니다.
- 회사 방식에 맞춰 내기
- 회사마다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내거나, PDF 파일로 내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회사가 그 서비스를 쓰는 경우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에 없는 자료를 직접 입력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는 가족은 중복해 적지 않습니다(현행 서식 작성방법).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같으면 ‘전년과 동일’에 표시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다시 내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세액 선택·분납
-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120%·100%·80% 중에서 고를 수 있고(고르지 않으면 100% — 국세청 안내),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첨부서류와 명세서
- 현행 서식 7쪽의 첨부서류 표를 따릅니다 — 기본공제는 주민등록표등본(따로 사는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영수증, 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낸 증명·주민등록표등본 등. 연금계좌·주택마련저축 등을 공제받으면 8쪽 연금ㆍ저축 등 공제명세서, 월세액 공제는 9쪽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이직한 경우
- 전(종)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근무지에 내 합산해 정산합니다(국세청 안내).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서식 유의사항).
자주 틀리는 부분
- 회사가 정한 마감(늦어도 2월분 급여 전)을 넘겨 내지 않는 경우 —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 소득 기준을 넘는 가족이나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는 가족을 적는 경우 — 과다공제가 되면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 지난해 서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 — 공제 항목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에 없는 의료비 영수증 등을 빠뜨리는 경우 — 발급기관에서 받아 ‘기타’ 자료로 적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신고서 3쪽 신고인란에 근로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표시 ‘(서명 또는 인)’).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낼 때는 회사가 안내한 온라인 절차를 따릅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정산할 해에 맞는 현행 서식인지(제목에 귀속연도를 적었는지)
- 회사가 정한 제출 마감과 방식(출력·PDF·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과 다른 가족과의 중복 공제 여부
- 간소화 자료와 그 밖의 영수증, 해당 명세서(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액)
- 이직했다면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함께 쓰는 문서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 회사 등 소득을 준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과 법정 발급 기한,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으로 확인된 한 해 소득금액을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을 홈택스·정부24·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 발급 가능 시기, 대리 발급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준비 안내 —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장부 유형에 따라 어떤 서식과 첨부서류가 필요한지, 홈택스 신고와 지방소득세·분할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합니다.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양식·안내 — 기부를 받은 단체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법정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HWP·PDF)과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연결하고, 서식 항목·근거법령 코드·발급 단체의 의무·기부자가 연말정산에 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영수증은 실제로 기부를 받은 단체만 발급할 수 있어 사이트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국세청(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세금·창업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2026. 3. 20.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3-20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6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며, 제출 방법과 마감은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증명서류와 법령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37호서식(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소득세법시행규칙,서식37)
- [공식 안내]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https://www.hometax.go.kr/
- [작성 안내]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회사 유형별 제출 방법)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
- [작성 안내]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신고안내 책자·리플릿)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0조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 [관련 공식 서식]의료비지급명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소득세법시행규칙,서식43)
- [관련 공식 서식]기부금명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소득세법시행규칙,서식45)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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