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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제공: 국세청(홈택스·세무서) · 정부24

소득금액증명은 한 해(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국세청 자료로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면 신고(결정·경정) 현황이, 연말정산만 했으면 회사 등이 낸 지급명세서의 연말정산 현황이 나옵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본인은 홈택스·손택스·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민원우편이나 시·군·구·읍·면·동을 거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정부24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회사가 발급하는 연말정산 결과가 필요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회사 등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참고).
  • 소득이 없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이 아니라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신청합니다(국세청 안내).
  • 세금을 다 냈다는 것(체납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과 다른 증명입니다(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17호·제21호).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증명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회사 등이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증명에는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별지 제15호서식).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해에는 종합과세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의 수입금액·소득금액과 총 결정세액이 나오고, 그런 소득이 없으면 사업(연말정산)·근로(연말정산·일용)·연금·종교인소득의 지급처별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이 나옵니다(별지 제15호서식).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발급 창구에서 귀속연도, 국문·영문, 주민등록번호·주소 공개 여부, 용도·제출처를 고릅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

어디서 받나
본인은 홈택스·손택스(인증서 등으로 로그인)나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습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세무서가 발급해 보내 줍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제42조, 정부24 안내).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나오나
국세청 안내(2024-07-01 게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7월 이후, 그 밖의 사람(연말정산만 한 근로자 등)은 다음 해 5월 이후에 발급된다고 합니다. 정기신고 기준이고, 기한 후 신고를 했으면 세무서가 검토해 결정한 뒤에 발급됩니다.
고를 것
필요한 귀속연도(기간), 국문·영문, 매수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에 모두 보여야 하면 공개를 고릅니다 — 일부 공개를 고르면 일부가 *** 처럼 가려져 발급됩니다(국세청 안내). 영문 증명의 영문 성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여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 정부24 안내).
대리인이 받을 때
홈택스·정부24 같은 온라인 발급은 일반 대리인이 할 수 없어(정부24 안내) 대리인은 세무서 등에 방문합니다.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 원하면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을 냅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국세청 안내). 위임장은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뒷면에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돌아가신 분의 증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명을 받으려면 상속인임을 확인할 서류(가족관계증명 — 사망신고 전이면 사망진단서도)를 냅니다. 법정상속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위임받아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제출처의 진위 확인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한 증명은 제출받은 곳이 홈택스에서 발급번호 등을 넣어 원본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전자발급해 출력한 증명은 공문서로 쓸 수 있습니다(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제3항,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2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신고 시기 전에 올해 소득을 찾는 경우 — 정기신고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이후에 나옵니다(국세청 안내).
  •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 —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처가 요구한 연도·국문/영문·공개 범위와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먼저 제출 요건을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요구하는 귀속연도·국문/영문·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대리인이 받으면 위임장(국세증명 신청서 뒷면)·대리인 신분증·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제출처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확인증명서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 회사 등 소득을 준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과 법정 발급 기한,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 세무서 창구에서 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국세 증명과 사실증명을 신청할 때 쓰는 국세청 서식입니다. 뒷면에 대리 신청용 위임장이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국세) 발급 —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적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연결하고, 제출 기한·첨부서류·귀속연도에 맞는 서식 고르는 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발급 안내
제공
국세청(홈택스·세무서) · 정부24
분야
세금·창업
정부 제출 분류
세금·증명
법적 근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96호) 제19조·제37조·제39조~제42조, 별지 제15호서식(소득금액증명),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33조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7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정부24·국세청 안내와 국세청 훈령·고시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발급 조건·시기는 공식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소득금액증명의 발급 창구·발급 가능 시기·증명 내용·대리 발급 서류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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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