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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준비 안내

제공: 국세청(홈택스·세무서)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70조의2).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같은 항). 이 페이지는 신고 대상인지와 신고 유형별로 준비할 서식·자료를 안내할 뿐,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대신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만 더 받으려는 근로자 — 5월 확정신고 외에 경정청구로도 바로잡을 수 있으니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안내의 방법을 함께 봅니다.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세액이 얼마인지, 어떤 경비·공제가 인정되는지 확정하는 일 —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국세청 안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장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농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미만이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전문직 등 제외),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국세청 안내). 장부를 쓰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국세청 안내).
  • 신고서는 보통 별지 제40호서식(1)을 쓰고,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4), 종교인소득만 있으면 (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만 신고하면 (6)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
  • 국세청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에게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채운 ‘모두채움’ 안내를 해 왔습니다(국세청·국세상담센터 안내 — 대상 기준은 해마다 확인). 안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공제를 더하는 등 고칠 것이 있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쳐 냅니다.

준비할 것

  • 귀속연도와 소득 종류(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별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사업 수입금액 자료
  • 장부와 경비 증빙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장부가 없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증명 등)
  • 이미 낸 세금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
  •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항목별 작성 방법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을 2026년 6월 1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신고 대상 확인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처럼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 신고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이고, 강연료 같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안내, 2025년 귀속).
장부와 서식 고르기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하고, 붙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붙입니다. 서식 머리 안내는 간편장부대상자(신규 사업자와 직전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만 제외)가 장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알립니다(별지 제40호서식(1)).
성실신고확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점업 등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장부 내용을 확인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고, 신고 기한이 6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같은 법 제70조의2).
홈택스로 신고하기
국세청 안내의 순서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제출이고,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으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음). 전자신고는 신고서가 국세청에 전송된 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종이로 내려면 별지 제40호서식을 세무서에 냅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같은 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국세청은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해 이어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납부와 분할납부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기한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76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7조).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나눈 계산서를 내고,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를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직장인이 부업 사업소득이나 연 300만원을 넘는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 3.3%를 떼고 받았으니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국세청 안내).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모두채움 안내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내는 경우 — 빠진 소득이나 공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 신고서로 낼 때는 신고인이 성명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별지 제40호서식 작성방법 — 서식 표시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이 작성했으면 세무대리인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홈택스로 낼 때는 홈택스의 인증 절차를 따릅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환급 계좌는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습니다 — 신고서나 홈택스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신고 기한(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
  • 모든 소득을 합쳤는지(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
  • 장부 유형에 맞는 서식과 첨부서류(재무제표·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추계소득금액 계산서)
  • 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넣었는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는지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적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연결하고, 제출 기한·첨부서류·귀속연도에 맞는 서식 고르는 법을 안내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 회사 등 소득을 준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과 법정 발급 기한,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으로 확인된 한 해 소득금액을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을 홈택스·정부24·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 발급 가능 시기, 대리 발급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준비 안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과세유형별 신고 기간(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을 확인하고, 매출·매입 자료와 첨부서류를 모아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 공동사업자 명세서 — 둘 이상이 함께 사업할 때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덧붙여 공동사업자의 지분율·관계·출자공동사업자 여부와 출자금을 적어 내는 명세(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로 연결하고, 동업계약서와의 차이, 대표공동사업자 정하는 법, 구성원·지분이 바뀔 때의 신고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국세청(홈택스·세무서)
분야
세금·창업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73조·제76조·제77조 — 신고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6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그해의 신고 기한 연장·세정지원과 세액·공제 여부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서 판단이 우선하며, 이 페이지는 개인별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용 조건

신고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홈택스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서식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대상 확인, 장부 유형별 서식과 첨부서류, 홈택스 신고·지방소득세·분할납부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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