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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 양식·안내

제공: 국세청(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발급은 기부를 받은 단체 · HWP · PDF · Web

기부금영수증은 기부를 받은 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법정 서식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명세서에 이 영수증을 붙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씁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단체가 홈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정당·후원회 등에 낸 정치자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영수증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법령에 따른 영수증을 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해 떼어 낸 기부금 —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한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호).
  • 공제와 상관없이 물품을 주고받은 사실만 확인하려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대상 단체가 공제를 위해 발급하는 증빙이므로, 받은 쪽이 쓰는 일반 수령 확인서를 씁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를 받은 단체가 발급하는 증빙이고,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는 기부자가 공제받을 기부금을 모아 적어 영수증과 함께 내는 명세서입니다(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 종이 영수증은 단체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발급합계표를 내야 하지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은 이름과 앞쪽 기재 항목이 같은 기부금영수증입니다. 다만 뒤쪽 작성방법 4의 현물 단가 표가 서로 다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면 기부금영수증을 중복 발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유의사항이 더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비교).

준비할 것

  •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서식에 직접 적음), 주소(소재지)
  •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지점이 받았으면 지점명 등
  • 기부금 모집처: 방송사·신문사처럼 대신 접수해 전달한 기관이 있을 때만
  • 기부내용: 코드, 구분(금전·현물), 연월일, 현물이면 품명·수량·단가, 금액

항목별 작성 방법

누가 발급하나
기부를 받은 단체가 실제 기부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서식 앞쪽 위의 신청인(서명 또는 인)은 기부자가, 아래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의 기부금 수령인(서명 또는 인)은 단체가 채웁니다. 기부자는 영수증이 필요하면 기부한 단체에 요청합니다.
근거법령 코드
단체는 자신을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정한 법령을 적어야 합니다(작성방법 1). 서식 뒤쪽 코드표에서 고릅니다 — 예: 국가·지방자치단체 101, 사회복지법인 401, 어린이집 402, 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고향사랑 기부금 462.
기부금 구분 코드
기부내용의 코드는 작성방법 3에 따라 적습니다 — 특례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기부금 20,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제외) 40, 종교단체 기부금 41,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42, 고향사랑 기부금 4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낸 것은 44), 필요경비(손금)·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기부금 50.
금전·현물
구분란에 금전 기부는 ‘금전’, 현물 기부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품명·수량·단가)은 현물일 때만 적습니다. 현물의 단가는 기부자(법인·개인)와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이나 시가를 적습니다(쓰는 서식의 작성방법 4 표 — 두 서식의 표가 서로 다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금단체는 2021. 1. 1. 이후 받은 기부분부터 홈택스로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발급 권한은 세법에 정한 단체에만 주어지고, 여러 건을 한꺼번에 올리거나 한 건씩 입력해 발급합니다. 단체가 발급을 빠뜨리면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단체가 확인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법인은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 합계가 3억원을 넘는 단체는 기부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4항·시행령 제208조의3 제3항,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4항·시행령 제155조의2 제4항).
발급한 단체의 의무
종이로 발급했다면 기부자별 발급명세(기부자 인적사항·기부금액·기부일자·발급일자 등)를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세무서 등이 요청하면 내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법인이 아닌 발급자(소득세법 적용)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한 분은 이 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시행령 제208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자가 내는 방법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기부금영수증을 붙여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냅니다(시행령 제1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안내). 회사가 받는 방식은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기부를 받지 않았거나 금액·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 발급한 단체에 금액의 5% 가산세가 붙고(소득세법 제81조의7, 법인세법 제75조의4), 그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기부자도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 근거법령 코드나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비워 두는 경우 — 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작성방법 1).
  •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이미 간소화 자료에 들어간 기부를 종이 영수증으로 다시 적는 경우 — 같은 기부를 두 번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 영수증은 기부자가 신청인란에, 단체가 기부금 수령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표시 ‘(서명 또는 인)’).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단체가 발급합니다.
  • 기부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근거법령 코드와 기부금 구분 코드가 적혀 있는지
  • 기부자 인적사항, 기부 연월일, 금액이 실제와 같은지
  • 같은 기부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전자기부금영수증)에 이미 들어 있지 않은지
  •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회사가 정한 마감·방식에 맞춰 내는지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적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연결하고, 제출 기한·첨부서류·귀속연도에 맞는 서식 고르는 법을 안내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 회사 등 소득을 준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과 법정 발급 기한,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물품 기증·수령확인서 — 단체·기관이 기증받은 물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받은 날·품목·수량·상태와 함께 확인해 주는 확인서입니다. 금액 없이 받은 사실만 확인하며, 세액공제에 쓰는 법정 기부금영수증이 아닙니다.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국세청(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발급은 기부를 받은 단체
분야
세금·창업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81조의7,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12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2026. 1. 2.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1-02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6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기부를 받은 단체가 발급하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단체의 자격과 법령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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