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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제공: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 · 국세청 홈택스(조회)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처럼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어 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중간에 퇴직하면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받은 사람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제출처가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면 홈택스·정부24·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습니다(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참고).
  • 매달 급여 내역이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하는 임금명세서를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체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같은 서식(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의 소득자 보관용과 발행자 보고용입니다. 회사는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주고,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냅니다(근로·퇴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마다 받는 명세서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한 해(중간에 퇴직하면 퇴직할 때까지) 받은 급여와 결정세액·이미 낸 세액·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을 정산한 결과입니다.
  •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세무서장)이 신고·지급명세서 자료로 발급하는 증명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쪽이 발급합니다.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소득 종류(근로·퇴직·사업·기타 등)와 귀속연도를 정해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

회사에 요청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받지 못했으면 회사의 급여·인사 담당에 요청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려면 종된 근무지에 요청하고, 종된 근무지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면 본인이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음). 제출된 다음 날부터 조회되고, 조회할 수 있는 귀속연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같은 안내: 2020~2025년 귀속분과 2026년 중 제출된 2026년 귀속분, 2026년 8월 이후에는 2020년 귀속분 확인 불가). 홈택스 조회 대상에는 근로·일용근로·사업·퇴직·기타·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이 들어 있습니다(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퇴사했을 때
중간에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2023년 8월부터 회사가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중에 낼 수 있게 되어, 제출됐다면 그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는 이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퇴직금·사업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고, 연금계좌로 옮겨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았으면 그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할 때 발급합니다(제144조 제1항·제145조 제2항 — 일부 소액 기타소득은 요구할 때만).
연말정산 결과 읽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쪽 아래 ‘Ⅲ 세액명세’의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더 낼 세금, (−)이면 돌려받을 세금입니다(국세청 안내).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공제를 빠뜨렸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지급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됐으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국세청 안내). 인적사항이나 금액이 틀렸으면 먼저 회사에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연말정산 직후(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홈택스에서 찾는 경우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기 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 임금명세서나 급여 통장 내역을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내는 경우 —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을 확인합니다.
  • 오래된 연도를 홈택스에서 찾는 경우 — 조회할 수 있는 귀속연도가 정해져 있으니 회사에 요청하거나, 제출처가 받아 주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출력본·소득금액증명 가운데 무엇을 받는지
  • 소득 종류(근로·퇴직·사업·기타)와 귀속연도가 맞는지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적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연결하고, 제출 기한·첨부서류·귀속연도에 맞는 서식 고르는 법을 안내합니다.
  •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으로 확인된 한 해 소득금액을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을 홈택스·정부24·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 발급 가능 시기, 대리 발급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서 — 퇴직금 산정 자료와 지급·공제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최소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으로 계산해 채울 수 있고, 표 합계와 차인지급액을 내어 PDF·XLSX 로 만듭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안내 — 급여·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회사·사업자가 매달(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반기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한, 반기별 납부 요건과 신청, 서식 적는 법,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발급 안내
제공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 · 국세청 홈택스(조회)
분야
세금·창업
정부 제출 분류
세금·증명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제144조(사업소득)·제145조(기타소득)·제146조 제3항(퇴직소득) —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등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7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회사 등이 발급하며, 홈택스 메뉴 이름과 조회 가능 연도는 국세청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주체·기한과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경로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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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