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안내
제공: 국세청(홈택스·세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개인사업자 등)가 소득 종류별 인원·지급액·징수세액을 적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는 신고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해 냅니다(시행령 제185조 제2항).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같은 법 제128조 제2항). 이 페이지는 신고 방법을 안내할 뿐,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대신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게 한 해 급여와 세액을 정산해 주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참고).
- 소득자별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내는 일 — 지급명세서를 따로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 국세청 안내: 근로·퇴직·사업소득 등은 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회사 안에서 직원별 급여를 기록하는 장부 — 임금대장(급여대장)은 내부 기록이고, 신고서는 그 합계를 소득 종류별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달(반기)치 원천징수 합계를 신고·납부하는 서식이고, 지급명세서는 소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내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에게 주는 영수증입니다.
- 반기별 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1월~12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나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제2항). 승인을 받아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각 호).
준비할 것
-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귀속연월(소득이 생긴 달)과 지급연월(지급한 달)
- 소득 종류별 인원·총지급액(비과세·과세미달 포함)·징수세액 — 근로소득(간이세액·중도퇴사·일용근로·연말정산), 퇴직·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등을 임금대장과 지급 내역에서 모음
- 전월에서 넘어온 미환급세액과 이번 달 환급 신청 여부
- 반기별 납부라면 승인(지정) 여부와 반기 6개월분 자료
항목별 작성 방법
- 기한
- 매월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자는 1월~6월분을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소득세법 제128조). 근로자 연말정산분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합니다(국세청 안내).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구분·귀속연월·지급연월
- 신고구분은 매월분이면 ‘매월’, 반기별이면 ‘반기’, 수정신고면 ‘수정’에 표시하고, 매월분에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들어 있으면 ‘매월’과 ‘연말’ 두 곳에 표시합니다. 귀속연월은 소득이 생긴 달(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시작 달), 지급연월은 지급한 달(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마지막 달)을 적습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내는 반기분은 귀속 1월·지급 6월입니다.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이번 달분과 함께 원천징수했으면 귀속월마다 따로 작성합니다(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 인원·지급액 칸
- 소득 종류별 코드 줄에 인원과 총지급액, 징수세액을 적습니다. 총지급액은 비과세와 과세미달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작성방법 — 일부 비과세 항목은 제외).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는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작성방법). 세액은 간이세액표 등 법령으로 계산하며, 이 페이지는 세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 어디에, 어떻게 내나
- 신고서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홈택스 같은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은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소득세의 10%)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세청은 위택스 등 지방세 누리집을 안내).
- 반기별 납부 신청
- 요건에 맞으면 반기별로 내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1월부터라면 12월, 7월부터라면 6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의2서식)를 냅니다. 세무서장은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보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고, 그때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제4항).
- 틀렸을 때
- 처음 신고한 내용 자체가 틀렸으면 신고구분 ‘수정’으로 별지에 작성하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 전 신고서와 같게 적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지급한 것은 수정신고가 아니라 정확한 귀속연월로 정상 신고합니다(별지 제21호서식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늦게 냈을 때
- 원천징수한(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미납세액의 3%에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더하는데, 이 둘을 합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 가산세 전체는 50%가 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국세청은 신고서만 내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기한 안에 납부했으면 이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이번 달 낼 세액이 없다고 신고서를 내지 않는 경우 — 세액이 없는 소득자분도 포함해 신고서를 냅니다.
- 승인이나 지정 없이 반기로 묶어 내는 경우 — 매월 기한을 넘긴 것이 됩니다. 요건과 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바꿔 적거나, 반기별 신고에서 반기 시작·마지막 달을 잘못 적는 경우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따로 내지 않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기한까지 냅니다.
- 신고서를 냈으니 지급명세서 제출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 신고서로 낼 때는 신고인(원천징수의무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했으면 세무대리인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서식 표시 ‘(서명 또는 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홈택스로 낼 때는 홈택스의 인증 절차를 따릅니다.
- 환급을 받을 때 적는 국세환급금 계좌는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습니다 — 서식이나 홈택스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매월인지 반기별인지(반기별이면 승인·지정을 받았는지)
- 귀속연월·지급연월과 신고구분 표시
- 소득 종류별 인원·총지급액이 임금대장·지급 내역과 맞는지
- 납부서로 세액을 냈는지,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냈는지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따로 챙겼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 회사 등 소득을 준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과 법정 발급 기한,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적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연결하고, 제출 기한·첨부서류·귀속연도에 맞는 서식 고르는 법을 안내합니다.
- 임금대장 — 사용자가 사업장에 두고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별로 근로일수·시간과 임금 내역을 적는 장부입니다.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은 표로 작성해 열마다 합계가 나오는 PDF·XLSX 로 받습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신청·작성 안내
- 제공
- 국세청(홈택스·세무서)
- 분야
- 세금·창업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제186조 — 신고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6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 원천세 안내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세율·간이세액과 개별 사례의 원천징수 여부는 다루지 않으며, 국세청 안내와 세무서 판단이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신고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홈택스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서식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홈택스(원천세 전자신고·납부)https://www.hometax.go.kr/
- [작성 안내]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매월·반기·연말정산·지급명세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
- [작성 안내]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의무자·지방소득세 특별징수)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 [작성 안내]국세청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 [관련 공식 서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소득세법시행규칙,서식21)
- [관련 공식 서식]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소득세법시행규칙,서식21의2)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8조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반기별 납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6조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4조
-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주체·기한, 반기별 납부 요건과 신청, 서식 작성법,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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