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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준비 안내

제공: 국세청(홈택스·세무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해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국세청 안내). 일반과세자는 6개월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고, 법인은 각 과세기간 앞 3개월의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도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12월 31일)이 과세기간이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5조·제67조). 이 페이지는 신고 기간과 준비할 자료를 안내할 뿐,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대신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고(국세청 안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따로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준비 안내 참고).
  •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 — 신고와 별개로 거래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신고서에는 발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로 모아 적습니다.
  • 내야 할 세액이 얼마인지, 어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정하는 일 —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앞 3개월분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고(법인 — 4월 25일·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는 신고 없이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내는 것입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확정신고는 6개월 과세기간 전체를 정산하는 신고로, 예정신고한 부분과 예정고지세액은 빼고 신고·납부합니다(같은 법 제49조).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음). 간이과세자도 세무서가 1월~6월분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할 수 있고(7월 25일까지 징수, 50만원 미만은 징수 안 함), 그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제3항). 한 해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준비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할 기간(예정·확정, 제1기·제2기)
  • 매출 자료: 발급한 세금계산서(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세금계산서 없이 한 현금 매출, 영세율 매출과 그 증명서류
  • 매입 자료: 받은 세금계산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용으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면 그 명세
  • 해당하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임대차계약을 갱신했으면 계약서 사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확정신고 때 음식·숙박업·그 밖의 서비스업은 사업장현황명세서
  • 이미 낸 세액: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항목별 작성 방법

신고 기간 확인
일반과세자 — 법인은 4월 25일(1월~3월분 예정)·7월 25일(4월~6월분 확정)·10월 25일(7월~9월분 예정)·다음 해 1월 25일(10월~12월분 확정)까지, 개인은 7월 25일(1월~6월분)·다음 해 1월 25일(7월~12월분)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제67조). 새로 시작한 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개시 전에 등록했으면 신청일)부터이고,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5조·제49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예정고지를 받았을 때
개인 일반과세자 등은 4월·10월에 고지서로 받은 금액을 그달 25일까지 냅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칸에 적어 뺍니다(국세청 안내, 별지 제21호서식).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신고서 고르기
일반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예정·확정·기한후·조기환급 겸용),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44호서식)를 씁니다. 두 서식 모두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2026. 3. 20. 개정판).
매출·매입 자료 맞추기
신고 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그 밖의 현금 매출을 빠짐없이 모으고, 받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을 모읍니다. 장부나 거래명세서의 합계와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을 대조해 빠진 거래가 없는지 봅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따로 적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제91조 제2항).
첨부서류
해당하는 사업자만 냅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이고, 확정신고 때 음식·숙박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은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더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제91조 제2항). 영세율을 적용받는 매출은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부분을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시행령 제90조 제8항·제91조 제3항).
신고하고 내기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냅니다. 전자신고는 신고서가 국세청에 전송된 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세액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대리점 포함)이나 우체국에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2항·제49조 제2항).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국세청 가산세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10월 예정고지서를 신고 안내로 착각해 내지 않는 경우 — 고지된 금액은 그달 25일까지 냅니다.
  • 간이과세자가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7월 25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그 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3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나 사업용 카드 매입을 빠뜨리는 경우 — 매출 누락은 과소신고가 되고, 받은 매입 증빙을 빠뜨리면 공제를 놓칩니다.
  •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증빙이 없어도 매출입니다.
  • 면세사업만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다리는 경우 — 사업장 현황신고(2월 10일까지)를 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 신고서로 낼 때는 신고서 아래 신고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표시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이 작성했으면 세무대리인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홈택스로 낼 때는 홈택스의 인증 절차를 따릅니다.
  •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 칸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습니다 — 필요하면 서식이나 홈택스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과세유형과 이번이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 중 무엇인지
  • 신고 기한(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
  •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을 빠짐없이 모았는지
  • 해당하는 첨부서류(합계표·명세서)와 영세율 증명서류
  •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뺐는지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업종별 인허가·임대차계약서 같은 구비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준비 안내 —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장부 유형에 따라 어떤 서식과 첨부서류가 필요한지, 홈택스 신고와 지방소득세·분할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합니다.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 공동사업자 명세서 — 둘 이상이 함께 사업할 때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덧붙여 공동사업자의 지분율·관계·출자공동사업자 여부와 출자금을 적어 내는 명세(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로 연결하고, 동업계약서와의 차이, 대표공동사업자 정하는 법, 구성원·지분이 바뀔 때의 신고를 안내합니다.
  • 거래명세서 — 물품을 납품하거나 거래할 때 품목·수량·금액을 적어 주고받는 거래명세서입니다. 합계가 계산되고 인수자 서명란이 있으며 PDF·XLS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국세청(홈택스·세무서)
분야
세금·창업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제66조·제67조(간이과세자) — 신고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일반과세자)·제44호서식(간이과세자)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6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국세청 안내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실제 신고 기한 연장 같은 그해의 지원과 세액·공제 여부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서 판단이 우선하며, 이 페이지는 개인별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용 조건

신고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홈택스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서식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 신고 기간, 신고 경로, 준비할 매출·매입 자료와 첨부서류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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