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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서식 · 시·군·구 접수 · HWP · PDF · Web

우편·인터넷 같은 전기통신 등으로 상품·서비스 정보를 알리고 소비자의 주문(청약)을 받아 파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통신판매업자)이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인터넷 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조 제1항).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내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3일이며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서식·정부24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 청약철회 등은 거래 횟수에 넣지 않음). 이 면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것이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따로 판단합니다.
  • 이미 신고한 내용이 바뀐 경우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냅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냅니다(법 제12조 제3항). 세무서의 휴업·폐업 신고와는 다른 신고입니다.
  •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므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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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에 하는 신고(전자상거래법)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등록(부가가치세법)으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별지 제2호서식)은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류이고,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면 그 중개자가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별지 제2호의2서식)을 발급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내는 첨부서류입니다.
  • 신고 수수료는 없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대상이라 별도로 세금이 나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준비할 것

  •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소재지·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서식에 직접 적음),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웹호스팅업체에 확인)
  • 판매방식(TV홈쇼핑·인터넷·카탈로그·신문ㆍ잡지·기타)과 취급품목(종합몰·가전·의류/패션/잡화/뷰티·건강/식품 등 분류 또는 기타 — 구체적 품목)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항목별 작성 방법

신고 대상인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면 신고 대상입니다(법 제12조 제1항).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조).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방문해 내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정부24 안내).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도메인·호스트서버
판매에 쓰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습니다. 서버 소재지는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해 적습니다(서식 안내). 새로 신고하면서 아직 적을 수 없으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구매안전서비스
소비자가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내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법 제15조 제1항)를 하려면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이용한다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붙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면 그 중개자가 발급한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별지 제2호의2서식)과, 중개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제공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신용카드 결제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재화처럼 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거래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 설립 등기 전이면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서식).
신고증과 정보 공개
신고가 끝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별지 제3호서식)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제4항).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의2서식)로 다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종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새로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 신고증을 받을 때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름), 그 뒤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2항). 세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제3종: 인구 50만 명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 — 제34조 제1항). 정확한 세액과 납부 방법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업자등록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면제 기준을 매출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 기준은 직전 연도 거래 횟수(50회 미만)와 간이과세자 여부입니다.
  • 상호·주소·도메인 등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두는 경우 —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합니다.
  •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시·군·구에 따로 합니다(법 제12조 제3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방문해 낼 때는 대표자 성명 옆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신고인(대표자)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표시 ‘(서명 또는 인)’). 서식 아래쪽 신고인란은 신고인이 대표자와 같은 사람이 아닐 때만 적습니다(서식 안내).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입력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
  • 신고 면제 기준(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 선지급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웹호스팅업체에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준비
  • 신고증을 받을 때 낼 등록면허세(지역별 세액은 시·군·구 안내)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업종별 인허가·임대차계약서 같은 구비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인터넷 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같은 신고 사항이 바뀌었을 때 시·군·구에 내는 변경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과 정부24 온라인 변경신고로 연결하고, 15일 기한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그만두거나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시·군·구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과 정부24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5일 전 제출 기한, 세무서 휴업·폐업 신고와 함께 내는 방법, 등록면허세 기준을 안내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안내 — 세무서장이 발급일 현재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홈택스·정부24·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사업자등록증·휴업·폐업사실증명과의 차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대리 발급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서식 · 시·군·구 접수
분야
세금·창업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 별지 제1호서식(2025. 2. 11.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02-11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7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접수·처리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가 하므로 추가 안내는 그곳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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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